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카정1750 사건명 :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대표이사 브래들리케이벅월터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박성범, 정익상, 류송 2.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오류동 55-30 대표이사 배진영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3. 주식회사 디와이홀딩스 서울 구로구 오류1동 55-30 대표이사 원종목, 원진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4.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대표이사 송진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박준환 5.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대표이사 나이즈마케이타로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재홍, 조경희 6. 주식회사 쉰들러엘리베이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57(시화공단 4다 401호) 대표이사 김영만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한우, 임신권 7. 후지테크코리아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2-2 대표이사 윤관숙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적격성 피심인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오티스”라 한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티센크루프”이라 한다), 주식회사 디와이홀딩스(이하 “디와이홀딩스”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 한다), 주식회사 쉰들러엘리베이터(이하 “쉰들러”라 한다), 후지테크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후지테크”라 한다)는 엘리베이터의 제작, 설치, 판매,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회사<각주>1</각주>의 실체와 사업변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심인 오티스 관련 엘지산전(주)<각주>2</각주>와 오티스엘리베이터컴퍼니는 1999. 11. 22. 합작기업인 엘지오티스 엘리베이터(유)를 설립하였고, 1999. 12. 29.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유)가 엘지산전(주)의 승강기 사업부문을 인수하였다.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유)는 2002. 12. 16.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로 상호변경하였고, 2005. 10. 24. 다시 오티스엘리베이터(유)로 상호변경하였다.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유)와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는 오티스엘리베이터(유)로 상호만 변경되었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오티스의 행위로 본다. (2) 피심인 티센크루프, 디와이홀딩스 관련 동양엘리베이터(주)는 2003. 10. 1. 승강기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동양중공업(주)에 양도하고 상호만 변경하여 디와이홀딩스로 남았고, 동양중공업(주)는 2003. 10. 1. 독일의 티센크루프사가 75% 지분참여하여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주)로 상호변경<각주>3</각주>하였고, 2008. 8. 7. 다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주)로 상호변경하였다. 2003. 7. 18. 체결된 동양엘리베이터(주)와 동양중공업(주)간 자산양수도계약서<각주>4</각주>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면 동양중공업(주)는 동양엘리베이터(주)의 채무를 선택적으로 인수하고 인수채무를 제외한 채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 10. 1. 이전 동양엘리베이터(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디와이홀딩스가 책임을 지고, 동양중공업(주)와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티센크루프가 책임을 진다. (3) 피심인 쉰들러 관련 (주)중앙엘리베이터는 1986. 6. 21. 설립되었고, 독일의 쉰들러사[Jardine Schindler (Pacific)B.V.]가 2003. 1. 21. (주)중앙엘리베이터 발행주식의 70%를 취득하면서 상호를 (주)쉰들러중앙엘리베이터로 변경하였으며, 2005. 1. 20. (주)쉰들러엘리베이터로 상호변경하였다. 따라서 (주)쉰들러중앙엘리베이터 및 (주)중앙엘리베이터는 (주)쉰들러엘리베이터로 상호만 변경된 것이므로 (주)쉰들러중앙엘리베이터 및 (주)중앙엘리베이터의 행위는 쉰들러의 행위로 본다. (4) 피심인들의 법적ㆍ경제적 실체의 변동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법적ㆍ경제적 실체의 변동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이하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는 “티센동양”으로 약칭한다.</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2>과 같다. <표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6.12.31.기준<각주>티센크루프는 2006. 9. 30 기준, 미쓰비시는 2006. 3. 31. 기준이다.</각주> ,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오티스와 티센크루프는 2007. 7월 기준, 현대와 미쓰비시는 2008. 3월 기준, 디와이홀딩스는 2008. 4월 기준이다.</각주> <각주>쉰들러는 에스컬레이트, 무빙워크 부분 세계1위, 엘리베이터 부분 세계2위의 생산업체이다.</각주>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엘리베이터 제품 개요 넓은 의미의 엘리베이터(Elevator,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 또는 화물을 전기동력을 이용하여 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송하는 운반하역 기계장치로서 좁은 의미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각주>무빙워크(moving walkway)는 공항, 지하도,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사용되며, 한 쌍으로 존재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해 움직이는 보행로 모양의 기계장치를 말한다.</각주> , 휠체어리프트<각주>휠체어리프트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계단의 경사면을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거나,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만든 기계장치를 말한다.</각주> , 덤웨이터<각주>덤웨이터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 1톤 미만의 소형화물(서적ㆍ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계장치를 말한다.</각주> 등이 있다. 엘리베이터는 용도<각주>승객용, 화물용, 자동차용, 비상용으로 나눌 수 있다.</각주> , 구동방식<각주>와이어로프식, 유압식으로 나눌 수 있다.</각주> , 속도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속도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표 3> <속도기준에 의한 종류와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가격은 높이(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저속은 3,500만원, 중속은 6,000만원, 고속은 1억 5,000만원 정도이다. 에스컬레이터는 주로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 되고, 가격은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당 6,000만원 정도이다. 무빙워크는 주로 대형 할인점, 공항,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고, 가격은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당 1억원 정도이다.<각주>피심인 제출자료</각주> (2)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현황 및 특성 (가) 시장현황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엘지산전, 금성기전, 현대, 동양엘리베이터의 4개 대형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를 이루어오다 1995. 9월 금성기전이 엘지산전에 합병되어 3개 대형업체의 경쟁체제로 재편되었다. 1999. 12월중 엘지산전의 빌딩설비사업부가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오티스에 매각되어, 2002년까지는 오티스, 현대, 동양엘리베이터 3개사가 전체 엘리베이터 입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시장을 형성하였다. 2001. 12월 일본의 미쓰비시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3. 1월에는 스위스의 쉰들러가 중앙 발행주식의 70%를 인수하면서 국내에 진출하였으며, 2004. 6월에는 핀란드의 코네가 국내 중소업체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시장에 진출 하였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오티스, 동양엘리베이터, 동양중공업, 현대(이하 “상위 4사”라 한다)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약 80% 내지 90%에 달하는 과점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쉰들러, 미쓰비시, 후지테크와 그 밖의 군소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10 내지 20% 정도에 이른다. (나) 특성 엘리베이터 산업은 건축, 전기 등의 설계, 응용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이로 인해 여타 부품산업들과 연관효과가 큰 시장이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공정기간이 현장설치완료까지 몇주에서 6개월 이상까지 소요되는 장기이며 현장설치시 단순 기능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시장이다. 엘리베이터는 기계제작과 이용장소 설치가 일체화된 산업으로 사용목적과 설치장소에 따라 사양을 달리하는 특성상 제품의 표준화에 한계가 있어 대량생산보다는 주문을 통한 생산형태가 일반적이다. (3)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현황 2005년말 기준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시장규모는 약 72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2003년 내지 2005년 피심인별 평균 시장점유율은 <표 4>와 같고<각주>'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설치대수’ 기준 시장점유율</각주> ,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종료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은 <표 5>와 같다. <표 4>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003년에는 구 동양엘리베이터가 9.7%, 구 동양중공업이 29.1%였다.</각주> <표 5>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구 동양중공업 매출액을 포함하였다.</각주> <각주>티센크루프(구 티센동양)은 2003년까지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 까지였으나, 2004년부터는 회계연도가 9월 30일 까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4년도 감사보고서에는 2004. 1. 1부터 2004. 9. 30.까지의 매출액만 계상되어 있다. 2004년도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04. 10. 1.부터 12. 31.까지의 매출액을 따로 계산하여야 되는바, 그 계산이 쉽지 않아, 피심인의 동의를 받아 2005년 회계연도의 매출액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252,256백만 원(2004. 1. 1 ~ 2004. 9. 30.) + 76,565백만 원(2004. 10. 1. ~ 2004. 12. 31.) = 328,821백만 원</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구 동양엘리베이터의 매출액이다.</각주>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합의 피심인 오티스, 동양엘리베이터, 동양중공업<각주>2003. 10. 1. 동양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동양중공업에 양도하고 디와이홀딩스로 상호변경하였고, 동양중공업은 티센동양(현 티센크루프)으로 상호변경하였다.</각주> , 현대, 쉰들러, 미쓰비시, 후지테크 7사는 2001년부터 2005. 11. 24.까지 각 사 회의실, 행주산성 근처에 있는 음식점(신혼집) 등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공사 물량을 '순번제’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여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비추어 인정된다. (가) 상위 4사의 합의(2001. 1. ~ 2005. 11. 24.) 피심인 오티스, 동양엘리베이터, 동양중공업, 현대는 주공이 발주하는 물량의 경우 2001년 전까지는 다른 관급수요처와 마찬가지로 민수부분과 연계하여 분류하였으나<각주>이러한 사실은 1997. 7. 16.자 회의록, 1998. 7. 7.자 회의록, 1999. 8. 30.자 부장회의 내용, 주공정산분 합의 내용을 통해서 인정된다.</각주> , 2001년부터는 주공의 구매입찰량과 입찰횟수가 급격히 증가<각주>정부의 서민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주공의 엘리베이터 수요량이 종래 연 평균 650대에서 2001년부터 연 평균 1,200대 내지 1,500대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주공은 엘리베이터 제조회사인 한양공영(주공의 손자회사)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엘리베이터 수요량의 40 내지 50% 정도를 구매하였으나 한양공영이 200년경 청산되자 수요량 전부를 외부 엘리베이터 제조회사들로부터 조달하게 되었으며, 종래 연 2, 3회 정도 실시하던 엘리베이터 구매입찰을 연 10회 내외 실시하게 되었다.</각주> 하여 민간수요 입찰과 함께 입찰물량 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공 발주물량을 민간 및 다른 관급수요처 발주물량과 별도로 독자적인 합의의 대상으로 삼았고<각주>이러한 사실은 현대 영업1부 김○○ 차장의 2005. 12. 8.자 진술서와 티센동양의 2005. 12. 21.자 '합의의 태양 및 구분에 관한 의견’ 5쪽, 6쪽의 내용을 통해서 인정된다.</각주> , 민수담당자와 별도로 주공 담당자를 정하였다. 상위 4사가 주공 발주물량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서 인정된다. ① 2001. 1. 4.자로 오티스, 현대가 작성한 '주공입찰관련’ 합의서에는 2001년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입찰과 관련하여 1차분은 동양엘리베이터, 2차분은 현대, 3차분은 오티스로 배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② 2001. 1. 12.자로 오티스, 동양엘리베이터, 동양중공업, 현대가 작성한 회의록의 '주공입찰분에 대한 각사의 의견’에는 주공 발주물량에 대한 배분, 순서 등에 관해 협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2001. 2. 15.자로 오티스, 동양엘리베이터, 동양중공업, 현대가 합의한 '2001년 주공분류 HD<각주>현대를 지칭한다.</각주> 안’을 보면, 2001년도 주공 발주물량을 4사가 오티스 820대, 동양엘리베이터 441대, 현대 761대, 동양중공업 135대로 배분한 사실이 기재<각주>특기사항에는 “1) 본안데로 9回次까지 순서 및 댓수는 불변없이 인정하며, 2) 7回次 입찰전 주공분 부족社는 주공 및 민수에서 즉시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되어 있다. (나) 쉰들러(구 중앙엘리베이터)의 합의 참가(2002. 1.~ 2005. 11. 24.) 2002년 1월 경부터는 중앙엘리베이터<각주>중앙엘리베이터는 독일의 쉰들러사가 지분취득을 통해, 2003. 1. 21. 쉰들러중앙엘리베이터로, 2005. 1. 20. 쉰들러엘리베이터로 각각 상호변경하였다.</각주> 도 주공이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합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① 현대 김○○ 차장의 진술서(2005. 12. 8.)에 의하면, 각사 주공담당자들인 오티스의 이○○ 차장, 동양엘리베이터의 문○○ 차장, 동양중공업의 박○○ 대리, 현대의 김○○ 차장, 쉰들러의 안○○ 차장이 2002년 봄 서울 인근 식당에 모여서 2002년 주공 입찰의 낙찰예정자 순서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티센동양이 제출한 '신규사업자들이 관여한 합의에 대한 소명’자료(2005. 12. 13.)에 의하면, <표 6>의 '주택공사 관련 회의록’(2002. 11.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양 엘리베이터, 동양중공업, 엘지오티스, 현대, 쉰들러가 주공이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중에서 100여대의 발주물량이 있는 입찰 중 년 1회에 한하여 쉰들러가 별도의 순번을 정하지 않고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6> 주택공사 관련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유진은 동양중공업을, 중앙은 중앙엘리베이터를, 거산은 오티스를, 삼화는 동양엘리베이터를, 화인은 현대를 각각 지칭한다. 참고로 피심인들은 입찰현장을 배분하거나 입찰전 가격협조 팩스를 보낼 때 외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이나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오티스, 현대, 동양엘리베이터, 동양중공업간의 2001. 7. 19. '회의록’를 보면 “1. 업체명칭 변경 LG-거산기업㈜(K), HD-화인산업(F), DY-삼화기업(S), DHI-유진환경㈜(Y)”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③ 쉰들러 안○○ 차장의 진술서(2005. 12. 2.)<각주>“2003. 3월말 경에 당시 4개 회사의 담당자들(오티스의 이○○ 차장, 동양의 이○○ 차장, 현대의 김○○ 차장, 쉰들러의 안○○ 차장, 오티스의 김○○ 상무, 동양의 신○○ 상무도 참석)이 행주산성 근처의 '신혼가든’에 모여 점심 식사를 하면서 향후 8건의 입찰에 대해 일정한 낙찰순번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각 회사가 돌아가면서 낙찰받자고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진술서 내용 중 발췌)</각주> 에 의하면, 2003. 3월말 경 주공담당자들이 모임을 갖고 향후 입찰에 대해 일정한 낙찰순번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각 회사가 돌아가면서 낙찰받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2004. 5월 초순경 상위 4사의 담당자들(오티스의 이○○ 차장, 티센동양의 이○○, 전○○ 차장, 현대의 김○○ 차장, 쉰들러의 안○○ 차장)이 행주산성 근처 '신혼가든’에 다시 모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 해에 있을 8건의 주공입찰 건에 대해 “오티스-쉰들러-동양-오티스-현대-동양-동양-오티스”의 순서로 낙찰예정자 순서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오티스가 제출한 <표 7>의 4사 합의서(2004. 5. 20.) 및 티센동양의 소명서(2005. 12. 13.)<각주>“쉰들러는 동양엘리베이터, 동양중공업, LG오티스, 현대엘리베이터와, 2003. 4.경 나머지 합의참가자들과 동일하게 순번을 정하여 낙찰받되 그 낙찰횟수를 1회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04. 5. 20. 및 2005. 8. 31.경에는 그 낙찰횟수를 연 2회로 늘려 순번을 정하여 낙찰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소명서 내용 중 발췌)</각주> 에 의하면, 4사의 담당자들이 낙찰물량 및 낙찰예정자 순서를 정하고 쉰들러의 낙찰횟수를 년 2회로 늘리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7> 4사 합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HD는 현대, OLG는 오티스, SJA는 쉰들러, TDJ는 티센동양을 각각 지칭한다.</각주> ④ 2005. 6. 7.자 오티스, 티센동양, 현대, 쉰들러간의 합의서에는 주공입찰과 관련 하여, “O→H→S→T→O→H→T→O→S→H→O→T→H 위와 같이 합의함”, “본건 합의 외에 M 또는 F<각주>M은 미쓰비시, F는 후지테크를 각각 지칭한다.</각주> 가 낙찰할 경우 순번은 자연적으로 연장된다”, “모두 입찰정보를 공유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미쓰비시와 후지테크의 합의 참가(2005. 8. 31. ~ 2005. 11. 24.) 2005. 8. 31.부터 오티스, 티센동양, 현대, 쉰들러 외에 미쓰비시, 후지테크도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합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6개사는 2005. 8. 31. 행주산성 근처에 있는 음식점(신혼집)에 모여, 2005년도에 주공이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공사 물량을 '순번제’ 방식으로 배분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미쓰비시 이○○ 팀장의 진술서(2005. 12. 20.) 및 <표 8> 피심인 6개사의 합의서(2005. 8. 31.)를 통해 인정된다. 이○○ 팀장의 2005. 12. 20.자 진술서에 의하면, 각사의 주공 담당자<각주>O는 이○○ 차장과 최○○ 대리, T는 전○○ 과장, H는 김○○ 차장, S는 안○○ 차장, F는 임○○ 과장, M는 이○○ 팀장이 각사의 주공 담당자이다.</각주> 는 2005. 8. 31. 행주산성 부근 '신혼집’에서 모여 주공 발주물량에 대한 입찰순서와 입찰방법에 대하여 논의<각주>그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ㆍ 해당순번에 낙찰받기로 한 업체의 담당자가 입찰일에 타사를 방문하여 다른 업체들이 전자입찰로 응찰할 때 각 입회하여 입찰가격을 확인하고 출력물을 수령함(진술서 내용 중 발췌)</각주> 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오티스의 이○○ 차장이 합의서로 작성하여 각사 담당자들이 서명하였고 다음 날 이○○ 차장이 스캔(scan)하여 이메일(e-mail)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들은 이 합의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받기로 한 업체의 담당자가 입찰일에 타사를 방문하여 다른 업체들이 전자입찰로 응찰할 때 입회하여 입찰가격을 확인하고 출력물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8> 합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T는 티센동양, O는 오티스, H는 현대, S는 쉰들러, M은 미쓰비시,, F는 후지테크를 각각 지칭한다.</각주> (2) 실행 입찰이 실시되면 낙찰예정회사가 다른 회사들에게 다른 회사의 응찰가격을 통보해 주고, 다른 회사는 그 가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 김○○ 차장의 진술서<각주>“2001년에는 약 8회의 입찰이 실시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순서가 된 회사가 다른 회사들에게 다른 회사의 응찰가격을 알려주고, 그 가격에 따라 각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조함으로써 미리 정한 낙찰순서대로 낙찰자가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대한주택공사 입찰에서 142대 낙찰되었습니다.”(진술서 내용 중 발췌)</각주> (2005. 12. 8.), 쉰들러 안○○ 차장의 진술서<각주>“쉰들러는 2002년 상반기 무렵, 2003. 3월말경, 2004. 5월 초순경, 4사(오티스, 동양, 현대, 쉰들러)간 합의에 각각 참가하였고, 합의내용(낙찰예정자 순서 합의)에 따라 2002년 8월경 실시된 입찰에서 123대의 물량을, 2003. 8.월 실시된 입찰에서 167대의 물량을, 2004. 6월말경 실시된 입찰에서 163대의 물량을 각각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진술서 관련 내용 요약)</각주> (2005. 12. 2.), 티센동양의 '신규사업자들이 관여한 합의에 관한 소명’자료(2005. 12. 23.), '대한주택공사 2004년 입찰결과 분석’자료<각주>티센동양의 '주공 2004년 입찰결과 분석’에 의하면 2004. 5. 28. 현대(HDE)가 189대를, 오티스(OTIS)가 201대를, 2004. 6. 29. 쉰들러(SJA)가 163대를, 티센동양(TKDE)이 161대를, 2004. 8. 6. 오티스(OTIS)가 189대를, 2004. 9. 24. 현대(HDE)가 167대를, 2004. 12. 2. 티센동양(TKDE)이 217대를, 2007. 12. 27. 티센동양(TKDE)이 150대를 각각 낙찰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4사(오티스, 현대, 티센동양, 쉰들러)의 2004. 5. 20.자 '4사 합의서’의 낙찰예정자 순서(HD-OLG-SJA-TDY-OLG-TDY-OLG-HD-TDY-OLG-HD-SJA) 중 앞부분 순서(HD-OLG-SJA-TDY-OLG)는 위 분석표의 낙찰자 순서와 일치하고, 2004 .8. 5.자 '합의서’의 낙찰예정자 순서(OLG→HD→TDY→TDY→OLG→HD→SJA→OLG) 중 앞부분 순서(OLG→HD→TDY→TDY)는 위 분석표의 2004. 8. 6. 이후 낙찰자 순서와 일치한다.</각주> , 미쓰비시 이○○ 팀장의 진술서(2005. 12. 20.), '대한주택공사 2005년 입찰결과 분석’자료<각주>'주공 2005년 입찰결과 분석’(티센동양이 2005. 6. 15.부터 갇은 해 11. 10.까지 주공입찰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5. 10. 26. 5차 입찰에서는 티센동양이, 2005. 11. 10. 6차 입찰에서는 오티스가 낙찰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심인 6개사(티센동양, 오티스, 현대, 쉰드러, 미쓰비시, 후지테크)의 2005. 8. 31.자 합의서에 기재된 낙찰예정자 순서(T①→O→H→S→M→F→O→S→F→H→M→T⑫)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낙찰예정회사와 일치한다.</각주> , '현장분류 및 실행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 1의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라 함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 즉,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이라 함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 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 피심인들이 위 2. 가.와 같이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결정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응찰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킴으로써 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은 합의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량이 시장점유율 수준에 맞춰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 피심인들이 위 2. 가.와 같이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공사물량을 기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시장을 분할하는 협정으로서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의 할당, 특정 사업자와의 신규거래금지, 거래처의 고정ㆍ제한, 공동수주, 입찰순위ㆍ자격의 지정, 입찰참가제한 등이 이에 해당 된다. 피심인들이 위 2. 가.와 같이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입찰에서 공사 현장별로 순번제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합의는 2이상의 사업자간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사(意思)”란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자신의 행위를 의식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의식적 관념<각주>그것이 일방의 비진의 의사에 대한 것이라 해도 무관하다. 한편,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의 효력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의사표시의 진실성 여부는 합의의 성립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담합의 일방에게 있어서 타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자신의 행위 조정의 의사가 진실한 것인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단지 일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만 있다면 타방은 공동 행위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각주> (觀念)을 말하고, “합치”란 합의에 참가한 경쟁사업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의사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식(認識)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각주>이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요해만 존재한 경우에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 16830 판결, 공동행위심사기준(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Ⅱ. 1. 참조].</각주>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 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및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 이를 토대로 위 2. 가. 행위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심인들이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기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낙찰되는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공사 현장별로 순번제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으며,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응찰한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가 수회 반복된 경우, 법원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위 2. 가.와 같이 2001년부터 민수와 별도로 주공담당자를 정한 후 주공 발주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향후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자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예정회사가 다른 회사들의 응찰가격을 통보하여 서로 계속 협조하여 왔고, 공사현장에 따라 합의당사자들의 배신행위나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저가로 낙찰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여 합의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이 합의를 통해 주공 발주 구매계약 시장에서 경쟁을 피하고 공급가격을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합의의 근본은 훼손됨이 없이 2005. 11.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조사당시까지 계속되었던 점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참조</각주> . 피심인들은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ㆍ수량ㆍ거래상대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이 가격과 품질경쟁을 통하여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낙찰되는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낙찰예정자 및 응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게 되면 이는 결국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시장의 가격, 품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들의 책임성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며,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첫째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둘째 그러한 위법성 인식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 셋째 동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고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에게 법 제70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심인 디와이홀딩스<각주>디와이홀딩스(구 동양엘리베이터)는 2003. 10. 1. 엘리베이터 영업을 전부 티센크루프(구 동양중공업)에 양도하여, 형사소송법(2007.12.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소시효(3년, 2006. 9. 30.)가 도과하였으므로 고발의 실익이 없어 고발하지 아니한다.</각주>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정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에 의한 지위확인을 받은 피심인 A사<각주>감면고시 제20조(고발여부) 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한 지위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각주> , 법위반 기간이 3개월로 상대적으로 단기이고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피심인 미쓰비시와 후지테크는 고발대상에서 각각 제외한다. 3. 과징금 부과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1. 1월부터 2005. 11. 24.까지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지속되었는 바, 이 사건에는「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각주>부칙 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고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각주>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각주>부칙 ④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고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각주>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 이라 한다) 및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각주>부칙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4.1.)에 의한다.</각주>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한편, 이 사건 전체 공동행위 중 일부 기간(2001. 1월 ~ 2003. 10. 1.)에 참여했던 피심인 디와이홀딩스에 대해서는 구법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 및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부과준칙」(2002. 8. 1. 이하 “구과징금부과준칙”이라 한다)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액 산정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주공에서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에게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법 시행령 제61조, 구과징금부과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관련매출액 산정 (가) 관련 상품의 범위 이 사건의 관련 상품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이다.<각주>LG, H, DY, DHI의 1997. 4. 24. 회의록, 1998. 9. 17. 회의록, 2003. 7. 7. 회의록, 2004. 1. 1. 회의록, 2005. 9. 8. 회의록은 환산대수에 관해 논의한 것인데 여기에 대상이 된 것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이다. 또한 오티스 이○○ 차장(오티스 국내사업부 영업1팀장), 이○○ 차장(오티스 국내사업부 영업5팀장)의 2006. 9. 확인서 등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각주> 그러나 엘리베이터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부문은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공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객터미널과 비행기 사이에 승객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통로인 'PBB(Passenger Boarding Bridge, 비행기탑승교)’와 빌딩에 설치하는 회전문인 'Auto Door(자동문)’(오티스만 사업),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현대만 사업), 빌딩ㆍ백화점 등에 차량을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인 '주차설비’(오티스, 현대만 사업), 자동창고ㆍ분류설비ㆍ고속반송시스템ㆍ크린룸 설비 등 '물류자동화 설비’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증거가 없다. 고철매각 등 엘리베이터 판매와는 무관한 부수적 매출(잡매출), 해외에 수출되는 부분, 협력업체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도 이 사건 공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나) 법 위반기간 피심인들은 2001년부터 주공 발주 엘리베이터 입찰물량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 오티스, 티센크루프, 디와이홀딩스, 현대는 2001년 1월을 법 위반행위의 시기로 보고, 쉰들러는 2002년 1월, 미쓰비시와 후지테크는 2005. 8. 31.부터 각각 합의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때를 각각 법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의 결정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고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이러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이러한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각주>서울고법 2004. 11.24. 선고 2003누9000 판결 참조</각주>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심인들의 공식적인 합의파기는 2005. 12. 2.과 12. 5.에 이루어졌으나, 피심인들이 공정위의 조사개시<각주>공정위는 2005. 11. 24.과 같은 해 11. 25. 양일간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 회사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감면신청한 피심인들은 2005. 12. 2.과 같은 해 12. 5.에 모두 타사에 합의파기를 통보하였다.</각주> 다음 날부터 앞다투어 감면신청을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공정위의 조사개시일인 2005. 11. 24.부터는 사실상 합의가 깨졌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파단되므로 2005. 11. 24.를 법 위반행위의 종기로 본다. 다만, 디와이홀딩스(구 동양엘리베이터)의 경우는 2003. 10. 1. 티센크루프(구 동양중공업)와의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거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양도한 후 엘리베이터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2003. 10. 1.을 법 위반행위의 종기로 본다. (다) 관련매출액의 산정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각주>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서울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579 판결 참조</각주> 인 바, 이 사건에서는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주공 발주관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3)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위법성 인식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위를 지속하였고,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 오티스, 티센크루프, 현대, 쉰들러에 대해여는 구과징금부과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하여 3.5%~5.%의 부과기준율 수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법 위반행위의 대부분이 구과징금부과고시가 시행되기 이전<각주>종전의 규정인 구과징금부과준칙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최고 3% 수준이었다.</각주> 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3.5%를 적용한다. 한편, 피심인 디와이홀딩스의 경우 구과징금부과준칙에 근거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로 적용한다.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3.5% 및 3%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 오티스, 티센크루프, 현대, 쉰들러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자진 시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본과징금의 10%를 각각 감경하고, 피심인 티센크루프의 경우 최근 2년간 당기 순이익이 연속적자인 점을 고려하여 20%를 추가감경한다. 피심인 디와이홀딩스의 경우, 2003. 10. 1.자로 엘리베이터 사업을 양도한 잔존법인으로 더 이상 엘리베이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감면신청을 직접 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산정시 50%<각주>디와이홀딩스(구 동양엘리베이터)는 양수회사인 티센크루프의 감면신청 지위 승계를 주장하나, 디와이홀딩스는 티센크루프(구 동양중공업)와 이 사건 공동행위에 함께 참가한 별개의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지위 인정이 곤란하며, 설령 디와이홀딩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2순위로 50% 이상 감경될 수 없다.</각주> 를 감경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피심인들의 과징금 감면신청<각주>피심인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행위사실 전반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법 제22조의2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조사완료시점까지 합의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각주>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심인 A사는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후에 두 번째로 감면신청서를 제출<각주>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5. 12. 29. 피심인이 법 제2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조사협조자 (2순위)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각주> 하고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부당한 공동 행위를 주도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 A사는 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므로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면대상으로 인정되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에 기여한 바가 크고 당해 공동행위에 비해 관련매출액 규모가 월등히 큰 다른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면제<각주>피심인이 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조사협조자에 해당되어, 감면고시 제16조 제2항 제3호(과징금 면제대상 해당)에 의한 조사협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자 등 지위확인서”를 공정위로부터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의 과징금을 면제한다.</각주> 한다. (나) 피심인 B사는 공정위가 조사가 시작한 후 세 번째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 B사는 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므로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른 제품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의 45%를 감경한다. (다) 피심인 C사는 공정위가 조사가 시작한 후 네 번째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 C사는 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므로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면대상으로 인정되므로 부과과징금의 20%를 감경한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심인들의 최종적인 부과과징금은 <표 10>과 같이 결정한다. <표 10>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3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주) 최종 부과과징금은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 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을,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및 제70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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