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574 사건명 : 제주관광공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주관광공사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대표이사 최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5.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jejudfs.com)<각주>1</각주>을 통하여 면세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면세점<각주>3</각주>의 개념 2 면세점이란 외화 획득,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외국 반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ㆍ지정한 사업장이다. 3 면세점의 유형은 관세법상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귀금속류면세점 등 보세판매장과 인터넷면세점, 기내면세점이 있고, 제주특별법상 지정면세점이 있다. 2) 인터넷면세점의 특징 4 인터넷면세점은 사이버몰에서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같지만, 판매한 상품을 < 그림 >과 같이 배송이 아닌 지정된 인도장(기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인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그림 > 인터넷면세점 구매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4. 2월 현재 6개 보세판매장 사업자, 3개 기내면세점 사업자 1개 지정면세점 사업자 등 총 10개 사업자가 있다. 3) 인터넷면세점의 시장규모 및 구조 6 인터넷면세점은 오프라인 면세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 표 2 >와 같이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2 > 인터넷면세점 매출액 추이 (2013. 12. 31. 현재,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7 인터넷면세점 시장은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가 운영하는 인터넷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구조는 < 표 3 >과 같다. < 표 3 > 인터넷면세점 시장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3. 12. 31. 현재,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2.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 2. 14.부터 2014. 9. 19.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 “교환취소안내”란에 “구매상품의 환불은 미사용 상품일 경우 상품 인도 후 7일 이내 가능합니다.”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4</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각주>5</각주>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 등으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라도 표시ㆍ광고한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상품 판매화면 “교환취소안내”란에 “구매상품의 환불은 미사용 상품일 경우 상품 인도 후 7일 이내 가능합니다.”라고 표시한 것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법상 기간인 3개월보다 짧은 7일까지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2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상품 인도 후 7일까지로 표시한 행위는 7일 이후부터 3개월까지 기간 동안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 행사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므로, 이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위 2. 가.와 같은 법 위반행위는 현재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를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6 피심인은 2015. 3.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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