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1. 결정

제주도 4개 LPG 충전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1820 사건명 : 제주도 4개 LPG 충전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천마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00 대표이사 대표이사 양 공동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최 상원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 2. 제주비케이 주식회사 제주시 노형로 162 대표이사 김 , 최 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백 , 박 심 의 종 결 일 : 2023. 8. 25.

해석례 전문

1.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천마, 피심인 제주비케이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제주미래에너지, 주식회사 한라에너지<각주>2</각주>는 2020. 5.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2020. 9.부터 2021. 9.까지 공동회사 설립, 가격 인상, 거래상대방 제한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1) 공동회사 설립 합의 2 피심인들은 2020. 5.부터 천마 본사, 커피숍 등에서 모임을 갖고 LPG 매입 및 매출 등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해 제주산업에너지<각주>3</각주>를 설립ㆍ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2020. 9. 11. 제주산업 설립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1. 제주산업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피심인들이 제주산업을 설립한 내심의 목적은 제주지역 LPG 공급시장의 안정화, 즉 가격 인상 및 시장점유율의 유지에 있었다. 피심인들이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 1일부터 LPG판매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용기 /kg, 벌크 원/kg(자차)을 기준으로 하고, 판매점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판매점 단가를 적용하여 공급하기로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각주>4</각주>이후 피심인들은 미래와 한라에게도 제주산업 설립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 중 한라만이 동의하여 피심인들과 한라는 2020. 11. 18. 제주산업 설립을 위한 최종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한라의 참여로 피심인들은 각각 원, 한라는 원을 출자하여 제주산업을 운영하였다.<각주>5</각주>2) 가격인상 합의 1 피심인들은 2020. 8. 천마타워 등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LPG 판매단가를 공시가<각주>6</각주>대비 용기마진 원/㎏, 벌크마진<각주>7</각주>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각주>8</각주>이후 2020. 10. 미래와 한라도 가격인상 합의에 가담하였는데, 피심인들과 미래, 한라는 라온프라이빗 CC 등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위에 언급한 용기ㆍ벌크 판매마진을 기준으로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는 LPG 판매점들에 대한 판매단가를 기존 대비 각각 kg당 용기 원~ 원, 벌크 원~ 원/㎏씩(인상폭)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상시기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 비케이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피심인 천마, 미래와 한라가 한 달 이내에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2 피심인들과 미래, 한라는 2020. 11.~2020. 12.까지 사이에 각각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게 LPG 판매단가 인상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각주>9</각주>2020. 11. 또는 2020. 12.부터 LPG 판매단가를 실제 인상하였다. <표 1> 피심인들과 미래, 한라의 LPG 판매단가 인상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6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 출처: 소갑 제28호증~제31호증, 제36호증~제39호증 3 피심인들과 미래, 한라는 각자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판매단가를 일부 할인ㆍ인하하여 거래하거나, 또는 당초 인상분 전부를 인하ㆍ철회한 후 개별 판매점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재인상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 천마의 경우 2020. 11. ∼ 2021. 3.까지 판매점들의 반발에 따라 일부 판매점에 대해서는 단가를 소폭 할인해 거래하다가 2021. 4. 일시적으로 인상된 판매단가를 전부 인하하였고,<각주>15</각주>이후 2021. 6. 및 7. 두 차례에 걸쳐 각 용기 원/㎏, 벌크 원/㎏, 즉 총 용기 원/㎏, 벌크 원/㎏를 재인상하여 당초 인상가격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피심인 비케이와 한라의 경우 2021. 7. 당초 인상된 금액에서 일부 금액(피심인 비케이는 용기 원/㎏, 벌크 원/㎏, 한라는 용기 원/㎏, 벌크 원/㎏)을 인하한 뒤 인하분을 소급하여 반환하였다. 미래의 경우 2021. 3. 판매단가 인상을 철회<각주>16</각주>하면서 인상분 전체를 소급 반환하였고, 2021. 4. 개별 판매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용기ㆍ벌크 ∼ 원/㎏을 재인상하였다. 미래가 당초 인상한 LPG 판매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용기, 벌크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피심인들이 미래에게 지속적으로 판매단가 인상을 요구하였다. 3)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가) 복수거래 판매점의 전속거래 유도 및 상호 물량침탈 금지 합의 (1) 복수거래 판매점의 전속거래 유도 합의 1 피심인들과 미래, 한라는 2020. 10. 라온APT 등에서 모임을 갖고, 52개 복수 거래 판매점들<각주>17</각주>을 대상으로 한 상호 물량배분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복수 거래판매점들이 하나의 LPG 공급업자<각주>18</각주>와 전속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기존의 시장점유율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과거 1년 동안(2019. 10. ~ 2020. 9.) 복수거래한 판매점이 전속거래 판매점으로 유도될 경우 발생하는 현 시장점유율 대비 LPG 물량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가령, 특정 판매점이 피심인들과 복수거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천마와의 거래 비중이 낮다면 천마가 해당 판매점과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판매단가를 인상함으로써 거래 비중이 높은 비케이가 전속으로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비케이가 천마에 금전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피심인들과 미래, 한라는 이러한 합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20. 10. 라온 프라이빗 CC 등에서 만나 각사와 거래 중인 LPG 판매점별 판매량 현황자료를 공유하였다. 이 자료에서 피심인들은 과거 1년 동안(2019. 10.~2020. 9.)의 복수거래 판매점들을 집계하여 각사의 당시 점유율에 따라 판매점들을 어떻게 교환할지와 이에 따른 교환물량도 산출하였으나 판매점별 신용도<각주>19</각주>, 교환물량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실제 전속거래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2) 물량침탈 금지 합의 2 피심인들과 미래, 한라는 각 사가 거래하고 있는 판매점들과의 거래물량을 상호 침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즉, 다른 LPG 공급업자와 이미 거래 중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여 다른 LPG 공급업자의 거래 물량을 빼앗아 오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는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데, 가령, 위 1. 가. 2)의 가격인상 합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래가 2021. 3. 판매가격 인상을 철회한 후 종전 인상액보다 낮은 금액만 인상하자 피심인 비케이는 자신의 판매점이 미래에게 침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심인 천마에게 기존 물량침탈 금지 합의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미래는 피심인 비케이의 주거래처인 에게 자신과 종래 거래하던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kg당 LPG 판매단가를 원 인상(할인폭 축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표 2> 미래(유경조) 진술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6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나) 타사 거래 산업체 등의 물량침탈 금지 합의 3 피심인들은 2020. 9. 라온APT 등에서 모임을 갖고,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호 간 영업행위 등을 통해 물량을 침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업체들이 계약기간 갱신 등의 사유로 LPG 공급업자를 재선정할 때 기존에 거래 중인 공급업자가 계속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체 등의 발주자가 LPG 공급업자를 선정할 때<각주>20</각주>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공급업자가 다른 공급업자에게 자신이 투찰하는 금액보다 높은 단가로 투찰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견적단가보다 높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의 들러리를 서줄 것을 요청하면 다른 공급업자가 협조하고 해당 산업체 등에 LPG 거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4 이후 미래, 한라도 2020. 10.경 라온APT 등에서 피심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5 피심인들과 미래, 한라는 2020. 9. ~ 2021. 9.까지의 합의 실행내역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들, 미래, 한라의 합의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5586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6호증~제50호증 나. 근거 1 위 1. 가.의 법 위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고, 심사보고서 본문 및 첨부자료 소갑 제1호증 내지 제5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1</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1조3. 고발 3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은 제주지역 LPG 공급시장에서 각 위 사업자로서 양사 점유율의 합계가 % 이상인 점,<각주>22</각주>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