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8. 결정

제주시 및 서귀포시 발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110 사건명 : 제주시 및 서귀포시 발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07(풍납동) 대표이사 심○○ 2. 주식회사 나인정보시스템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84, 5층(오금동, 베스트빌딩) 대표이사 김○○ 이의신청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규, 이종학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6-097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6.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조달청이 2011년에 입찰 공고한 '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기능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과 '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구매ㆍ설치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건아정보기술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나인정보시스템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건아정보기술이 나인정보시스템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들은 ①원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자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였던 과정에서 입찰제안서 내용을 함께 작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결렬된 것인 점, ②건아정보기술이 나인정보시스템에게 하도급을 준 것은 컨소시엄 구성 논의시 나인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력 등을 고려한 경영상의 판단이었던 점, ③원사건 입찰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성, 하자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통상의 경우보다 투찰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인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입찰담합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원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 ② 건아정보기술 내부자료에서 '나인정보시스템 기술제안서 준비’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하였다면 대표사인 건아정보기술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심인 나인정보시스템의 기술제안서를 준비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③ 이의신청인들은 2011년 12월 초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다가 결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나인정보시스템 직원 PC에서 발견된 건아정보기술의 기술제안서 파일의 저장일은 각 입찰건별로 2011. 12. 5.과 2011. 12. 20.로서 컨소시엄 구성 논의가 결렬된 뒤에 기술제안서를 공유하였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④ 이의신청인들은 기술제안서를 공유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기술제안서를 공유한 명백한 증거를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은 이후에 이르러 기술제안서를 공유한 사유를 설명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다 결렬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계획 등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이 원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