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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20. 결정

제주지방조달청 발주 한라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광사2583 사건명 : 제주지방조달청 발주 한라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세기건설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대표이사 양○○ 2. 주식회사 세방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60 대표이사 양◇◇ 심 의 종 결 일 : 2018. 2.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세기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2015년 기준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한라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공사 입찰의 개요 2 한라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공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2015. 7. 30.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입찰로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세기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방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서로의 투찰가격이 겹치지 아니하도록 투찰가격을 교환한 뒤 투찰한 사실이 있다. 4 이 같은 사실은 양 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양윤석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2</각주>제2호증) 및 피심인의 입찰 담당자(임○○, 김○○)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5 이 사건 피심인들은 각자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각자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 수락 여부 6 피심인들이 2017. 11. 1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입찰에서 공동행위 참가자는 피심인 2개사에 불과한 반면 입찰의 전체 참가자는 총 159개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각주>3</각주>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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