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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20. 결정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광사1175 사건명 :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주 도두일동 2617-2 회장 여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1.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제주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의사결정은 이사회(임원회의) 또는 모든 구성사업자가 참석대상인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류도매업의 개요 3 주류도매업을 포함한 주류판매업은 정확한 세수관리 등의 이유로 타 업종에 비하여 시장진입 유통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조ㆍ수입→도매ㆍ중개→소매ㆍ업소(유흥음식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별로 주류판매업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면허별로 취급 주류의 종류, 유통경로(거래상대방) 및 주류용도 표시가 정해져 있다.<각주>2</각주>4 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유흥음식점 등의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도매하는 것으로, 주세법령에서는 주류도매업을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및 주류중개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5 이중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주류<각주>3</각주>뿐만 아니라 일반탁주를 제외한 특정주류를 모두 취급할 수 있으며, 용도별로도 가정용뿐만 아니라 업소용(유흥음식점용)도 모두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면허받은 해당 특정주류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의 주류중개업자는 가정용만 취급할 수 있다 <그림1> 주류 유통경로(일반주류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6 주류제조사에서 용도(업소용, 가정용)별로 생산된 주류는 동일한 출고가격으로 용도별로 그 취급이 가능한 주류도매업자에게 공급이 된다. 7 주류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에 형성되는 주종(酒種)별 주류 도매가격은 거래지역ㆍ유통경로(거래상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로 가정용에 비하여 업소용이 훨씬 비싸다. 2) 국내 종합주류도매업 현황 8 종합주류도매업은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그 면허가 발급되는데, 2012년 말 현재 국내 종합주류도매업자 수는 1,170여 개로 추정된다. 9 2014. 2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소재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은 자신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전국에 16개 지방협회와 서울에 1개 중앙회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제주지역 종합주류도매업시장 현황 10 피심인은 제주지역 23개 종합주류도매업자 모두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어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제주지역 종합주류도매업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00%를 차지한다.<각주>4</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2. 12.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업소용 소주의 상자당 판매가격을 '참이슬’ 소주는 2012. 12. 24. 이후부터 43,000원, '한라산’ 소주는 주류 제조사로부터 서면으로 출고가격 인상을 통보받는 날부터<각주>5</각주>47,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각주>6</각주>하고 이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12 이에 따라 피심인의 일부 구성사업자는 2012. 12. 24. ~ 2013. 1. 14. 기간 중 업소용 '참이슬’ 소주와 '한라산’ 소주 제품의 판매가격을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하였다. 13 한편, 피심인은 2013. 4.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2. 12. 24. 이사회에서의 가격결정사항을 파기하고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이사회 회의록(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피심인의 부회장 문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의 소주 도매가격 인상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15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며,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7 한편,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8</각주>18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를 행위를 현실적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9</각주>19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고,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20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다. 피심인의 2.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 12. 24. 이사회에서 업소용 소주의 상자당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동 결정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였는 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2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결정한 업소용 소주 판매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업소용 소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23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업소용 소주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제주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 모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제주지역 종합주류도매업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24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5 피심인에게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1</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주류 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8. 20.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26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7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인 2013. 4. 28.이 속한 2013년도의 연간예산액 181,108,293원을 적용한다. 나) 부과기준율 28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제주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9 피심인의 연간예산액 181,108,293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72,443,317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30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31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주류 제조사가 문서로 종합주류도매업체에 출고가격 인상을 통보하기 이전에, 지역 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유선으로 먼저 알려주는 관례가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를 가능하게 한 여지가 있는 점,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에 의해 실제 잘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및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되,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3 이에 따른 피심인의 부과 과징금은 35,000,000원이다. 4. 결론 34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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