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2770 사건명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시 ㅇㅇ로 조합장 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유ㅇㅇ, 박ㅇㅇ, 권ㅇㅇ 심의종결일 : 2020. 4. 10.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 낙농 농가들과 계약을 맺고 원유 집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규정인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2014. 1. 1. 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납유하는 농가로 하여금 피심인 외 타 유업체에 납유하는 행위(이하 '이중납유’라 한다) 및 농가 자신 또는 타인이 생산한 원유를 다른 농가 명의로 납유하는 행위(이하 '위ㆍ수탁납유’라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집유를 중단하도록 규정하였다. 2 그럼에도 고ㅇㅇ, 송ㅇㅇ, 채ㅇㅇ, 홍ㅇㅇ 4농가(이하 '고ㅇㅇ 등 4농가’)를 포함한 농가들은 2018. 3. 27. 부터 2018. 4. 29. 까지 총 4회 타 유가공업체에 이중납유 및 위ㆍ수탁납유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8. 4. 30.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고ㅇㅇ 등 4농가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18. 5. 9.부터 기본생산량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위 결정에 따라 고ㅇㅇ 등 4농가가 2018. 5. 9. 이후 납유한 원유 총 773,288.3L을 기본생산량 및 초과생산량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량에 대하여 초과생산량 단가인 리터당 100원(2019. 1. 1.이후에는 리터당 397원<각주>1</각주>)을 적용하여 총 105,065,631원만을 지급하였다.<각주>2</각주>3 그 후 피심인은 2018. 6. 8. 고ㅇㅇ 등 4농가가 재발방지 각서(이하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본생산량 전량회수’ 제재를 철회하고 관리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위반에 대해 각각 5%씩<각주>3</각주>기본생산량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송ㅇㅇ 농가는 2018. 6. 8, 채ㅇㅇ 농가는 2018. 6. 13, 홍ㅇㅇ 농가는 2018. 7. 17, 피심인에게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고ㅇㅇ 농가는 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각서를 제출한 3개 농가에 대하여 각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삭감된 기본생산량에 대하여 초과생산량 단가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고ㅇㅇ 농가에 대해서는 2018. 5. 9. ~ 2019. 2. 9. 기간 동안 기본생산량 100% 회수조치를 유지하고 총 납유량에 대하여 초과생산량 단가를 지급하였다.<각주>4</각주>4 이러한 사실은 2014. 1. 1. 제정된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심사보고서 소갑제5호증<각주>5</각주>), 2018. 1. 1. 개정된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소갑 제7호증), 제재 농가 정산 세부내역(소갑 제9호증), 2018년 제6차 정기이사회 의사록(소갑 제10호증), 송ㅇㅇ 등 3농가가 피심인에게 제출한 각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의견서<각주>6</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2. 피심인 주장 5 피심인은 고ㅇㅇ 등 4농가가 피심인과 장기간 거래하였으며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100%인 점은 인정되나 이는 정부의 원유수급 관련 정책에 의한 것이고, 농가가 집유업체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6 또한 ① 이중납유 및 위ㆍ수탁납유 금지는 정부의 원유감산정책에 따라 원유 쿼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낙농진흥회 등 타 집유업체도 피심인과 유사한 규정으로 이를 제재하고 있으며, ② 고ㅇㅇ 등 4농가가 피심인의 3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이중납유 및 위ㆍ수탁납유를 계속함에 따라 원유 쿼터제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재한 것이고, ③ 이마저도 각서 제출을 조건으로 기본생산량 전량 회수에서 기본생산량 5~10% 삭감으로 경감하는 등 제재 농가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7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8 피심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 및 소매업ㆍ유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고ㅇㅇ 등 4농가는 피심인과 장기간ㆍ계속적으로 거래해온 점,<각주>9</각주>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인 점, 거래처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변질이 쉬워 육지와의 거래가 어려운 상품(원유) 특성상 피심인 외 대체거래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고ㅇㅇ 등 4농가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9 다만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원유 쿼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가의 이중납유 및 위ㆍ수탁납유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각주>10</각주>, 낙농진흥회 등 타 납유업체도 이중납유 및 위ㆍ수탁납유시 제재에 대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각주>11</각주>피심인의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심인은 제재 전 3회에 걸쳐 이중집유 및 위ㆍ수탁 납유가 금지된다는 점을 통보하였고, 피심인의 내부관리규정에 따르면 집유를 중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후에 각서 제출을 조건으로 기본생산량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제재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농가의 이중납유 및 위ㆍ수탁납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고ㅇㅇ 등 4농가를 제재한 것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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