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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1569 사건명 :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 제주시 오라 1동 1003-11 이사장 김종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지역 내 가스판매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조합원의 복지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천 및 업계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10. 11월 말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4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LP가스의 종류 및 유통구조 2 LPG(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LP가스’라 한다)는 원유의 채굴, 정제과정 에서 생산되는 기체상의 탄화수소를 냉각해 액화시킨 것으로서, 철제용기에 보관하여 주로 난방용이나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Propane, C3H8)과 차량연료 및 이동용 버너 캔, 라이터용 가스로 사용되는 ’부탄' (Butane, C4H10)으로 구분된다. 3 ※ 피심인 소속 조합원은 주로 LP가스 중 '프로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임. 4 한편, LP가스 중 가정용 및 업소용 프로판은【수입사(정유사) ⇒ 충전소(용기충전) ⇒ 판매소 ⇒ 일반소비자】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며, 부탄시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택시 등 수송용의 경우에는【수입사(정유사) ⇒ 차량충전소 ⇒ LP가스차량 소비자】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있다. 2) LP가스의 거래방식 5 LP가스의 거래방식에는 보통 20㎏, 50㎏ 등의 금속용기에 주입된 가스를 무게 단위로 판매하는 중량거래방식과 가스계량기를 통해 부피(㎥)단위로 판매하는 체적 거래방식<각주>1</각주>, 아파트단지 등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집단공급방식 등이 있으며, 특히 중량거래방식과 체적거래방식은 다음 <표2>와 같이 구분된다. <표2> 프로판 판매방식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4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LP가스의 소비 현황 6 LP가스의 국내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정체 또는 소폭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3> 전국 LP가스 소비 현황 (단위 :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4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라. LP가스의 가격결정구조 7 1) LP가스의 판매가격은 2000. 12. 31.까지는 정부의 최고판매가격 고시제에 따라 정부가 고시를 통해 가격 상한선을 지정하게 되면 업계에서는 상한선 이하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결정해 판매하였다. 8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1. 1. 1.이후 정부의 최고판매가격 고시제가 폐지(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36호)되고 전면적으로 가격자유화가 실시 되면서 현재는 민간업계(수입사 및 정유사)에서 국제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9 2) 한편, 판매소의 용기 LPG 소비자가격은 충전소 공급가격에 운영경비 등을 감안한 마진을 합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여러 단계의 유통구조와 배달위주의 낙후된 유통방식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타 석유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마. 제주지역 LP가스 시장 현황 10 1) 제주지역에는 2010년 11월 말 기준, 3개의 LP가스 충전소 및 29개의 차량 충전소, 109개의 가스판매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가스판매소의 분포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제주지역 LP가스 판매소 분포현황 (단위 :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4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11 2) 제주지역의 LP가스 소비량은 2010년 말 현재 전년 대비 0.3% 감소한 1,282천 톤을 소비하여 전국 소비량 105,175천 톤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는 달리 프로판 소비량이 부탄 소비량보다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료: 지역별 석유제품 소비, 에너지경제연구원) 12 3) 한편 제주지역 내 프로판 시장의 경우, 충전소 숫자에 비해 LP가스 판매사업 자가 과다하여 과열경쟁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표5>의 내용과 같이 2009년 7월 이후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마진율 또한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제주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 마진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4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세후) ※ 자료출처 :『제주경실련, LPG가격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 대표 김종배는 조합원들의 판매마진 증대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조합원들의 익월 소비자 판매가격에 적용할 ㎏당 판매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20㎏과 50㎏으로 환산하여 피심인 소속 상무이사 허근영과 직원 한미경으로 하여금 매월 말 조합원에게 유선으로 통지하도록 지시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14 한편, 해당 기간 중 피심인 소속 조합원의 ㎏당 판매단가를 검토한 결과, 업체들의 판매단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실제 영업과정에서 피심인이 통보한 가격대로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법 위반행위 중지 및 구성사업자 서면 통지)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였다.(2011. 4. 27.)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 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두89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2000누1180 판결) 18 위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조합의 대표기관인 이사장이 구성사업자들의 가스 판매단가를 결정하고, 또한 조합의 상무이사 등이 유선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통보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9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 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두8905 판결) 20 또한, 이러한 가격결정행위는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21 위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가스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통지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가스 판매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피심인이 통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최소한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22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 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2002다42605 판결 참조〕 23 살피건대, 2010년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109개 LP가스 판매 사업자 중 80%를 초과하는 90개 사업자를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등 대외 인지도가 높은 피심인이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가스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통지한 행위는 제주지역 LP가스 판매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4 다만, 피심인이 해당 업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이외의 별도 기능이 없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아 행위의 준수가 강제되지 않은 점, 실제 피심인 소속 구성사업자들의 가스 판매가격이 피심인의 가격통지행위와 무관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 법 위반 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소속 구성사업자들의 마진율이 법 위반행위 이전보다 오히려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25 피심인은 위 Ⅱ. 1.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7 피심인은 2011. 7. 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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