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2277 사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1길 22 이사장 전ㅇㅇ 심의종결일 : 2022. 7.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건전한 발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9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이사장, 이사 12인,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두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매년 2월 개최하는 정기총회, 매년 12월 개최하는 임시총회, 이사회, 상벌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1. 11. 30.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다. 제주지역 택시 현황 3 제주 지역에는 2021. 12. 31. 기준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총 5,327대(개인 3,879대, 법인 1,448대)가 등록되어 있다. <표 2> 제주지역 택시 현황 (202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21. 3. 19.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사업 계약 체결 및 프로멤버십 가입 중단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사무실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2021. 3. 29. 구성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카카오T블루 및 프로멤버십 가입자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표 3> 2021. 3. 29.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이후 피심인은 2021. 4. 7. 10:00에 2021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사업 계약을 체결한 구성사업자를 제명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논의하고 동시에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사업 계약을 체결한 구성사업자 46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방송하기로 결의하였다. 6 피심인은 2021. 4. 12. 구성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1. 4. 14.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과 가맹택시사업 계약을 유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 예정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표 4> 2021. 4. 14.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이후 피심인은 2021. 6. 15. 제1회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중인 구성사업자 중 2인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결의결과를 게시판을 통해 통지하였으며 2021. 7. 21. 제재 대상자들 중 2인에게 2021년도 제2회 상벌위원회의 출석요구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2021. 8. 3. 10:00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이 구성사업자 2인을 제명하기로 결의한 뒤, 그 결과를 2021. 8. 6. 사무실 게시판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알렸으며, 제명 처분을 받은 2인에게도 2021. 8. 23. 문서로 별도로 통지하였다. <표 5> 소명기회 부여 통보 문서(2021. 7. 21.) 내용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제2회 상벌위원회의 결과 알림(2021. 8.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8 이러한 사실은 2021. 2. 15. 2021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2021. 4. 7. 2021년도 제2회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3호증), 2021. 4. 20. 2021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4호증), 2021. 5. 24. 2021년도 제3회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5호증), 2021. 6. 15. 2021년도 제1회 상벌위원회 회의록(소갑 제6호증), 2021. 8. 3. 2021년도 제2회 상벌위원회 회의록(소갑 제7호증), 2021. 11. 10.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26조<각주>2</각주>(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9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의사표시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1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정관이나 회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하부조직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행위의 전ㆍ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2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3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의 의사결정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3</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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