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감리단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광사4419 사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감리단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감리단 제주시 동광로 1길 1 회장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감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3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3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 국토 및 도시계획, 건축물의 조사 또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준공도서 작성,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5 건축설계 업무는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는 계획 설계와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자재나 장비의 규모 및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중간설계, 그리고 계약과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실시 설계 등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6 공사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설계도서 적합성 여부 및 건축자재의 법령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 전문회사가 실시하는 감리 및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된다. 2) 건축사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7 건축사의 설계나 감리대가는 건축사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일 뿐이고, 통상 건축주와 건축사 간에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평당 또는 ㎡당 일정금액을 정함으로써 산정되고 있으며 건축사법에 의한 대가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건축사 현황 8 2015년 3월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건축사는 약 190명이고, 이 중 피심인 협의회에 가입한 건축사는 156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체 건축사의 약 82.1%에 해당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감리비 결정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2. 2. 10. 개최한 창립총회 당시 제정한 '건축공사 감리운영위원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함) 및 2012. 5. 11. 개최한 이사회 결정 등을 통해,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구성사업자는 감리비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고 감리비 총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 <표2> 건축공사 감리운영위원회 회칙(발췌) (소갑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표3> 피심인 이사회 회의록(2012. 5. 11.)(발췌) (소갑 2)<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생략) ② ~ ④ (생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이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구성사업자 표시 여부 11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 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2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13 살피건대. 피심인이 회칙 및 이사회 결정 등을 통해 감리용역계약 상의 감리비 중 일정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한 점으로 볼 때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4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 15 살피건대. 피심인이 회칙 및 이사회 결정 등을 통해 감리계약을 체결한 구성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용역계약 상의 감리비 중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비율을 결정하였고, 아래 <표4> '감리비 배분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피심인이 정한 비율대로 구성사업자에게 감리비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표4> 감리비 배분내역(6, 7월분 부분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6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 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참조) 17 살피건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감리용역에 대해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감리용역계약 상의 감리비 중 일정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간 감리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19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2012. 2. 10. 개최한 창립총회 당시 제정한 '건축공사 감리운영위원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함)을 통해, 피심인이 감리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수령하여 일정비율로 감리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 <표2> 건축공사 감리운영위원회 회칙(발췌) (소갑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관련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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