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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2.23.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광사2371 사건명 :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제주시 도두 1동 2623-4 이사장 김상섭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친목 도모 및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단체 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10. 7. 31.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 대여사업의 개념과 역사 3 자동차대여(일명'렌터카’) 사업이란 단기적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어 전 세계에 보급되었으며, 사용자가 직접 운전하는 셀프드라이브(self drive)와 운전자를 포함해 자동차를 빌리는 쇼퍼서비스(chauffeur service)로 구분된다. 4 국내에서는 1975년 대한렌트카가 허가를 얻어 30대의 자동차로 서울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이며, 이후 1980년대에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에이비스사ㆍ허츠내셔널사 등 외국 유명 렌터카 업체가 국내업계와의 업무제휴 형식으로 해당 시장에 진입하였다. 현재는 영업권이 전국으로 확대됨으로써 편도이용이 가능하며, 항공권ㆍ철도권 등과의 연계서비스도 활발해졌다. (2) 자동차 대여사업의 규모 5 전국의 자동차대여업 시장규모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940개 사업자가 등록 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서는 그 중 3.3%인 65개사가 등록 되어 있다. <표2> 전국 자동차대여업 등록 현황 (단위 : 개, 2008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6 제주도의 경우, 2001년에 38개사가 4,127대의 차량을 운영하던 것이 2008년에 65개사가 11,068대를 운영하는 등 사업자수로는 171%, 등록대수로는 268%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는 뚜렷한 증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3> 제주도내 자동차대여사업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제주도지역 자동차대여시장의 특징 7 제주도지역 자동차 대여시장의 경우, 임대차량의 70% 이상을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어 관광성수기(매년 7. 20.∼ 8. 20.)가 지나면 사실상 차량임대가 극히 부진해 실제 연평균 차량 가동률은 37.4%에 머물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연간수입은 약 4백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8 또한 제주도 내 자동차 대여사업은 여행사, 숙박업 등과 연계하여 영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고<각주>3</각주>, 동종 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내륙지역에 비해 자동차 대여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표4> 자동차 대여요금 현황 (단위 : 원, 2010. 10월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아주에이비스 렌터카 제공(24시간, 휘발유 기준) 9 한편, 1997. 12. 31.부터 자동차 대여약관이 신고제로, 자동차 대여요금은 자율 요금제로 운영됨에 따라 신규업자가 급증하고, 가격경쟁이 치열해지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자동차대여요금의 무질서한 가격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 대여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제주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제정하여 2008. 7. 10.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알선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09년 6월 초 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최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대표자 회의에서 여행사를 포함한 알선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이하 '알선수수료’라 한다)를 대여신고요금의 0~15%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과 이러한 내용을 자동차대여 약관 변경신고시 원가계산서 등에 명기할 것을 결정<각주>4</각주>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해당 사실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 11 이후, 피심인 소속 조합원을 포함한 50개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자 중 36개 사업자가 2009. 6. 15. ~ 2009. 12. 10. 기간 중 약관 변경신고 시 원가계산서에 “알선수수료는 거래처에 따라 0~15%내에서 차등지급한다” 라고 명기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 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13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적극적. 명시적인 결의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 논의 등도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4 위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자 대표자 회의를 개최 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알선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5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 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 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 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두8905 판결 참조〕 16 또한, 이러한 가격결정행위는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 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17 위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알선수수료 지급 기준 (신고 대여요금의 0~15% 이내)을 결정하고 피심인 소속 실장 홍종환을 통해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약관 변경신고 사업자의 72%가 이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18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시장의 수급상황 및 입지조건, 각자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알선 수수료를 결정 하여야 한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소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60%를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피심인이 위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선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특정하여 제시한 행위는 관련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20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2 피심인은 조합 차원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구성 사업자들의 알선수수료를 결정한 바 없다는 이유로,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데, 2009년 3월 이후 피심인이 개최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대표자회의 등에서 정식 안건으로의 상정 여부와는 별개로, 약관 변경신고 및 알선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이루어졌던 점, 2009년 6월 초 경 피심인이 개최한 위 회의에서 알선수수료 지급기준이 결정되었다는 사실 및 구체적 결의내용을 피심인을 통해 통보받았음을 피심인 소속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에 약관을 변경신고한 50개 자동차 대여 사업자 중 37개 사업자가 실제로 피심인의 결정내용대로 원가계산서상 “알선 수수료는 대여요금의 0~15%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0. 12. 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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