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프뢰벨 (부설) 앙팡헤브아동요리연구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1859 사건명 : 제주프뢰벨 (부설) 앙팡헤브아동요리연구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주프뢰벨 (부설) 앙팡헤브아동요리연구원 제주시 삼도일동 570-12 대표 전옥향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아동에게 요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Franchise)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앙팡헤브아동요리교실)를 사용하여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가맹본부로서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08. 12. 31. 기준).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서비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 시장규모 (단위 : 조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고 가맹점사업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되며 업종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정길영(외도점 대표)은 외도점 가맹계약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을 2008. 7. 11.로 주장하고 있다.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한편, 피심인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2008. 12. 11. 앙팡헤브아동요리교실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09. 2. 4. 최초 등록이 완료되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제2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희망자에 대하여 ②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③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 해당여부 정길영, 이정현은 앙팡헤브아동요리교실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인 피심인과 상담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이전 시점에서는 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 (3)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피심인은 자기의 영업표지인 앙팡헤브아동요리교실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2009. 2. 4.에야 비로소 완료하였으므로 정길영, 이정현이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상담하거나 협의한 시점에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여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2008년 10월 정길영, 이정현과 상기 <표 5>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5)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에 해당된다. 3.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년 10월 정길영, 이정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5 제1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한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①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에 대하여 ②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할 수 있다. (2) 예치가맹금 해당여부 피심인이 정길영, 이정현으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른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3)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여부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4)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3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8. 11. 위 2의 가항 및 위 3의 가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3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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