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예외인정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기결0737 사건명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예외인정의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제주항공 제주시 ○○○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선○○, 김○○, 이○○, 유○○ 2.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군산시 ○○면 ○○○○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20. 4. 22.
해석례 전문
1. 기업결합 신고 내용 1 피심인 주식회사 제주항공<각주>1</각주>은 2020. 3. 2. 피심인 이스타항공 주식회사<각주>2</각주>의 주주인 주식회사 이스타홀딩스, 비디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동인베스트먼트<각주>3</각주>와 상대회사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2. 결합당사회사의 일반현황 2 결합당사회사는 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LCC<각주>4</각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 현황 및 주주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 일반 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표 2> 주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4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3. 관련 법령 3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기업결합의 유형 4 결합당사회사 모두 항공여객운송, 항공화물운송 및 항공지상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각 해당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항공여객운송ㆍ항공화물운송과 항공지상조업 시장에서 각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5. 경쟁제한성 관련 5 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 사건 기업결합 중 항공여객운송업 수평결합에서 청주-타이페이 노선 등 일부 항공 노선은 법 제7조 제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기업결합이 해당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각주>7</각주>6.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7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12조의4의 각호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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