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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15. 결정

제천 미림청솔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0153 사건명 : 제천 미림청솔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하은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오금로22길 26(송파동) 대표이사 이○○ 2. 석진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산로 54, 5층(양재동, 화성빌딩) 대표이사 조○○, 이○○ 3. 주식회사 세진씨엔씨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01, 601호(양재동, 경인프라자) 대표이사 최○○ 4. 신양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C동 1004호(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강○○, 송○○ 5. 주식회사 수산기업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13(간석동) 대표이사 장○○ 6. 주식회사 중앙공사 서울 송파구 문정로 19(문정동) 대표이사 김○○ 7. 이○○(******-1******) 서울 ○○구 ○○○로 212, ○○○○○○ C동 ○○○○호 피심인 1. 내지 7.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 정○○, 이○○ 8. 삼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25길 47, 2층(천호동) 대표이사 윤○○ 심의종결일 : 2018. 3. 1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하은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입찰공고(2013. 3. 26.) 전 단계부터 제천 미림청솔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아파트 단지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하은건설을 기준으로 자신보다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했다.<각주>2</각주>2 2013. 3. 26.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입찰공고가 이루어지자 하은건설 이○ 전무는 2013. 4. 5. 10:00∼17:00 실시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 수산기업, 중앙공사, 삼창엔지니어링 등 6개 피심인들<각주>3</각주>이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장설명회가 끝나자 하은건설 이○은 이러한 사실을 대표이사 이○○에게 보고하였고 이○○는 본인이 직접 또는 여○○<각주>4</각주>을 통하여 피심인별 담당직원<각주>5</각주>또는 대표이사인 석진건설 조○○, 세진씨엔씨 최○○, 신양아이엔지 천○○, 수산기업 서○○, 중앙공사 김○○, 삼창엔지니어링 김○○ 또는 윤○○에게 하은건설이 제천 미림청솔아파트에 연고가 있음을 알리면서 하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3 하은건설 이○○로부터 들러리 요청을 받은 석진건설 조○○, 세진씨엔씨 최○○, 신양아이엔지 천○○, 수산기업 서○○, 중앙공사 김○○, 삼창엔지니어링 김○○ 또는 윤○○은 이 사건 입찰 공사의 수익성이 낮고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음을 인정하여 들러리 참여요청을 수락하였고, 동시에 하은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하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한편, 하은건설은 6개 피심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5 이후 6개 피심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은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결과 하은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4. 17. 공사계약<각주>6</각주>을 체결하였다. <표>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6 이와 같은 사실은 제천 미림청솔아파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하은건설 퇴사자 강○○ 컴퓨터에 저장된 투찰견적서(소갑 제2-1호증), 하은건설 이○○, 여○○,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하은건설 퇴사자 강○○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석진건설 이○○, 조○○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세진씨엔씨 최○○ 및 최○○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및 제3-5호증), 신양아이엔지 강○○, 천○○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수산기업 장○○, 서○○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중앙공사 김○○, 김○○ 진술조서(소갑 제3-10호증), 2017. 5. 8.자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2017. 5. 31.자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2017. 7. 24.자, 2017. 7. 25.자, 2017. 8. 1.자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4호증, 4-5호증, 4-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위 제1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심인들<각주>8</각주>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9 아울러 피심인 이○○는 1997. 1. 17.부터 현재까지 하은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입찰담합을 주도하는 등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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