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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8.0. 결정

제천지역 4개 레미콘제조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사2155 사건명 : 제천지역 4개 레미콘제조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금강레미콘 합자회사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 123-1 대표이사 김현성 2. 동일산업 주식회사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451 대표이사 김현석 3. 신영레미콘 주식회사 제천시 강제동 29 대표이사 전병호 4. 주식회사 한일레미콘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746 대표이사 박정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금강레미콘 합자회사, 신청인 동일산업 주식회사, 신청인 신영레미콘 주식회사, 신청인 주식회사 한일레미콘(이하 각 신청인을 지칭할 때, '합자회사’,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1-07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과징금을 각각 2011. 8. 23.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 금강레미콘, 신청인 동일산업, 신청인 한일레미콘은 각각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등 체납액 1,875백만 원, 985백만 원, 1,571백만 원을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납부하였고,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시멘트가격 30% 인상, 2011년 관수레미콘 배정 중단, 지식경제부로부터 부과받은 2010. 9. 20.부터 2011. 3. 19.까지의 KS제품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등에 따라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의 납부기한(2011. 8. 23.)을 연장하고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한편, 신청인 신영레미콘은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채권미회수 손실 약 21억 원, 2012. 6. 1.까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약 29억 원,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2011년 관수레미콘 배정 중단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의 납부기한(2011. 8. 23.)을 연장하고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 등’이라 한다)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과징금액이 해당 신청인의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등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5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분할납부 등신청일은 모두 2011. 7. 18.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인 2011. 6. 21.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표> 신청인별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6 신청인들의 분할납부 등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7 첫째, 신청인 금강레미콘은 2011년 상반기 매출액(1,751백만 원) 및 순이익(181백만 원)이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각각 57%(2,313백만 원), 76%(548백만 원) 감소하였고, 2011년 6월 현재 현금성자산을 96백만 원 보유하고 있으나 과징금 166백만 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8 둘째, 신청인 동일산업은 2011년 상반기 매출액(2,681백만 원) 및 순이익(46백만 원)이 전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각각 24%(824백만 원), 90%(413백만 원) 감소하였고, 2011년 6월 현재 현금성자산을 72백만 원 보유하고 있으나 과징금 157백만 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9 셋째, 신청인 신영레미콘은 2011년 6월 현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이하 같다)이 169%이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260백만 원으로서 과징금 93백만 원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10 네째, 신청인 한일레미콘은 2011년 6월 현재 유동비율이 135%이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433백만 원으로서 과징금 157백만 원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11 신청인 금강레미콘, 신청인 동일산업의 분할납부 등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신청인 신영레미콘, 신청인 한일레미콘의 분할납부 등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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