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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제천지역 4개 레미콘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사1662 사건명 : 제천지역 4개 레미콘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금강레미콘 합자회사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 123-1 대표이사 김현성 2. 동일산업 주식회사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451 대표이사 김현석 3. 신영레미콘 주식회사 제천시 강제동 29 대표이사 전병호 4. 주식회사 한일레미콘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746 대표이사 박정돌 피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금강레미콘 합자회사, 동일산업 주식회사, 신영레미콘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한일레미콘(이하에서 피심인을 지칭할 때,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은 생략하며, 위 피심인 모두는 '피심인들’로 지칭한다)은 제천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행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특성 3 레미콘(REMICON, Ready Mixed Concrete)은 1㎥ 기준으로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로서,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므로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을 지닌 제품이다.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레미콘판매시장은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 내로 한정되고, 100%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며 표준배합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특성으로 인하여 제품의 차별화에 의한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 위주로업체간 경쟁이 이루어 지는 측면이 있다. 2) 레미콘의 종류 4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 슬럼프<각주>2</각주>(㎝) 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생산되고, 자갈의 치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25㎜는 주택용, 40㎜는 바닥ㆍ포장용, 19㎜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되며,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5㎜규격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3) 레미콘시장의 획정 5 레미콘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민수시장에서는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거래처로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되고 있으며,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와 희망수량입찰<각주>3</각주>방식을 통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6 레미콘 관수시장은, 지역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지역별 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된 구성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역별 조합을 통하여 참여할 수도 있으며 지역별 조합이 구성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면 구성사업자에게 근거리원칙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므로, 지역별 조합의 권역별로 각각 시장이 형성된다. 7 한편, 레미콘 민수시장은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 등의 특성에 따른 운반거리 제약 등으로 인하여 레미콘 관수시장의 범위와 유사하게 형성되고 있다. 8 충청북도의 경우 레미콘 관수시장은 아래 <표 2>와 같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레미콘 민수시장도 레미콘 관수시장의 권역별과 유사하게 나뉘어져 있다. <표 2> 충청북도 권역별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 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비구성사업자는 충청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자료출처: 충청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제출자료 4) 레미콘의 판매가격 9 레미콘의 판매가격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의 비용, 노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와 판매비, 일반 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레미콘의 판매가격은 민수레미콘의 경우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가 자신의 판매단가표(1㎥기준)를 기준으로 수요자의 신용도, 주문물량 등을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관수레미콘의 경우 희망수량입찰방식을 통하여 결정된다. 5) 충청북도 제천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 현황 10 현재 금강레미콘 등 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가 충청북도 제천지역에서 영업 중에 있고, 이중 금강레미콘과 선명산업, 동일산업과 동진레미콘, 한일레미콘과 한진레미콘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각주>4</각주>, 이들 모두 충청북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소속된 구성사업자이다. <표 3> 제천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의 레미콘 판매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제천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11 피심인들의 대표이사는 2007년 말 또는 2008년 초순경 모임을 갖고 “각사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피해가 크므로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판매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2008년 1월경 피심인들은, 대표이사 모임<각주>5</각주>(이하 '사장단모임’이라 한다.)에서 1군 건설업체<각주>6</각주>에 대하여는 민수레미콘을 자신들의 판매단가표<각주>7</각주>에서 79%를<각주>8</각주>적용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이는 피심인들의 확인서 및 진술을<각주>9</각주>통하여 확인된다. <표 4> 피심인들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신영레미콘의 이종구 과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1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2008년 2월경 약 8% 인상된 판매단가표를 작성하고, 2008. 3. 1.부터 1군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가격을 판매단가표의 79%를 적용하거나 이를 초과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였다. 13 또한, 피심인들은 2009년 3월경 약 5% 인상된 판매단가표를 작성하고, 1군 건설업체에 대해서 2009년 변경된 판매단가표의 79% 이상을 적용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표 6> 피심인들의 1군 건설업체에 대한 민수레미콘 판매현황 분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4 한편,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타사의 판매단가표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판매단가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피심인들의 판매단가표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는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직원 진술을<각주>10</각주>통하여 확인된다. <표 7>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직원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 협정ㆍ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③~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 ②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6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란 합의 참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가격인상 등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하게 조정하겠다는 의식적 관념<각주>12</각주>을 말하고, '합치’란 참가 사업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사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합의의 실행여부 또는 합의내용과 실행내용의 일치여부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각주>13</각주>17 또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18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 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및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15</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해당 여부 19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충청북도 제천지역의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1군 건설업체에 대한 민수레미콘의 판매가격을 자신들의 판매단가표의 79% 이상을 적용하여 판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민수레미콘의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20 위 2. 다. 1)의 위법성 성립요건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충청북도 제천지역의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약 8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레미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수요자가 해당지역에서 레미콘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민수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충청북도 제천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21 위와 같이 살펴본 바,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들이 충청북도 제천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약 8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점,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각각 판매단가표의 79%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해당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 Ⅲ. 2. 다. (1)<각주>16</각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 2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제천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1군 건설업체에게 판매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관련상품은 해당시장에서 판매되는 민수레미콘이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24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에 대해서는, 최초 합의가 2008년 1월경에 있었으나 합의일을 특정하기가 곤란하므로,<각주>17</각주>피심인들의 최초 실행시점인 2008. 3. 1.을 시기로 본다. 25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의 경우, 피심인들이 2010. 7. 7. 사장단모임을 해체하고 그간 지속되었던 합의내용을 파기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이 합의를 파기한 날의 전일인 2010. 7. 6.을 종기로 본다. 다) 관련매출액 26 피심인들이 2008. 3. 1.부터 2010. 7. 6.까지 제천지역 민수레미콘시장에서 1군 건설업체에 판매한 민수레미콘의 판매금액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산정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기본과징금의 산정 27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는바, 부과기준율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7.0~10.0%의 수준에서 적용하되, 피심인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20% 미만의 가동율을 유지하고 있고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레미콘판매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 9>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9> 피심인들의 기본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8 피심인들에게는 신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2007. 5. 24.부터 2010. 5. 23.까지) 법위반 사실이 없어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9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일에 자신들이 1군 건설업체에게 판매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시인하고, 관련자료(판매원장, 원가검토서, 단가인상공문 등)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각각 감경하고,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3. 다. (5)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각각 10%를 감경하여 아래 <표 10>과 같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10> 피심인들의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0 이 사건 공동행위의 파급효과가 일부지역(충청북도 제천시)에 한정되는 점, 중소기업인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각각 50%를 감경하여 아래 <표 11>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1>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부과과징금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4. 결론 3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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