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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 10. 19. 결정

젯아이씨㈜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하조0415 사건명 : 젯아이씨㈜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젯아이씨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8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25. 9.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1. 29.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였다. 2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에 대해 2021. 2. 23.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2025. 1. 9. 선고한 판결에서 위원회가 일부 승소 위원회는 피심인의 '부당 감액행위’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하나, 그 외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59110 판결 참조). 하였다. 3 이에 따라, 위 소송에서 위원회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벌점을 제외하고, 시정조치일(2021. 1. 29.)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피심인의 누적 벌점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5.5점이다. <표 1>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075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59110 판결에서 위원회가 '부당 감액’ 부분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원심결에서 '부당 감액행위’에 부과하였던 벌점 2.0점을 0점으로 변경하였다. * 자료출처: 각 사건의 의결서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4 피심인은 위 <표 1>의 누적 벌점과 관련하여, 벌점 경감을 신청하지 않았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별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5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6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라. 규정 참고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충족 여부 7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누적 벌점’인 5.5점에서 벌점 경감을 할 점수가 없고, 또한 피심인에게 법 시행령 [별표 3] 3. 다. 법 시행령 [별표 3]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 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6호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 다목 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에 따른 가중사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따라서 피심인의 최종 '누산점수’를 5.5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은 위 입찰참자격제한 요청 기준(5.0점 초과)을 충족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9 피심인은 2025. 7. 10. 위 3. 나.의 누산점수를 인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의견에 대해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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