젯아이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2702 사건명 : 젯아이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젯아이씨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윤성운, 안준규, 손승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젯아이씨 주식회사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단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원단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원단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원단 거래 내역 1) △△△△△에 대한 제조위탁 4 피심인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16. 8. 8. ~ 2017. 9. 22. 기간 동안 △△△△△에게 24건의 발주를 통해 원단 제조를 위탁한 후 2016. 9.30. ~ 2017. 11. 30.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및 대금 지급 현황 (계약금액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와의 원단 거래 5 피심인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의 중개로 □□ 원단업체인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원단(이하 '□□ 원단’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표3> □□ 원단 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이 □□ 원단을 피심인에게 납품하기 전 △△△△△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 원단의 품질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 결과 필링<각주>3</각주>, 일광 견뢰도 항목<각주>4</각주>등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7 피심인은 2017. 5. 25. △△△△△으로부터 □□ 원단으로 인해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Guarantee Letter)를 받았다. 이후 피심인은 □□ 원단을 납품 받고, ◎◎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과 기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8. 8. ~ 2017. 9. 22. 기간 동안 △△△△△에게 24건의 발주를 통해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만 교부하여 거래하였다. 이 발주서에는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심인과 △△△△△은 이 발주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았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발주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및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4건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감액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6. 10. 13. △△△△△에게 ********** 스타일 등 2개 스타일의 원단을 하도급대금 61,029천 원에 제조위탁 한 후 품질 검사<각주>6</각주>를 거쳐 2016. 12. 30. 납품받고 2017. 1. 31.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12 피심인은 ********** 스타일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에서 승화견뢰도<각주>7</각주>문제로 이염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 1,500 벌에 대한 클레임 비용을 2017년도 가을ㆍ겨울 용 원단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클레임 동의서를 2017. 5. 10. △△△△△으로부터 받았다. 13 이후 피심인은 2017. 5. 31. 납품 받은 ********** 등 2개 스타일의 하도급대금에서 15,270천 원을 공제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발주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및 클레임 동의서(소갑 제7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감액 여부 15 피심인은 2017. 1. 31.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 스타일 화이트 색상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2017. 5. 31. 납품 받은 ********** 등 2개 스타일의 하도급대금에서 15,270천 원을 공제한 피심인의 행위는 제조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감액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6 피심인의 감액행위는 피심인이 제조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 검사기간을 4개월 이상 경과하여 기존 품질검사항목에 없었던 승화견뢰도의 하자를 사유로 감액한 점, △△△△△에게 일부 상품의 하자만을 확인시킨 상태에서 1,500벌에 대한 클레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2017. 11월 경까지 하자 상품을 △△△△△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점<각주>8</각주>, 그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클레임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액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이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의 납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뒤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8 그러나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감액행위<각주>9</각주>에 해당하고, 위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1,500벌을 모두 확인하고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자발적으로 클레임 동의서에 날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19 피심인이 ********** 스타일 원단의 하자를 사유로 이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15,270천 원을 공제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에서 발생된 하자로 인해 777,300천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2017. 11. 30. 납품받은 ********** 등 14개 스타일의 원단 대금 198,784천 원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표 4> 원단 제조위탁 및 대금지급현황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에게 통보한 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위법성 판단 2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7. 11. 30. 수령한 원단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심의종결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3 피심인은 □□ 원단의 필링하자로 인한 피심인의 손해액 223,239천 원<각주>10</각주>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198,784천 원을 상계하였으므로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24 그러나 현재 □□ 원단의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심인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25 피심인이 이 사건 □□ 원단의 하자를 사유로 2017. 11. 30. 납품 받은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26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2016. 9. 30 ~ 2017. 8. 31 기간 동안 납품받은 원단 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3,921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표 5>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발생현황 (금액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7 다만, 피심인은 2020. 6. 2. △△△△△에게 미지급 수수료 3,921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어음대체결재제수단 수수료에 대한 확인서(소갑 제15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9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 3,921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으로부터 납품 받기 전에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 원단이 필링, 일광 견뢰도 항목 등에서 불합격 처리되자 2017. 5. 25. △△△△△으로부터 피심인에게 생산 차질이 생기거나 원단 문제로 발생하는 소비자클레임에 대해 △△△△△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Guarantee Letter’를 받았다. 31 이후 피심인은 ◎◎으로부터 납품받은 □□ 원단 10개 스타일 중 5개 스타일의 원단<각주>11</각주>으로 제작한 의류의 판매과정에서 필링 현상으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하자 2017. 11. 경 △△△△△에게 □□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를 무상 수선하도록 요구하였다. 32 이에 따라 △△△△△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수선비, 운반비, 의류 보관비 등으로 약 17,270천 원을 부담하였다. <표 6> 수선비 등 △△△△△이 부담한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3 위와 같은 사실은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확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요구한 이행합의서(소갑 제13호증), 수선비 등의 지출 증빙자료(소갑 제14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34 우선 법 제12조의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에게 □□ 원단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되어야 하고, △△△△△이 피심인으로부터 제조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5 생각컨대, 피심인이 ◎◎에게 신용장을 개설한 점, 대금도 ◎◎에게 직접 지급한 점, △△△△△은 단지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 원단 거래에서 피심인과 △△△△△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 원단 거래는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각주>12</각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법 제12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3</각주>37 한편, 피심인의 위반행위들 중 위 2. 다.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킨 점,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4</각주>제2018-18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8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3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의 산정 40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각주>15</각주>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3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8>과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30%를 곱하여 산출한 108,427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6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41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42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9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2. 마.의 행위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를 적용하며, 위 2. 다.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