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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24. 결정

젯아이씨(주)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1212 사건명 : 젯아이씨(주)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젯아이씨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왕십로 58, 12층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0. 5.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젯아이씨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의류 및 스포츠레저용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에 신발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는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에 신발 제작을 위한 금형제작을 위탁하였으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신발제조를 위탁받은 후 신발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에 제조 위탁한 중소기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기준 연간매출액이 □□□□ 보다 많으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은 금형제조를 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로부터 금형제작을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4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도급 및 하도급거래 내역 1) 피심인과 △△△△△ 간의 거래 5 피심인은 2016. 6.경 △△△△△와 신발제조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후 2016. 7. 27. △△△△△에 신발 샘플제조를 위탁하였다. 6 △△△△△는 피심인으로부터 신발 샘플제조를 위탁받고, □□□□에 신발 솔(sole)<각주>3</각주>제작에 필요한 금형(mold)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은 샘플작업을 거쳐 2016. 11. 30. 경 △△△△△가 지정한 신발 솔 제작업체인 ◎◎◎◎◎ 등 3개사<각주>4</각주>에 금형을 납품하였다. <표 2> 금형 제조위탁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신발샘플 작업이 완료된 후인 2017. 1. 5. 아래 <표 3>과 같이 △△△△△에 2017년 엘레쎄 여름용 신발인 베이퍼2 및 사모아 제품 제조를 위탁한 후 2017. 2. 21.과 2017. 4. 17. 2회에 걸쳐 위탁한 제품을 수령하였다. <표 3> 제조위탁 및 납품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6. 6월 경 신발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대금을 피심인이 금형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와 합의하고 2016. 7. 27. △△△△△에 신발 샘플 제작을 의뢰하였다. 9 △△△△△는 2016. 7. 27. □□□□에 신발제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탁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도록 요구하였으며, □□□□도 직접지급에 동의하고 2016. 11. 30. 경 금형을 납품하였다. 10 2017. 3. 3. 피심인은 □□□□으로부터 금형대금 지급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받고, 2017. 9. 11. 금형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금형대금 24,75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전 직원인 AAA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 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전 직원 BBB가 △△△△△에 발송한 샘플제작의뢰 이메일(소갑 제2호증), △△△△△ 사장의 이메일(소갑 제3호증), 영일신소재 등 3사의 금형보관증(소갑 제5호증),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직원인 CCC이 □□□□에 보낸 메일(소갑 제9호증), □□□□이 송부한 계약서 사본(소갑 제10호증), □□□□이 피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 사본(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빼고 지급한다.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③ 생략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수급사업자로 부터 신발솔 제작을 위한 금형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 받았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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