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 질량분석기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경심2516 사건명 : 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 질량분석기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동일시마즈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9길 8. 1010호(서초동, 케이아이타워) 대표이사 백◆◆ 대리인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송◆◆, 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8. 8. 제1소회의 의결 제2019-188호, 제2019-190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11.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동일시마즈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다른 10개사는 2010. 5. 25.부터 2016. 8. 30.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총 97건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와 별도로 '공공기관 발주 적외선분광광도계 등 10개 품목 분석기기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다른 공동행위’라 한다)에 대해 2017. 7. 11.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순위 1순위를 통지받은 바, 향후 다른 공동행위에 대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별지 1> 및 <별지2> 기재의 원심결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추가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각주>제35조 제1항 제4호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징금 추가 감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바,<각주>2</각주>현재까지 다른 공동행위 및 관련 감면신청에 대한 심의가 열린바 없어 순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추가 감경을 해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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