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 하수관 구매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4154, 2020입담0796 사건명 : 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 하수관 구매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도봉콘크리트 주식회사 경기 여주군 점동면 처리 647-3 대표이사 ○○○ 2. 도봉산업 주식회사 충주시 동량면 수회길 136 대표이사 ○○○ 위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이우규 3. 동양콘크리트산업 주식회사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45 대표이사 ○○○ 4. 유정레지콘 주식회사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466 대표이사 ○○○ 5. 주식회사 대원콘크리트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50 대표이사 ○○○ 위 피심인 3. 내지 5.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박준우, 권호현 6. 애경레지콘 주식회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직전로 602 대표이사 ○○○ 7. 한일건재공업 주식회사 경북 칠곡군 북상읍 금오동천로 27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석근배, 추지원 심의종결일 : 2021. 3.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도봉콘크리트 주식회사, 도봉산업 주식회사, 동양콘크리트 주식회사, 유정레지콘 주식회사, 애경레지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원콘크리트 및 한일건재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이하 '레진콘크리트관’ 또는 '이 사건 하수관’이라 한다)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진콘크리트관 시장 가) 레진콘크리트관 개요 3 레진콘크리트관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등으로 유출시키기 위한 관을 말하며, 모래, 자갈 등의 골재에 결합제로 콘크리트 대신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여 형틀에 투입한 후 고속으로 회전시켜 제작한다. 동 관의 정식 명칭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이며, 레진관 또는 PRC관이라고도 불린다. 4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시멘트 콘크리트관(흄관 등)이 주로 하수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급격한 도시인구의 집중 현상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오수에 다양한 산화물질이 포함되어 흐르면서 콘크리트관로의 부식 및 균열 등이 발생하여 토질오염, 지하수 오염, 누수로 인한 씽크홀(sink hole) 문제 등을 야기함에 따라 시멘트 콘크리트 오수관을 대체할 하수관의 수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5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부터 내부식성, 내화학성, 내구성, 고강도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소재인 레진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레진콘크리관 설치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레진콘크리트관 시장 현황 6 국내 레진콘크리트관 생산업체들은 2002년 한국레진콘크리트협회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시설을 완비한 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레진콘크리트관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7 그러나 레진콘크리트관은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관에 비해 우수한 제품 성능에도 불구하고 다른 콘크리트관에 비해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어 하수관 자재로 널리 채택되지는 않고 있으며, 그 설치 비율은 2018년 기준 1.03% 정도에 불과하다. <표 2> 전국 하수관로 관종별 설치 현황 (단위: 미터, 201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출처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 8 2007년 이후 레진콘크리트관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시멘트 콘크리트관보다 비싼 레진콘크리트관을 채택하는 민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다 2012년 이후 서울시 등이 레진콘크리트관을 하수관 자재로 채택하면서 관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 국내 레진콘크리트관 시장은 관급 입찰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어 있는 상황이다. 9 레진콘크리트관 시장에서 주요 수요자는 하수관로 신설, 정비와 유지보수가 필요한 각 지자체, 침수방지사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각 공공기관 및 개발사업 등을 수주하여 하수관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각 민간 건설사 등이 있고, 주요 공급자는 이 사건 하수관의 제조사들이며,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및 한일건재공업 등 7개사가 주요 공급사였으나 2019년 12월 애경레지콘이 폐업함에 따라 현재 나머지 6개사가 주요 공급사로 남아 있다. 10 레진콘크리트관 시장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피심인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점유율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하수관 관련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하수관 구매 입찰 1) 입찰 개요 11 이 사건 하수관 구매 입찰의 대부분의 경우 사건 하수관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다.<각주>2</각주>12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하수관 구매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입찰 절차는 아래 <표 4>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표 4>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각 공고기관은 위 입찰 절차에서와 같이 최저가 낙찰제(6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36건) 및 적격심사 낙찰제(201건)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각 낙찰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4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며<각주>3</각주>,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각주>4</각주>15 위 적격심사 낙찰제로 낙찰자를 선정한 입찰에서 제시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적격심사 세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입찰 현황 16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총 243건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그 현황은 <별지>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레진콘크리트관은 흄관 등 시멘트 콘크리트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레진콘크리트관 제조사들은 발주기관이 동 관을 하수관 자재로 채택하도록 하는 사전 설계영업을 필요로 하였다. 18 한편, 경기 불황으로 민간 수요가 줄어들어 전체 레진콘크리트관 시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2012년부터 발주되기 시작한 관급 입찰 물량에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였다. 19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설계영업 독려 및 설계에 반영된 경우 사전 영업을 한 업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안정적인 물량 확보 등을 위해 피심인들 간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 위와 같은 사실은 도봉콘크리트 ○○○ 대표이사의 2020. 6. 5.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5</각주>), 도봉산업 ○○○ 과장의 2020. 6. 11.자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원콘크리트 ○○○ 대표이사의 2020. 6. 2.자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원콘크리트 ○○○ 부장의 2020. 5. 29.자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동양콘크리트산업 ○○○, ○○○ 대표이사의 2020. 6. 8.자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및 동양콘크리트산업, 유정레지콘 ○○○ 부장의 2020. 6. 2.자 확인서(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6> 관련자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내용 및 합의 실행 21 피심인들은 2012년 2월부터 2017. 11. 1.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사, 형식적 입찰참여사(들러리사업자) 및 투찰률 등을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2 낙찰예정사는 피심인들로 구성된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이하 '레진관조합’이라 한다)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하여 낙찰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23 낙찰예정사 결정과 관련해서는, 각 조합원사가 사전영업을 한 건의 경우 해당 회사에, 조합이 영업을 한 건의 경우 조합이 각 사에 배분하기로 하였다. 낙찰예정사 선정을 위해 피심인들은 조합 영업실무자 회의를 통해 각 사의 설계영업 현황 및 설계반영 현황을 공유하였다. 24 피심인들은,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 중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업자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하면 들러리사업자들이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5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담당 임직원들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도봉산업에 근무하면서 도봉콘크리트와 도봉산업의 이 사건 하수관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각주> <각주>2012년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7.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각주> <각주>2016년 6월까지 동양콘크리트산업에서 재직하다 201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유정레지콘에서 이 사건 하수관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각주> <각주>2003. 8. 9.부터 2016. 9. 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각주> 26 위와 같은 사실은 2013. 7. 10.자, 2013. 11. 20.자, 2013. 4. 11.자 조합과 조합사 간 이메일(소갑 제1-3호증), 조합 영업실무자 회의록(소갑 제1-4호증), 2012∼2015년 조합 대표자 회의자료(소갑 제1-5호증), 도봉산업 ○○○ 과장 업무수첩 메모자료(소갑 제1-6호증), 도봉콘크리트 ○○○ 대표이사의 2020. 6. 5.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 도봉산업 ○○○ 과장의 2020. 6. 11.자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원콘크리트 ○○○ 대표이사의 2020. 6. 2.자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원콘크리트 ○○○ 부장의 2020. 5. 29.자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및 동양콘크리트산업 ○○○, ○○○ 대표이사의 2020. 6. 8.자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유정레지콘 ○○○ 이사의 2020. 6. 3.자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유정레지콘 ○○○ 부장, ○○○ 이사의 2020. 6. 2.자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애경레지콘 ○○○ 부장의 2020. 6. 10.자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한일건재공업 ○○○ 이사의 2020. 5. 18.자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레진관조합 ○○○ 부장의 2020. 1. 30.자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대원콘크리트 ○○○ 대표, ○○○ 부장 확인서(소갑 제2-13호증), 도봉콘크리트 ○○○, ○○○ 과장 확인서(소갑 제2-14호증), 도봉산업 ○○○ 대표, ○○○ 과장 확인서(소갑 제2-15호증), 동양콘크리트산업 ○○○ 전 대표, ○○○ 대표 확인서(소갑 제2-16호증), 유정레지콘 ○○○ 대표, ○○○ 이사 확인서(소갑 제2-1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표 8> 관련자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실행 결과 27 위 합의의 실행 결과,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 243건 중 236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234건) 또는 들러리사업자(2건<각주>별지 표 연번 198, 208번 입찰로 적격심사에서 낙찰예정사가 탈락하여 들러리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이다.</각주> )가 낙찰되어 계약 체결하였고, 나머지 7건 중 5건(별지 표 연번 78, 235, 239, 240, 242번 입찰)은 제3자의 낙찰로 탈락하였고, 2건(별지 표 연번 83, 170번 입찰)은 유찰된 후 재입찰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피심인들의 합의 실행 결과 및 구체적 현황은 아래 <표 9> 및 <별지>와 같다. <표 9>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2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각주> 3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3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3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5 위 2. 가.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들에서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을 사전에 정하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36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낙찰예정자가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3) 소결 3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8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및 한일건재공업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39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유정레지콘 및 대원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0 한편, 피심인 한일건재공업은 이 사건 입찰 담합에 가담하였으나, 이 사건 입찰 243건 중 단 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만 참여하였고 부당이득도 없는 점, 2014년 이후 레진관조합에서 탈퇴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하지 않은 점, 2017년 이후 입찰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이 사건 담합 와해의 계기를 만든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41 피심인 애경레지콘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서는 동 피심인이 2019. 12. 23.자로 해산(2019. 12. 31. 폐업)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3 위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합의 당시 계약금액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계약금액을 말한다. 44 이 사건 243건의 입찰 중 236건의 입찰에서는 피심인들이 낙찰 받아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부분 관련매출액은 해당 입찰 건들의 계약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이며, 7건의 입찰에서는 탈락하였으므로 이 부분 관련매출액은 해당 입찰 건들의 예정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이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5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 관련매출액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순 물량배분과 달리 이 사건 하수관의 채택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레진콘크리트관의 기초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산정되어 발주처의 피해 및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규모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6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동 건은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이므로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그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47 피심인들은 모두 1차 조정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유가 없고,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들이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표 1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48 피심인들의 매출규모,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규모,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하며,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1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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