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 발주 소방용 특장차량 등 제조구매입찰 관련 ㈜신광테크놀러지 및 ㈜성진테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조1426 사건명 : 조달청 등 발주 소방용 특장차량 등 제조구매입찰 관련 ㈜신광테크놀러지 및 ㈜성진테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광테크놀로지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정ㅇㅇ, 정ㅁㅁ, 김△△ 2. 주식회사 성진테크 화성시 시청로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장ㅇㅇ 심의종결일 : 2021. 6.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광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성진테크<각주>1</각주>는 특장차량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요 3 소방용 특장차량은 소방ㆍ구조 등의 활동을 위해 특수한 장비를 갖추어 제조한 차량을 의미한다. 소방청은 구매방식에 따라 소방용 특장차량을 '규격화된 소방용 특장차량’과 '비규격화된 소방용 특장차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규격화된 소방용 특장차량’은 다시 소방ㆍ구조대원들의 현장 진입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과 '교육ㆍ현장 지휘ㆍ기타 소방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합의의 대상이 된 소방용 특장차량은 '교육ㆍ현장 지휘ㆍ기타 소방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으로, 여기에는 이동안전체험차량, 긴급구조통제단차량, 구조버스, 소형지휘차량, 생활안전차량, 화재조사차량 등이 포함된다.<각주>3</각주>4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차량 내에서 안전교육 콘텐츠(소방안전, 교통안전, 지진 체험, 연기피난통로 대피 체험, 피난구조 체험 등)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자재 및 시설물 등을 차량 내에 설치하고, 시설물의 작동이 용이하게끔 차량의 구조를 변경한 특장차량을 의미한다.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은 대형 재난ㆍ재해 발생 시 현장에서 소방ㆍ구조 지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형버스 내에 화상회의, 브리핑, 정보수집 등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을 설치한 특장차량을 말한다. 그 외 구조버스ㆍ소형지휘차량ㆍ생활안전차량ㆍ화재조사차량 등(이하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이라 한다)은 소방ㆍ구조 활동을 위한 장비를 탑재하여 소방ㆍ구조대원을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차량으로서 중형 버스 또는 소형 승합차 내에 대원의 탑승석 및 장비 적재함을 설치한 특장차량이다. 2) 시장 현황 5 2016년 기준 국내에서 이 사건 소방용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사는 7개사가 있으나,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100%를 신광테크놀러지가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심인들은 이동안전체험차량 전체 생산량의 약 70% 이상, 기타 소방용 특장 차량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이 사건 소방용 특장차량 시장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6개 지방 소방본부에서 도입하였으며, 당시 유일하게 이를 제조ㆍ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신광테크놀러지가 6대의 차량을 전량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이후 2014년까지 수요가 없다가 2015년에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의 수요가 다시 발생하였는데, 당시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을 제조ㆍ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특장차량 제조업자는 여전히 신광테크놀러지가 유일하였다. 7 이동안전체험차량은 2004년 지방 소방본부에 최초 보급된 이래로 2006년까지 16개 지방 소방본부별로 각 1대씩 보급되었으며, 이후 2014년까지 제조ㆍ구매 수요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사업부진을 겪고 있던 대부분의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업자들은 부도ㆍ도산 등으로 파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동안전체험차량의 제조ㆍ구매 입찰 건의 발주가 본격화된 2015년 당시 수요기관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제조업자는 사실상 피심인들 2개사에 불과하였다. 8 피심인들은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의 제조에 있어서도 다른 특장차량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ㆍ구매 입찰 진행 절차 9 이 사건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ㆍ구매 입찰은 주로 적격심사 입찰 방식과 가격ㆍ규격 분리 동시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0 적격심사 입찰이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선 적격심사 대상 지위를 부여한 다음 적격심사 실시 후,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합점수는 물품납품 이행능력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입찰참가자의 신인도와 결격사유의 존부에 따라 가감된다. 만약 최저가격 입찰자가 적격심사에서 탈락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11 또한 가격ㆍ규격 분리 동시입찰이란 수요기관이 사전에 적절한 규격 등을 제시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규격심사를 통과한 입찰참여자 중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규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격입찰을 개찰할 기회가 없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수요기관이 배포하는 대략적인 입찰규격서 및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규격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12 이외에도 이 사건 입찰 중 2건이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는 소액 수의 견적입찰 방식으로, 1건이 소수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고 이중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는 지명(총액)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3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의식이 제고되고,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은 재난ㆍ재해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체험 교육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이동안전체험차량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차량, 기타 소방용 특장 차량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14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들은 이 사건 소방용 특장 차량의 제조ㆍ구매를 위한 입찰 실시를 앞두고 기존에 이 사건 소방용 특장 차량 공급 경험이 있고 수요기관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피심인들에게 입찰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ㆍ구매 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표 3> 성진테크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15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과다경쟁 및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차단하고,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표 4>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2) 합의내용 가) 개요 16 피심인들은 2015. 3월부터 2019. 5월까지 총 74건의 이 사건 소방용 특장차량의 제조ㆍ구매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대면모임, 유선연락 등을 통해서 수요기관 및 품목 별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근거는 아래 나)∼바)와 같다. 나) 서울소방재난본부 수요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ㆍ구매 입찰 17 2015. 3. 23. 서울소방재난본부 수요 긴급구조통제단지휘차 제조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신광테크놀러지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한 신광테크놀러지 영업이사 김ㅁㅁ는 성진테크 영업이사 김ㅇㅇ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성진테크가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성진테크는 긴급구조통제단지휘차 제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고, 규격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광테크놀러지는 2015. 4. 21.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발주한 구조버스 입찰 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성진테크보다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성진테크가 해당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표 6> 성진테크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18 또한 피심인들은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5. 9. 14. 서울소방재난본부 수요 이동안전체험차 제조구매 입찰에서는 신광테크놀러지가, 2015. 10. 12. 서울소방재난본부 수요 구조버스 제조구매 입찰에서는 성진테크가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19 이러한 사실은 신광테크놀러지 김ㅁㅁ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성진테크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신광테크놀러지 김ㅁㅁ 진술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다) 지방 소방본부 등<각주>5</각주>수요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ㆍ구매 입찰 20 2016년도에 이동체험 안전차량이 각 지방 소방본부에서 대량으로 발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와 성진테크 소속 김ㅇㅇ는 2015년도 말 또는 2016년 초 안산의 커피숍에서 만나 경기ㆍ인천ㆍ강원ㆍ울산ㆍ부산소방안전본부 등 5개 지방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의 제조ㆍ구매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가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대전ㆍ대구ㆍ광주ㆍ세종ㆍ창원ㆍ경남ㆍ충남ㆍ충북 및 경북소방본부 등 9개 지방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입찰 건은 성진테크가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기로 하였다. <표 7>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표 8> 성진테크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21 피심인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면모임<각주>6</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방 소방본부 등에서 실시한 이동안전체험차량의 제조ㆍ구매 입찰 24건에 대하여 해당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표 9>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표 10> 성진테크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22 이러한 사실은 신광테크놀러지 김ㅁㅁ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성진테크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라) 교육청 수요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ㆍ구매 입찰 23 2016년 초 각 교육청들이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발주할 것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피심인들은 장래 교육청에서 발주할 이동안전체험차량도 양 사의 합의하에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당초에는 성진테크가 교육청 수요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ㆍ구매 입찰 건을 모두 낙찰 받고자 하였으나, 경기교육청 및 대전교육청이 신광테크놀러지의 차량을 원함에 따라, 2016년도 하반기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와 성진테크 소속 김ㅇㅇ는 유선연락을 통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의 제조ㆍ구매 입찰 건 중 경기 및 대전교육청 수요 입찰 건(2건)은 신광테크놀러지가, 서울ㆍ세종ㆍ광주ㆍ대구ㆍ경남 및 충북교육청 수요 입찰 건(6건)은 성진테크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표 11>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표 12> 성진테크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24 이러한 사실은 신광테크놀러지 김ㅁㅁ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성진테크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마) 지방 소방본부 수요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ㆍ구매 입찰 25 2016년 초 신광테크놀러지는 각 지방 소방본부에서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을 발주할 예정임을 알고, 유찰을 우려하여 성진테크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와 성진테크 소속 김ㅇㅇ는 유선연락을 통하여 지방 소방본부 수요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ㆍ구매 입찰 건의 경우 신광테크놀러지가 낙찰받기로 하고, 성진테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2. 가. 2) 다) 및 라)의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ㆍ구매 입찰 건의 경우에는 성진테크가 신광테크놀러지보다 더 많은 입찰 건을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표 13>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표 14> 성진테크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26 다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지방 소방본부 수요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ㆍ구매 입찰 건(11건) 중 5건에 대하여 성진테크는 서류 작성 부담 등을 이유로 입찰 참가를 거절하였고, 나머지 6건에만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27 이러한 사실은 신광테크놀러지 김ㅁㅁ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성진테크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바) 지방 소방본부 등 수요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등<각주>7</각주>제조ㆍ구매 입찰 28 피심인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각 지방 소방본부 등 수요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등 제조구매 입찰(총 32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선호도 및 피심인들의 영업활동 지역 등을 토대로 수요기관별로 낙찰자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신광테크놀러지는 강원ㆍ대전ㆍ경기ㆍ충남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ㆍ구매입찰 건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성진테크는 경남ㆍ창원ㆍ광주ㆍ전남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ㆍ구매 입찰 건을 낙찰받기로 합의하되, 수요처의 선호 변동 등을 고려하여 재합의하는 등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총 32건 중 신광테크놀러지가 16건, 성진테크가 16건을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표 16> 신광테크놀러지 소속 김ㅁㅁ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표 17> 성진테크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4248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29 이러한 사실은 신광테크놀러지 김ㅁㅁ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성진테크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3) 합의 실행 30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15. 3월부터 2019. 5월까지 총 74건의 이 사건 소방용 특장차량의 제조ㆍ구매 입찰 건에 참여하였고, 신광테크놀러지는 이중 32건의 입찰에서, 성진테크는 31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그 외 11건에서는 피심인 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입찰 결과는 <별지>의 내용과 같다. 31 이러한 사실은 신광테크놀러지 제출 입찰현황 자료(소갑 제8호증) 및 성진테크 제출 입찰현황 자료(소갑 제9호증)에서 확인된다. 32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3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며,<각주>8</각주>합의의 증명은 직접증거 외에도 간접증거로도 가능하다.<각주>9</각주>3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각주>10</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8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형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11</각주>3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4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3</각주>41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뤄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2 위 2. 가. 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43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점,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다른 경제적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44 합의 대상 입찰이 모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 사건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 이 사건 합의가 모두 소방용 특장차량 등 제조ㆍ구매 입찰 시장에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거나 유찰을 방지한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내용의 단일한 의사로 실행된 점,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구성원의 변경은 전혀 없었고, 피심인들의 합의방식이나 내용도 동일하게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4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6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 가.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들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7 이 사건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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