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 발주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입담0817, 2025입담1622, 2025입담1623 사건명 : 조달청 등 발주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80번길 37 대표이사 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ㅇㅇ, 정ㅇㅇ, 정ㅇㅇ 2. 주식회사 쿨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16 대표이사 김ㅇㅇ 3. 주식회사 티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54, 905호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이ㅇㅇ 4. 쿤텍 주식회사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가동 609호 대표이사 방ㅇㅇ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 이하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 '피심인’ 및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지칭한다. , 쿤텍, 티벨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쿨스는 운수 및 보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사건 각 입찰의 공동행위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입찰의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19510호로, 2022. 6. 29.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을 각 적용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구조 가) 소프트웨어 산업 개요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또한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4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22년 39.2조 원에서 2024년 44.9조 원(추정치)으로 증가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AI, 클라우드 등 새로운 영역의 소프트웨어 등장으로 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및 ICT 장비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기준 약 6.4조 원 규모에 이르며, 공공에서는 이미 개발된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프트웨어 구축 수요가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표 2> 공공부문 소프트웨어ㆍICT 장비 수요예보 추이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나) 소프트웨어 테스팅 개념 및 조달시장 현황 5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 또는 결함 유발요인이 있는지 등을 탐색ㆍ개선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ㆍ성능을 제고하는 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ㆍ제공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제1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하여 품질 성능을 인정하는 GS(Good Software)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다만, 방산ㆍ선박ㆍ자동차ㆍ철도 등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각종 제품이나 전자기기 등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특정 시스템에 일부로서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장형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한다.(출처 : 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는 제품 특성상 일반적인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보다 신뢰성 등에 대해 고도의 품질을 요구한다. 산업별 예를 들어, 철도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 신뢰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표준 'ICE 62279’이 마련되어 있다. 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국제 표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테스팅 시스템은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국제 표준 및 명시된 요구사항 등에 부합하는지 검증한다. 7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관련 나라장터 계약 중 세부품명이 프로그램테스트소프트웨어(4323240601)으로 계약된 건을 산정하였다.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이 매년 약 30억 원 내외이다. 다만, 사업에 따라 소프트웨어 테스트 시스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품명으로 발주되는 경우도 있어 이 사건 입찰 총 11건중 9건은 프로그램테스트소프트웨어(4323240601)로 발주되었으나, 2건은 응용과학용소프트웨어(4323260501)로 발주되었다. , 이를 포함하면 소프트웨어 테스팅 관련 공공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시스템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는 주로 자동차, 로봇, 선박 등 엄격한 품질이 요구되는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3> 프로그램 테스트 소프트웨어 나라장터 계약 규모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조달청 조달데이터허브 2) 이 사건 입찰 방식 8 이 사건 입찰은 조달청 및 (재)광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관련 입찰이며, 총 11건 중 6건의 입찰은 규격ㆍ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5건의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 규격ㆍ가격동시입찰 9 규격ㆍ가격동시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제안서)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는 방식이다. 규격 및 가격을 동시에 입찰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규격입찰에 대한 개찰과 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일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경쟁입찰이 성립되면 설령 규격(기술)적격자가 1인이라 할지라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사업의 높은 전문성ㆍ기술성 등을 이유로 계약을 참가하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과업 등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제안서와 가격을 모두 입찰하고,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한다. 일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경쟁입찰이 성립되면 협상적격자가 1인이라 하더라도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3) 이 사건 입찰 현황 11 이 사건 입찰 현황은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입찰 현황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2 ① 슈어소프트테크, 쿨스는 2020년 11월경부터 12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AI 소프트웨어 코딩검증시스템 구매, 로봇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매 등 총 2건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슈어소프트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이하 '제1공동행위’라 한다). 13 ② 슈어소프트테크, 티벨은 2021년 8월경부터 2023년 7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HILS 기반 무인선박시스템 관련 4건의 입찰과 AI인증 시험인증센터(영상) 1건 등 총 5건의 입찰에서 슈어소프트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이하 '제2공동행위’라 한다). 14 ③ 슈어소프트테크, 쿤텍은 2022년 6월경부터 12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특수선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시험장비 등 2건의 입찰, (재)광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AI 가전사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2건의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슈어소프트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이하 '제3공동행위’라 한다). 15 이상의 공동행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 이 사건 합의 관련 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직위를 의미한다. <표 6>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2) 합의 배경 17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관련해 검증 툴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산업별로는 자동차ㆍ방산ㆍ원자력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철도ㆍ조선ㆍ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관련 검증 툴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주력 사업 특성상 주요 수요처는 민간기업이나, 슈어소프트테크는 공공사업까지 사업 영위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18 슈어소프트테크는 조달청 및 (재)광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관련 구매 입찰에서 단독 응찰할 것이 예상되어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자사와 협력 관계에 있던 쿨스, 티벨, 쿤텍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9 쿨스와 티벨은 슈어소프트테크의 외주를 받아 슈어소프트테크가 개발한 검증 툴을 활용해 시스템 검증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협력사였다. 쿤텍은 슈어소프트테크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하는 사업자로, 수요처가 테스팅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수행하기 어려운 보안솔루션을 요청하는 경우 슈어소프트테크는 쿤텍이 보유한 보안솔루션으로 납품하였다. 20 쿨스, 티벨, 쿤텍은 슈어소프트테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들러리 입찰 참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며, 특히 쿤텍은 슈어소프트테크를 통해 공공부문의 납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8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3)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제1공동행위 (1) AI 소프트웨어 코딩검증시스템 구매 입찰 (가) 합의 내용 21 2020년 11월경 슈어소프트테크의 공공부문 사업을 담당하던 심ㅇㅇ는 쿨스의 이ㅇㅇ에게 연락하여 해당 입찰 건에 대해 복수 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니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였다. 쿨스에서 슈어소프트테크 외주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이ㅇㅇ은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의 요청을 거절하면 슈어소프트테크 외주 업무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승낙하였다. <표 8> 쿨스 이ㅇㅇ 진술조서(2025. 6. 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8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22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AI 소프트웨어 코딩검증시스템 구매 입찰이 공고된 2020. 11. 25. 쿨스 이ㅇㅇ에게 전자우편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 소갑 제1-2호증 쿨스 이ㅇㅇ은 입찰 업무에 관해 알지 못해 쿨스 박ㅇㅇ에게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2020. 11. 26.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에게 쿨스 박ㅇㅇ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이후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주로 쿨스 박ㅇㅇ, 옹ㅇㅇ과 연락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나) 합의 실행 23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2020. 12. 7.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2020. 12. 7.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쿨스에 전달하였으며, 투찰이 완료된 이후인 2020. 12. 8.에 쿨스의 발표자료까지 전달하였다.(소갑 제1-2호증) 에 쿨스가 제출할 제안서를 만들어 쿨스 옹ㅇㅇ, 박ㅇㅇ에게 전달하였다. 쿨스의 입찰 실무자는 슈어소프트테크가 전달한 제안서를 받은 당일인 2020. 12. 7.에 곧바로 입찰 참가를 실행하였다. 쿨스는 낙찰 가능성이 거의 없는 199,500,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쿨스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2) 로봇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매 입찰 (가) 합의 내용 24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로봇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매 입찰이 공고된 2020. 11. 27. 쿨스 박ㅇㅇ에게 전자우편으로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 소갑 제1-2호증 해당 입찰 건은 AI 소프트웨어 코딩검증시스템 구매 입찰 보다 공고일은 늦으나 개찰일은 2020. 12. 8.로 하루 더 빨랐으므로, AI 소프트웨어 코딩검증시스템 구매 입찰과 사실상 동시에 진행되었다. (나) 합의 실행 25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입찰 마감 하루 전날인 2020. 12. 7.에 쿨스가 제출할 제안서와 발표자료를 만들어 쿨스 옹ㅇㅇ, 박ㅇㅇ에게 전달하였다. 소갑 제1-2호증 쿨스는 제안서를 받은 당일인 2020. 12. 7.에 곧바로 입찰 참가까지 실행하였다. 쿨스는 낙찰 가능성이 낮은 금액인 972,000,000원으로 투찰하였으며, 규격서평가 부적격으로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3) 제1공동행위 관련 합의 결과 26 슈어소프트테크와 쿨스가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결과, 2건 입찰 모두에서 들러리로 참가한 쿨스는 탈락하였고, 슈어소프트테크는 낙찰되었다. 27 이 사건 입찰 결과 및 세부내역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이 사건 입찰 결과 및 세부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8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쿤텍의 경우 해당 입찰 건에 관해 합의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쿤텍은 슈어소프트테크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한컴인텔리전스와 협의하여 한컴인텔리전스 제품을 기반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11" alt="각주이미지"></img> 나) 제2공동행위 (1) HILS 기반 무인선박시스템 관련 4건 입찰 (가) 합의 내용 28 2021년 7월경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티벨의 김ㅇㅇ 대표에게 연락해 슈어소프트테크가 HILS 무인선박시스템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니 티벨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티벨은 협조하기로 하였다. 29 2021. 8. 23. 입찰이 공고 4개 입찰 건 모두 동일한 날에 공고되었으며, 이후 계약도 모두 동일한 날에 체결되었다. 되자,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2021. 8. 25. 전자우편으로 티벨 김ㅇㅇ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소갑 제1-7호증 티벨은 슈어소프트테크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표 10> 티벨 김ㅇㅇ 진술조서(2025. 6. 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나) 합의 실행 30 이후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제안서와 발표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티벨에게 제공하였고, 티벨 김ㅇㅇ은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제안서 등을 작성하였다. 소갑 제2-5호증 31 또한, 슈어소프트테크와 티벨은 들러리의 투찰 가격을 공유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5호증 하였다. 티벨은 슈어소프트테크로부터 투찰가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을 받아 투찰하였으며, 티벨이 투찰한 금액은 4건 입찰 모두 사업금액의 약 99.8%였다. 32 한편, 슈어소프트테크는 2021. 11. 11.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티벨에게 들러리에 참여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슈어소프트테크가 티벨에게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약 15,390,000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용역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 <표 11> 피심인 간 기술용역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0호증 <표 12> 티벨 김ㅇㅇ 진술조서(2025. 6. 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2) AI인증 시험 인증센터(영상) 입찰 (가) 합의 내용 33 티벨의 장ㅇㅇ은 2023년 5월경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로부터 'AI인증 시험 인증센터(영상)’ 입찰 건에 대해 들러리 참여를 요청받았다. 티벨은 당시에 슈어소프트테크와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사업 관련 협력 관계를 고려해 협조해주기로 하였다. <표 13> 티벨 장ㅇㅇ 진술조서(2025. 7. 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나) 합의 실행 34 티벨이 들러리 요청에 승낙하자,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2023. 6. 5.에 전자우편으로 티벨 장ㅇㅇ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입찰개시일인 2023. 6. 7.에 티벨이 제출할 제안서를 제공하였고, 제안서를 받은 당일에 티벨은 동 제안서로 투찰하였다. 소갑 제1-7호증 35 또한, 슈어소프트테크와 티벨은 들러리의 투찰가격을 공유하였다. 티벨은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을 받아 낙찰 가능성이 낮은 299,00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표 14> 티벨 장ㅇㅇ 진술조서(2025. 7. 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36 입찰이 종료된 이후 슈어소프트테크는 티벨에게 판매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3,000,000원 상당의 들러리 참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소갑 제1-15호증 <표 15> 티벨 장ㅇㅇ 진술조서(2025. 7. 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6호증 (3) 제2공동행위 관련 합의 결과 37 슈어소프트테크와 티벨이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결과, 5건 입찰 모두에서 들러리로 참가한 티벨은 탈락하였고, 슈어소프트테크는 낙찰되었다. 38 이 사건 입찰 결과 및 세부내역은 아래 <표 16>와 같다. <표 16> 이 사건 입찰 결과 및 세부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다) 제3공동행위 (1) 특수선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시험장비 입찰 (가) 합의 내용 39 슈어소프트테크의 수요처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등을 구축 시 슈어소프트테크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보안솔루션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쿤텍의 보안솔루션으로 납품하고자 슈어소프트테크 송ㅇㅇ는 쿤텍에 업무 협력을 제안하여 2021년부터 슈어소프트테크와 쿤텍의 업무상 협력 관계가 생기게 되었다. <표 17> 슈어소프트테크 송ㅇㅇ 진술조서(2025. 7. 3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40 슈어소프트테크는 참여하려는 공공입찰에서 쿤텍의 보안솔루션이 필요한 경우 쿤텍과 협력하고 싶다고 제안하였다. 쿤텍은 진출이 쉽지 않은 공공사업에서 자신보다 규모가 큰 회사의 제안이였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제안을 수락한 후 쿤텍 김ㅇㅇ는 공공부문 입찰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쿤텍 김ㅇㅇ에게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와 협력하라고 지시하였다. <표 18> 쿤텍 김ㅇㅇ 진술조서(2025. 6. 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7호증 41 슈어소프트테크는 2022년 6월경 쿤텍에게 '특수선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시험장비’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쿤텍은 낙찰예정자인 슈어소프트테크를 위해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합의 실행 42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쿤텍이 제출할 제안서의 사업내용 부분을 작성하여 쿤텍에 제공하였고, 쿤텍은 슈어소프트테크로부터 제공받은 제안서에 기본적인 일반현황을 추가한 후 제출하였다. 소갑 제2-8호증 43 또한, 낙찰예정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쿤텍의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일에 알려주었다. 쿤텍은 슈어소프트테크로부터 받은 지침대로 예정가격과 동일한 355,00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44 해당 입찰 건은 과업에 '특수선박 공개 소프트웨어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고, 슈어소프트테크는 쿤텍의 'MEND 오픈소스 코드(공개되어있는 소스 코드)를 활용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보안솔루션이다. ’로 과업을 수행하기로 사업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쿤텍이 적극적으로 들러리에 참여할 유인이 되었다. 실제로 입찰 후인 2022. 9. 26.에 쿤텍은 슈어소프트테크에 보안솔루션을 납품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소갑 제1-20호증 <표 19> 쿤텍 김ㅇㅇ 진술조서(2025. 6. 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협동로봇 제품의 기능안전검사 및 실증 설비 입찰 (가) 합의 내용 45 슈어소프트테크 김ㅇㅇ은 2022년 11월경 쿤텍에게 '협동로봇 제품의 기능안전검사 및 실증 설비’ 입찰에 대한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해당 입찰 건은 쿤텍 제품이 납품되는 건은 아니였지만, 업무상 교류로 생긴 친분을 이용해서 들러리를 요청할 수 있었다. 쿤텍은 그간 슈어소프트테크 덕분에 공공사업에서 납품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 들러리 참여를 수락하였다. <표 20> 쿤텍 김ㅇㅇ 진술조서(2025. 6. 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3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7호증 (나) 합의 실행 46 슈어소프트테크의 김ㅇㅇ은 입찰개시일 전날인 2022. 11. 10. 쿤텍 김ㅇㅇ에게 쿤텍이 제출할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및 솔루션 소개자료를 제공하였고, 쿤텍은 슈어소프트테크로부터 받은 제안서 및 자료로 입찰을 진행하였다. 소갑 제1-16호증 47 쿤텍은 슈어소프트테크로부터 어떻게 가격을 투찰할지에 대한 지침을 받은 후 2022. 11. 14.에 기초금액인 156,90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슈어소프트테크는 기초금액의 98.15% 수준인 154,000,000원으로 투찰한 결과, 슈어소프트테크가 낙찰받았다. (3) AI가전사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2건 입찰 (가) 합의 내용 48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협동로봇 제품의 기능안전검사 및 실증 설비’ 입찰의 가격 투찰이 이루어진 직후인 2022. 11. 16.에 쿤텍 김ㅇㅇ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어 입찰 공고 사실을 알리면서 AI가전사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2건의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소갑 제1-16호증 49 두 입찰 건은 AI가전사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의 품질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정적분석과 동적분석 정적분석은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동적 분석은 프로그램 실행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으로 분리되어 발주되었다. 하지만 두 입찰 모두 같은 날인 2022. 11. 14.에 공고되었으며, 입찰개시일은 2022. 11. 22.,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2022. 11. 25. 였다. (나) 합의 실행 50 슈어소프트테크 심ㅇㅇ는 입찰개시일 전날인 2022. 11. 21.에 쿤텍 김ㅇㅇ에게 쿤텍이 제출할 제안서 파일을 송부하였으며, 쿤텍 김ㅇㅇ은 다음날인 2022. 11. 22.에 곧바로 투찰을 완료하였다. 51 또한, 슈어소프트테크와 쿤텍은 들러리의 투찰가격을 공유하였다. 쿤텍은 슈어소프트테크로부터 어떻게 가격을 투찰할지에 대한 지침을 받아 낙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초금액 346,500,000원 및 148,500,000원 그대로 투찰하였다. 쿤텍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로 탈락하였으며, 슈어소프트테크가 낙찰받았다. 52 한편, 동적분석 입찰 건은 위의 특수선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시험장비 입찰과 같이 쿤텍의 보안솔루션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러리 참가의 대가로 슈어소프트테크로부터 발주를 받을 수 있었다. 소갑 제1-20호증 (4) 제3공동행위 관련 합의 결과 53 슈어소프트테크와 쿤텍이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결과, 4건 입찰 모두에서 들러리로 참가한 쿤텍은 탈락하였고, 슈어소프트테크는 낙찰되었다. 54 이 사건 입찰 결과 및 세부내역은 아래 <표 21>와 같다. <표 21> 이 사건 입찰 결과 및 세부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공동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19510호로 개정된 것), 제3공동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2. 6. 29. 법률 1866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공동행위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55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6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5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58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5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61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다) 하나의 공동행위 62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63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64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390호, 2021. 12. 28. 개정) Ⅲ. 2. 가. 6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66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67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68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에게 제안서 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거나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69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7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71 둘째,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제안서 등 평가자료 및 투찰가격을 합의함으로써 피심인들 간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72 셋째,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제안)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격경쟁을 소멸시켰으며, 이는 낙찰가격을 경쟁 상태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여 발주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73 넷째, 낙찰예정자만 낙찰되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4 이 사건 제1공동행위, 제2공동행위 및 제3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75 첫째, 각 공동행위는 피심인 슈어소프트테크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76 둘째, 각 공동행위는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 제1공동행위, 제3공동행위에서 각 행위별로 합의 가담자가 같고,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의의 구성원에 변경이 없었으며, 합의의 단절없이 지속되었다. 77 제2공동행위에서는 담합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길지만, 명시적인 합의 파기 등 합의가 단절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합의 구성원이 동일한 점, 합의 내용 및 실행방법 등이 동일함을 비추어 볼 때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78 이 사건 공동행위들은 제1공동행위, 제2공동행위 및 제3공동행위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공동행위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 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최초의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79 한편, 입찰담합에서 입찰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등을 거쳐 낙찰자가 결정된 후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에 비로소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경쟁적 제한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31892 판결 참조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식은 규격ㆍ가격동시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이후의 적격성 평가 또는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계약체결일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표 22>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7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0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공동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된 것), 제3공동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공동행위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21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7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산정 (1) 제1공동행위 81 제1공동행위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은 2017년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각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82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제1공동행위에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8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제2공동행위 83 제2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은 2021년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에 따라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각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84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4>과 같다. <표 24> 제2공동행위에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8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 제3공동행위 85 제3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은 2021년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에 따라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각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86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5>과 같다. <표 25> 제3공동행위에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8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87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 효과가 큰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점, 입찰참가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비율이 100%인 점 제1공동행위는 2건의 입찰에서 입찰별 입찰참가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비율은 각 50%, 100%이므로 산술평균은 75%이나, 2017년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 '상’에 해당한다.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수요기관의 입찰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실제 피심인 슈어소프트테크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요기관 중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도 포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88 산정기준은 각 공동행위별 위 1) 가) (1)~(3)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한다. 89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6>와 같다. <표 2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8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90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26>의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91 피심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2017년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92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7> 피심인별 2차 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8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3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버리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28>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28>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79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9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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