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운영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3753 사건명 : 조달청 발주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운영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윈아이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1901호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최○○, 정○○ 심의종결일 : 2019. 7.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유윈아이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조달청이 발주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이하 'EMR’이라 한다) 시스템<각주>2</각주>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나머지 피심인 6개사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들러리사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총 5건의 입찰은 모두 유윈아이티가 낙찰받기로 하고 나머지 6개 사업자가 각 입찰별로 1개 사업자만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입찰별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입찰 현황 및 결과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근거 3 이와 같은 사실은 2014년부터 2018년 EMR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 2014년 EMR 입찰 관련 2013. 12. 27. 유윈아이티 정○ 대표이사가 진진시스템 유○○ 사장에게 투찰금액을 전송한 전자 우편(소갑 제1-6호증), 2015년 EMR 입찰 관련 2014. 12. 12. 유윈아이티 이○○ 상무가 아이커머 이길 팀장에게 투찰금액을 전송한 전자 우편(소갑 제1-9호증), 2015년 EMR 입찰 관련 유윈아이티 이○○ 상무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아이커머 제안서 화면(소갑 제1-10호증), 2015년 EMR 입찰 관련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아이커머의 제안서(소갑 제1-11호증), 2016년 EMR 입찰 관련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에즈웰플러스의 제안서(소갑 제1-13호증), 2017년 EMR 입찰 관련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미르헨지의 제안서(소갑 제1-16호증), 2018년 EMR 입찰 관련 2018. 1. 17. 엠투아이티 신○○ 이사가 유윈아이티 이○○ 상무에게 보낸 전자 우편(소갑 제1-18호증), 유윈아이티 정○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유윈아이티 이○○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진진시스템 유○○ 사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아이커머 이○ 팀장 진술서(소갑 제2-4호증), 아이커머 이○ 팀장 진술서(소갑 제2-5호증), 에즈웰프러스 허○○ 상무 및 박○○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미르헨지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베이넥스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엠투아이티 신○○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 유윈아이티의 행위는 ①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피심인 유윈아이티는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면서 들러리사의 투찰가격을 지정하고 제안서까지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하여 5건 입찰 모두 자신이 낙찰 받은 점, ③해당 입찰 시장에서 입찰참가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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