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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23. 결정

조달청 발주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프라 강화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입담1063 사건명 : 조달청 발주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프라 강화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윈아이티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1901호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최▣▣, 정▣▣ 심의종결일 : 2019. 7. 1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유윈아이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 시스템 인프라 강화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나머지 피심인 에즈웰플러스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들러리사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입찰 관련 담합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입찰 관련 담합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3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입찰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2</각주>), 이 사건 입찰 관련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 준 에즈웰플러스의 제안서(소갑 제1-2호증), 이 사건 입찰 들러리 대가에 대해 에즈웰플러스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소갑 제1-3호증), 유윈아이티 정▣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유윈아이티 이◇◇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에즈웰플러스 허◇◇ 상무 및 박◇◇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이 사건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 유윈아이티는 이 사건 담합을 모두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에즈웰플러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후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신 작성해 준 점, ③ 에즈웰플러스는 피심인 유윈아이티가 정해준 투찰금액과 제안서를 전달 받아 이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유윈아이티가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은 점, ④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입찰참가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유윈아이티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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