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백신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입담1177,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사건명 : 조달청 발주 백신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광동제약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5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ㅇㅇ, ㅇㅇㅇ, ㅇㅇㅇ 2. 주식회사 그린비<각주>1</각주>화성시 경기대로 1014, 602호대표이사 ㅇㅇㅇ 3. 주식회사 그린위드<각주>2</각주>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15, 2층대표이사 ㅇㅇㅇ 4.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대표이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5. 금청약품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118, 7층 732호 대표이사 ㅇㅇㅇ 6. 주식회사 녹십자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7. 메디원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1로 8, 3층 대표이사 ㅇㅇㅇ 8. 주식회사 보령<각주>3</각주>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36대표이사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9.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36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0. 주식회사 비앤씨메디칼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16길 30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1. 주식회사 새수원약품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2, 4층 대표이사 ㅇㅇㅇ 12. 주식회사 송정약품 서울 금천구 한내로 56, 3층 대표이사 ㅇㅇㅇ 13. 주식회사 신세계케미칼<각주>4</각주>서울 강서구 금낭화로24나길7, 201호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14. 주식회사 에디팜 군포시 용호1로1번길 10, 4층 대표이사 ㅇㅇㅇ 15.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6.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각주>5</각주>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22층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7. 주식회사 에이치원메디<각주>6</각주>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11길 26-6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18. 주식회사 우리약품 인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17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19. 주식회사 웰던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아랫말1길 7-1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0. 주식회사 웰팜 부천시 오성구 송내대로518번길 34-27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1. 유한양행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2. 주식회사 인투바이오<각주>7</각주>용인시 처인구 금학로265번길 5-6, 1층, 2층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23. 주식회사 정동코퍼레이션<각주>8</각주>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11길 26-6대표자 사내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4. 주식회사 지엔팜 의왕시 부곡시장2길 5, 201호, 202호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5. 코리아팜 주식회사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46, 비동 2층 대표자 사내이사 ㅇㅇㅇ 26. 주식회사 태성메디텍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12, 505호 대표자 사내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27. 유한회사 팜스원 광주 서구 화정로 280 대표이사 ㅇㅇㅇ 28. 주식회사 팜월드 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7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9. 주식회사 하메스 의왕시 골잿말길 10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30.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중대로9길 44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31. 주식회사 한스피엠아이 군포시 고산로211번길 26 대표자 사내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32.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각주>9</각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2, 4층 심의종결일 : 2023. 7.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광동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린비, 주식회사 그린위드, 주식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금청약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녹십자, 메디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령,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주식회사 비앤씨메디칼, 주식회사 새수원약품, 주식회사 송정약품, 주식회사 신세계케미칼, 주식회사 에디팜,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원메디, 주식회사 우리약품, 주식회사 웰던팜, 주식회사 웰팜, 유한양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투바이오, 주식회사 정동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지엔팜, 코리아팜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성메디텍, 유한회사 팜스원, 주식회사 팜월드, 주식회사 하메스,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스피엠아이[이하 사업자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생략하거나 ㈜, (유)로 표기한다], 강승구, 김종산은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수입업 또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9. 19.에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이 이 사건 백신 공급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이 사건 백신 공급 시장에서의 피심인들 지위 한편, 에이치원메디와 정동코퍼레이션 간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한다. 3 ① 에이치원메디 및 정동코퍼레이션의 주식은 에이치원메디 대표 함ㅇㅇ 및 특수관계인이 100% 소유하고 있다<각주>에이치원메디의 지분구조: 함ㅇㅇ 19%, 함ㅇㅇ(함ㅇㅇ의 父) 65%, 허ㅇㅇ(함ㅇㅇ의 母) 15%, 함ㅇㅇ(함ㅇㅇ의 子) 0.5%, 함ㅇㅇ(함ㅇㅇ의 子) 0.5%(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정동코퍼레이션의 지분구조: 함ㅇㅇ 10%, 김ㅇㅇ(함ㅇㅇ의 妻) 10%, 함ㅇㅇ(함ㅇㅇ의 子) 40%, 함ㅇㅇ(함ㅇㅇ의 子) 40%(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을 제4호증 내지 제5호증)</각주> . 4 ② 함ㅇㅇ은 에이치원메디 및 정동코퍼레이션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함ㅇㅇ의 지시에 따라 에이치원메디 입찰담당자인 이ㅇㅇ 이사가 정동코퍼레이션의 입찰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각주> ) 및 NICE 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백신의 개념 및 종류 가) 백신의 개념 6 백신(Vaccine)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병원체, 특히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체 자체나 구성분의 일부 또는 독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 독성을 줄임으로써 생체 내에서 항체를 유도할 수 있는 항원을 함유하는 생물학적 체제를 의미한다. 7 그리고 독감(Influenza, flu)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의미하며 바이러스가 코ㆍ목ㆍ폐에 침입하며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을 유발하는데,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독감백신’이라 하고, 나머지 기타 백신을 통칭하여 '기초백신’이라 한다. 8 백신은 항원의 상태에 따라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분류되는데, 생백신은 병원체를 죽이지 않고 대신 활동을 약화시켜 만든 백신<각주>접종균이 살아있되,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희석 및 약독화(독성을 약화시킨 상태)한 것</각주> 을, 사백신은 병원체를 죽이고 항원은 그대로 유지하여 만든 백신<각주>접종균을 죽인 상태에서 균의 독성을 희석 및 중화(세균의 독소분비물만을 거른 것)한 것</각주> 을 말한다. 나) 예방접종 분류 (1)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9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하며, 디프테리아 등 18개 질병이 지정되어 있다. 10 임시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 및 기타예방접종 11 국가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으로 시행해야 하는 예방접종 중 접종대상, 백신을 지정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백신<각주>결핵백신(BCG, 피내접종) 등 17개 백신이 있다.</각주> 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하며,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2 기타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외<각주>결핵백신(BCG, 경피접종) 등 7개 종류의 백신이 있다.</각주> 에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백신의 종류 13 국내에 유통되는 백신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유통 백신 현황(인플루엔자 백신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2) 백신의 유통 방식 14 백신은 제조사(수입사)의 백신 제조ㆍ수입 이후 식약처의 국가검정을 거쳐 제조사ㆍ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공 또는 민간에 공급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보건소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① 제조 및 수입 단계: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비정기적으로 백신 제조사ㆍ수입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음 해 필수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의 예상 수요 및 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조사ㆍ수입사들에게 연간 공급계획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고 각 제조사ㆍ수입사는 질병관리청과 공유한 일정에 맞추어 백신을 제조ㆍ수입한다. 16 ② 국가 검정 및 출하 승인 단계: 백신 제품은 약사법 제53조에 따라 식약처장의 출하 승인을 얻어야 판매 또는 보관ㆍ저장이 가능하며, 식약처의 검정 기간은 품목마다 다르나 업무일 기준으로 통상 약 35∼86일이 소요된다. 식약처의 검정에 합격해야 출하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후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17 ③ 유통 단계: 국가의 필수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 유통 체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민간 의료기관은 스스로 백신을 구매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백신 비용을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고,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일부 백신의 경우 2019. 1.경 정부총량구매방식을 도입하여 정부가 특정 기간 사용될 필수접종 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한 물량을 사후에 현물이나 현금으로 정산하게 되면서 조달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각주>백신 구매 및 공급 방식 비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3)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조달 가) 국가예방접종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 내용 18 NIP란 국가 및 지자체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말한다.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4조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책무가 있는데, 정부가 1996년부터 영유아 대상 NIP를 시작한 이후 2009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시행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백신 비용과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NIP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 현재 정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피내용 BCG 백신 등을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NIP 대상 백신의 조달 방식 21 일반적으로 NIP는 1년 단위로 실시되므로 질병관리청은 매년 초에 제조사(수입사)ㆍ판매사와 예정 수량 및 계약 단가 등을 협의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추정가격을 결정하여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요청하면, 조달청은 추정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초금액을 설정하여 공개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예정가격(비공개)이 결정된 후, 예정가격 이하의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다. 단,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매년 6∼7월경 조달 절차가 실시되고 있다. 22 구체적으로 보건소는 소요 물량과 접종 시기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면, 질병관리청은 이를 취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보건소는 질병관리청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23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보유한 백신으로 먼저 예방 접종을 실시한 후 조달계약업체로부터 현물 등으로 상환받고 있다. 다) NIP 대상 백신의 조달 부문 참여 사업자 (1) 제조ㆍ수입사 24 ◇ 독감백신: 녹십자,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엘지생명과학, 일양약품, 한국백신, 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업체 25 ◇ 기초백신: 엑세스파마, 얀센백신,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엘지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한국백신,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 클락소스미스클라인, 녹십자, 한국엠에스디, 보란파마, 글로박스, 한국화이자제약 등 (2) 의약품 도매업체 26 ◇ 에이치원메디, 팜월드, 지엔팜, 비앤씨메디칼, 이엔팜, 코리아팜, 디엘팜, 송정약품, 웰팜, 새수원약품,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웰팜, 제이팜, 플러스메디칼 솔리드팜, 청아약품 등 4) 백신 시장 현황 27 국내 백신 시장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나타냈고 2020년도 기준 4억 5,100만 달러 규모로 글로벌 시장의 2%를 차지하고 있다. 28 2020년도 국내 백신의 생산실적은 7,301억 원으로 2019년 4,812억 원 대비 54.7% 증가하였다. 29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독감백신의 물량이 기초백신보다 많으며, 사실상 6개 대형 제약사(녹십자,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엘지생명과학, 일양약품, 한국백신, 보령바이오파마)로 제조사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초백신과는 차이가 있다. 일부 독감 백신의 경우 이를 취급하는 다른 수입사들도 존재하나, 이러한 수입사들은 민간시장에 납품할 뿐이고 낮은 조달가격으로 인해 공공(보건소) 조달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 NIP 지정으로 인한 경쟁 감소 현상 발생 30 정부는 2009년부터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백신 비용과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필수예방접종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31 현재는 17종의 백신<각주>2022년 현재 NIP 적용대상 백신은 16개 전염병에 17개 백신이다.</각주> 을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매년 NIP 대상 백신이 조금씩 증가하였다. 32 2009년 NIP 지정 이전에는 보건소에 납품하는 물량이 국내 전체 공급 물량의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공공부문(보건소) 백신 조달에서 도매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NIP 지정 이후 민간의료 기관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해지자 보건소 조달 납품 물량이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며, 도매업체들로서는 공공 조달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유인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33 이에 따라 NIP 지정 이전부터 개별 백신제품 별로 제조사들과 주로 거래하였던 특정 도매업체들 위주로만 해당 백신 품목의 조달 입찰절차에 참여하는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34 다만, NIP 고시가격은 보건소 이외에 제조사들이 민간 의료원 등에 직접 납품하는 공급기준가격(민수가격)이 되는데, 질병관리청 등이 조달청 입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한 단가(조달단가)를 기준으로 NIP 고시가격이 책정된다. 35 제조사들은 민수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매업체 등을 통해 조달단가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나) '제조사 입찰방식’에서 '도매업체 입찰방식’으로의 전환 36 질병관리청은 2009년 6월경 조달계약 방식을 기존 '제조사 입찰방식’에서 '도매업체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낙찰자로 선정된 도매업체들은 다시 제조사로부터 해당 백신제품을 공급받아 보건소 등에 납품하여야 했다. 37 그러나 실제로 특정 백신제품을 유통할 도매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사실상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제조ㆍ수입사에 있었는데,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백신을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 납품해야 하는 도매업체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조달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저가로 낙찰받더라도 결국 제조사로부터 해당 백신제품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질병관리청과의 계약이행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 공급확약서 제출 제도 도입 38 백신 입찰이 '도매업체 입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백신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직접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39 이에 질병관리청은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 하여금 백신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40 2009년 공급확약서 도입 당시에는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에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미래약품이라는 도매업체가 저가로 낙찰받자 제조사들이 저가 투찰이라는 이유로 미래약품에 공급확약서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미래약품은 질병관리청과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1 이에 질병관리청은 사후적인 공급확약서 제출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격심사 방식을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전에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개요 4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질병관리청, 육군 제1266부대, 서울의료원, 국방부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백신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발주<각주>10</각주>하여 2013. 2. ∼ 2019. 10. 기간 중 실시한 총 170건의 백신 구매입찰에서, 각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각 사건별 공동행위 대상 입찰 건수 및 참여 피심인 수 등은 아래 <표 4>와 같다<각주>11</각주>. <표 4> 피심인별 공동행위 관련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입찰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으나 들러리를 섭외하거나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자이다. **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합산한 것)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합산하였다(이하 같다). 43 이 사건과 관련된 170건의 입찰 중 피심인들이 낙찰받은 147건<각주>12</각주>의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낙찰률=(낙찰금액/기초금액)×100]은, 95% 미만 13건(8.8%), 95%∼99.9% 17건(11.6%), 100% 79건(53.7%), 100% 초과 38건(25.9%)으로서 100% 이상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며, 서울의료원<각주>13</각주>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16건의 입찰을 제외한 131건의 입찰에서는 99.9% 미만이 14건(10.7%), 100% 이상이 117건(89.3%)이다. 44 백신입찰의 경우 통상 전년도에 낙찰받았던 업체는 백신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입찰에 계속 참가하여 낙찰받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의약품 도매상은 공급확약서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45 이에 따라 전년도에 낙찰받은 업체는 해당 백신입찰에서 자신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하는 경향이 있는바, 낙찰예정자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초금액의 100% 수준으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투찰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46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공동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보령 임직원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각 사건별 인정사실 및 근거 1) 사건번호 2022입담1177 건 가) 합의 개요 47 피심인 에이치원메디 및 정동코퍼레이션은 2013. 2. ∼ 2019. 4.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백신 등 20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송정약품 등 4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2022입담1177 건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48 위 <표 6>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9 순번 1∼7, 10∼19 등 17건의 입찰에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는 송정약품 입찰 실무자 임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임ㅇㅇ는 대표 유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50 순번 8∼9 입찰에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는 에이치원메디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정동코퍼레이션을, 정동코퍼레이션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에이치원메디를 각각 들러리로 참가시키면서 자신이 이 두 회사의 입찰실무를 맡았다. 51 순번 20 입찰에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는 웰팜 입찰 실무자 김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김ㅇㅇ는 대표 최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다) 합의의 실행 52 낙찰예정자인 에이치원메디 및 정동코퍼레이션은 기초금액 수준으로, 송정약품 및 웰팜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입찰 별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20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에이치원메디 또는 정동코퍼레이션이 모두 낙찰받았다. 53 이러한 사실은 함ㅇㅇ 확인서 1(소갑 제2-1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임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임ㅇㅇ 확인서(소갑 제2-10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사건번호 2022입담1152 건 가) 합의 개요 54 피심인 송정약품은 2015. 3. ∼ 2019. 3.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베로세포 유래 일본뇌염백신 등 22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신세계케미칼 등 4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2022입담1152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3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55 위 <표 7>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56 순번 1∼3 입찰에서 송정약품 대표 유ㅇㅇ 및 입찰 실무자 임ㅇㅇ는 신세계케미칼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이ㅇㅇ은 대표 허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57 순번 4∼13, 15∼22 등 18건의 입찰에서 송정약품 대표 유ㅇㅇ 또는 입찰 실무자 임ㅇㅇ는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이ㅇㅇ는 이러한 내용을 대표 함ㅇㅇ에게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58 순번 5∼8, 14∼15 등 6건의 입찰에서 송정약품 입찰 실무자 임ㅇㅇ는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양ㅇㅇ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59 낙찰예정자인 송정약품은 기초금액 수준으로, 신세계케미칼, 에이치원메디, 정동코퍼레이션 및 코리아팜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각 입찰 건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22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송정약품이 모두 낙찰받았다. 60 이러한 사실은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함ㅇㅇ 확인서 1(소갑 제2-1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사건번호 2022입담1153 건 가) 합의 개요 61 피심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는 2018. 7. ∼ 2019. 2.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어린이 인플루엔자백신 등 4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새수원약품 등 3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2022입담1153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62 위 <표 8>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3 순번 1 입찰에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이ㅇㅇ은 새수원약품 대표 강ㅇㅇ 및 메디원 대표 손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메디원과 새수원약품은 이를 승인하였다. 64 순번 2∼4 등 3건의 입찰에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이ㅇㅇ은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양ㅇㅇ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65 낙찰예정자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새수원약품, 메디원 및 코리아팜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각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모두 낙찰받았다. 66 다만, 순번 1 입찰의 투찰 결과 메디원 1순위, 새수원약품 2순위,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3순위로 나타나자, 메디원과 새수원약품은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락하였으며, 투찰가격 3순위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받았다. 67 이러한 사실은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강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22호증), 손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23호증),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사건번호 2022입담1154 건 가) 합의 개요 68 피심인 코리아팜은 2015. 12. ∼ 2019. 6.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DTaP 백신 등 14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송정약품, 팜월드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등 3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2022입담1154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69 위 <표 9>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70 순번 1∼4, 6∼9, 13 등 9건의 입찰에서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는 송정약품 입찰 실무자 임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임ㅇㅇ는 대표 유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71 순번 5, 6, 10, 12 등 4건의 입찰에서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는 팜월드 입찰 실무자 손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손ㅇㅇ은 이를 승인하였다<각주>14</각주>. 72 순번 11, 14 등 2건의 입찰에서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는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ㅇㅇ은 이를 승인하고 입찰 실무자인 최ㅇㅇ에게 들러리로 참가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73 낙찰예정자인 코리아팜은 기초금액 수준으로, 송정약품, 팜월드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각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1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코리아팜이 모두 낙찰받았다. 74 이러한 사실은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손ㅇㅇ 확인서(소갑 제2-25호증),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사건번호 2022입담1155 건 가) 합의 개요 75 피심인 웰팜은 2016. 4. ∼ 2019. 4.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등 17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에이치원메디, 정동코퍼레이션, 팜월드, 우리약품, 태성메디텍, 인투바이오 및 한스피엠아이 등 7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2022입담1155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76 위 <표 10>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77 순번 1∼7, 9∼15, 17 등 15건의 입찰에서 웰팜 입찰 실무자 김ㅇㅇ는 대표 최ㅇㅇ의 승인을 받아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고, 이ㅇㅇ는 대표 함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은 후 에이치원메디 또는 정동코퍼레이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78 순번 8의 입찰에서 웰팜 대표 최ㅇㅇ은 팜월드 대표 한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한ㅇㅇ는 이를 승인하고 입찰 실무자 손ㅇㅇ에게 들러리로 참가하도록 지시하였다. 79 순번 16의 입찰에서 웰팜 대표 최ㅇㅇ은 우리약품 대표 유ㅇㅇ 및 태성메디텍 대표 강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유ㅇㅇ는 입찰 실무자 심ㅇㅇ에게 입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였고, 강ㅇㅇ는 본인이 직접(또는 입찰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80 순번 17의 입찰에서 웰팜 입찰 실무자 김ㅇㅇ는 1회차 입찰에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ㅇㅇ는 이를 승인하였고, 2회차 입찰에서는 인투바이오 대표 노ㅇㅇ 및 한스피엠아이 입찰 실무자 박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노ㅇㅇ은 본인이 직접 이를 승인하였으며, 박ㅇㅇ는 한스피엠아이 실질 대표 한ㅇㅇ에게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다) 합의의 실행 81 낙찰예정자 웰팜은 기초금액 수준으로, 에이치원메디, 정동코퍼레이션, 팜월드, 우리약품, 태성메디텍, 인투바이오 및 한스피엠아이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1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웰팜이 모두 낙찰받았다. 82 순번 16 입찰에서 우리약품이 1순위, 웰팜이 2순위, 태성메디텍은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하였는데, 우리약품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탈락하자, 2순위인 웰팜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83 이러한 사실은 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함ㅇㅇ 확인서 1(소갑 제2-1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손ㅇㅇ 확인서(소갑 제2-25호증),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6호증), 심ㅇㅇ 확인서(소갑 제2-27호증), 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9호증),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6) 사건번호 2022입담1156 건 가) 합의 개요 84 피심인 그린비는 2017. 6. ∼ 2019. 1.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수두 백신 등 3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팜스원, 웰팜 및 하메스 등 3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2022입담1156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85 위 <표 11>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86 순번 1, 2 등 2건의 입찰에서 그린비 입찰 실무자 이ㅇㅇ은 대표 박ㅇㅇ으로부터 팜스원을 들러리로 섭외하라는 지시를 받고 팜스원 대표 김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김ㅇㅇ는 이를 승인하였다. 87 순번 3의 입찰에서 그린비 대표 박ㅇㅇ은 웰팜 대표 최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는 한편,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하메스를 들러리로 섭외하라는 지시를 하자 이ㅇㅇ은 하메스 대표 정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였고, 최ㅇㅇ과 정ㅇㅇ은 들러리 참가 승인을 하고 각 입찰 실무자에게 들러리로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88 낙찰예정자인 그린비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팜스원, 웰팜 및 하메스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그린비가 모두 낙찰받았다. 89 이러한 사실은 이ㅇㅇ 진술조서 1(소갑 제2-31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32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3호증), 최ㅇㅇ 확인서(소갑 제2-12호증),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7) 사건번호 2022입담1157 건 가) 합의 개요 90 피심인 그린위드는 2017. 2. ∼ 2018. 6.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Hib 백신 등 6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금청약품 및 코리아팜 등 2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2022입담1157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91 위 <표 12>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92 순번 1∼3 등 3건의 입찰에서 그린위드 대표 김ㅇㅇ은 금청약품 대표 신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부탁하자 이를 승인하였으며, 그린위드 입찰 실무자 고ㅇㅇ은 금청약품 입찰 실무자 강ㅇㅇ에게 금청약품의 투찰가격을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93 순번 4∼6의 입찰에서 그린위드 대표 김ㅇㅇ은 코리아팜 대표 양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자 양ㅇㅇ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94 낙찰예정자인 그린위드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금청약품 및 코리아팜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6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그린위드가 모두 낙찰받았다. 95 이러한 사실은 김ㅇㅇ 판결문(소갑 제3-4호증), 신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35호증), 양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8) 사건번호 2022입담1158 건 가) 합의 내역 96 피심인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는 2015. 9. 조달청이 발주한 'BCG(경피용) 백신’ 입찰에 참가하면서 팜월드 대표 한ㅇㅇ 및 입찰 실무자 손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자 손ㅇㅇ은 한ㅇㅇ의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2022입담1158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합의의 실행 97 낙찰예정자인 강승구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들러리인 팜월드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예정자인 강승구가 낙찰받았다. 98 이러한 사실은 강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22호증),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손ㅇㅇ 확인서(소갑 제2-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9) 사건번호 2022입담1159 건 가) 합의 개요 99 피심인 팜월드는 2015. 11. ∼ 2019. 4.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황열예방백신 등 19건의 백신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지엔팜 및 웰던팜 등 2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2022입담1159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100 위 <표 14>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01 순번 1∼13, 15∼19 등 18건의 입찰에서 팜월드 입찰 실무자 손ㅇㅇ은 대표 한ㅇㅇ로부터 들러리를 섭외하여 입찰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엔팜 입찰 실무자 강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였으며, 강ㅇㅇ은 대표 김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은 후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102 순번 12, 14의 입찰에서 팜월드 입찰 실무자 손ㅇㅇ은 대표 한ㅇㅇ로부터 들러리를 섭외하여 입찰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웰던팜 입찰 실무자 신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였으며, 신ㅇㅇ은 상사인 송ㅇㅇ을 통해 대표 김ㅇㅇ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은 후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103 순번 12 입찰에서 들러리로 섭외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엔팜과 웰던팜 등 2개사를 들러리로 섭외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104 낙찰예정자인 팜월드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지엔팜 및 웰던팜 등 들러리는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팜월드가 모두 낙찰받았다. 105 순번 2 입찰의 경우 투찰 결과 지엔팜이 최저가 1순위로 공급확약서 제출 대상이었으나 지엔팜은 들러리로 참가한 것이므로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락하였고, 낙찰예정자인 2순위 팜월드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106 이러한 사실은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손ㅇㅇ 확인서(소갑 제2-25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6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0) 사건번호 2022입담1160 건 가) 합의 개요 107 피심인 비앤씨메디칼은 2016. 2. ∼ 2019. 10. 기간 중 조달청, 서울의료원 등이 발주한 인플루엔자백신 등 42건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에디팜 및 김종산(삼성바이오약품 대표) 등 2개사와 입찰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2022입담1160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공고번호 20160717957(34)과 20160915226(34), 20170804436(57)과 20170900562(57), 20190905588(48)과 20190919897(48)은 각각 유찰되어 재입찰한 동일한 건이고,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이 동일하므로 1회 입찰 건(유찰된 건)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 **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이 낙찰받은 경우 피심인의 계약금액(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합산한 것, 이하 같다),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모두 탈락하고 타사가 낙찰받은 경우 타사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108 위 <표 15>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09 42건의 입찰에서 비앤씨메디칼 대표 이ㅇㅇ는 입찰 실무자 오ㅇㅇ에게 지시하여 에디팜<각주>15</각주>에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에디팜 입찰 실무자 정ㅇㅇ은 위 42건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오ㅇㅇ이 알려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110 순번 6 입찰에서 비앤씨메디칼은 입찰 참가자격이 되지 않자 에디팜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종산(삼성바이오약품 대표)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였으며, 김종산은 이를 승인하고 입찰 실무자에게 비앤씨메디칼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111 비앤씨메디칼, 에디팜 및 김종산은 입찰 별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 42건의 입찰에서 순번 1∼3, 11∼12, 21∼23, 25∼27, 29∼31, 36-37 등 16건은 비앤씨메디칼이, 순번 6∼7, 41 등 3건은 에디팜이 낙찰받았다. 112 순번 1 입찰의 경우 에디팜이 1순위, 비앤씨메디칼이 2순위였는데, 비앤씨메디칼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에디팜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락하고, 2순위 비앤씨메디칼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113 순번 4, 10, 35 등 3건은 최저가 투찰자의 심사부적격 등으로 유찰되었고, 순번 5, 8, 9 ,13∼20, 24, 28, 32∼34, 38∼40, 42 등 20건은 합의 가담자가 탈락하고 타사가 낙찰받았다. 114 이러한 사실은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8호증), 정ㅇㅇ 확인서 1(소갑 제2-40호증), 정ㅇㅇ 확인서 2(소갑 제2-41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1) 사건번호 2022입담1161 건 가) 합의 내역 115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입찰 실무자 이ㅇㅇ는 2016. 6. 조달청이 발주한 'HPV4가 백신’ 입찰에 참가하면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이ㅇㅇ는 에이치원메디 대표 함ㅇㅇ에게 보고하고 정동코퍼레이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2022입담1161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합의의 실행 116 낙찰예정자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정동코퍼레이션은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예정자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가 낙찰받았다. 117 이러한 사실은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3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2) 사건번호 2022입담1162 건 가) 합의 내역 118 피심인 녹십자 입찰 실무자 노ㅇㅇ 및 김ㅇㅇ은 2017. 4. ∼ 2019. 1.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3건의 'HPV4가 백신’ 입찰에 참가하면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이ㅇㅇ는 에이치원메디 대표 함ㅇㅇ에게 보고하고 에이치원메디 또는 정동코퍼레이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2022입담1162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합의의 실행 119 낙찰예정자인 녹십자는 기초금액 수준으로, 들러리로 참가한 에이치원메디 및 정동코퍼레이션은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예정자인 녹십자가 모두 낙찰받았다. 120 이러한 사실은 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5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3) 사건번호 2022입담1163 건 가) 합의 개요 121 피심인 한국백신판매는 2015. 2. ∼ 2019. 7.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한 Td 백신 등 13건의 백신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유찰 없이 낙찰받기 위해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및 새수원약품을 들러리로 참가하도록 합의하거나 에이치원메디,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메디원 등을 들러리로 섭외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8>와 같다. <표 18> 2022입담1163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122 위 <표 18>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23 순번 1, 5, 7, 11, 13 등 5건의 입찰에서 한국백신판매 입찰 실무자 안ㅇㅇ은 한국백신판매 대표 최ㅇㅇ의 지시에 따라 에이치원메디(또는 정동코퍼레이션)가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순번 1 입찰에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순번 5 입찰에서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순번 7, 11, 13 입찰에서 새수원약품 대표 강ㅇㅇ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들은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다. 124 순번 2, 4, 8 등 3건의 입찰에서 한국백신판매 입찰 실무자 안ㅇㅇ은 한국백신판매 대표 최ㅇㅇ의 지시에 따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순번 2 입찰에서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 및 메디원 대표 손ㅇㅇ에게, 순번 4 입찰에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순번 8 입찰에서 새수원약품 대표 강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들은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다. 125 순번 3, 6 등 2건의 입찰에서 한국백신판매 입찰 실무자 안ㅇㅇ은 한국백신판매 대표 최ㅇㅇ의 지시에 따라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가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ㅇㅇ은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다. 126 순번 9, 10, 12 등 3건의 입찰에서 한국백신판매 입찰 실무자 안ㅇㅇ은 한국백신판매 대표 최ㅇㅇ의 지시에 따라 한국백신판매가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순번 9, 10 등 2건의 입찰에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에게, 순번 12 입찰에서 새수원약품 대표 강ㅇㅇ에세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들은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다. 127 한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전무 이ㅇㅇ은 순번 4 입찰에서 한국백신판매가 섭외한 들러리(에이치원메디) 외에 추가로 송정약품 대표 유ㅇㅇ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는바, 유ㅇㅇ는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다. 128 또한,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는 순번 13 입찰에서 대표 함ㅇㅇ의 지시에 따라 정동코퍼레이션이 낙찰예정자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고, 한국백신판매가 섭외한 들러리(새수원약품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외에 추가로 에이치원메디를 들러리로 참가시켰다. 다) 합의의 실행 129 한국백신판매는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예가초과로 탈락하도록 높은 금액의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는 한국백신판매에서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하는 방법 등으로 순번 4 입찰을 제외한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모두 낙찰받았다. 130 순번 1 입찰의 경우 한국백신판매가 낙찰예정자로 정한 에이치원메디의 투찰가격보다 들러리로 참가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의 투찰가격이 가장 낮아 1순위였으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하였고, 투찰가격 3순위인 에이치원메디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131 순번 2 입찰의 경우 한국백신판매가 낙찰예정자로 정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의 투찰가격보다 들러리로 참가한 강승구(새수원약품 대표)의 투찰가격이 낮아 1순위였으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하였고, 투찰가격 2순위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132 한편, 순번 4 입찰의 경우 한국백신판매가 낙찰예정자로 정한 에이치원메디가 투찰가격 1순위가 되어 백신 제조사인 ㅇㅇㅇㅇㅇㅇㅇ에 공급확약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공급확약서 미제출로 탈락하자, 2순위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 133 이에 한국백신판매는 에이치원메디를 도와주기 위해 해당 입찰 품목인 PCV13가 백신을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에이치원메디에 공급한 후 에이치원메디가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에 공급하도록 하였다.<각주>16</각주>134 이러한 사실은 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7호증), 함ㅇㅇ훈 확인서 1(소갑 제2-1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8호증), 강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22호증), 손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4) 사건번호 2022입담1164 건 가) 합의 개요 135 피심인 보령바이오파마 상무 박ㅇㅇ와 팀장 이ㅇㅇ은 2016. 6. 및 2017. 4.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HPV2가 백신’ 입찰에서 계열사인 보령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송정약품과 정동코퍼레이션을 들러리로 참가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보령 김ㅇㅇ은 입찰에 참여하여 이ㅇㅇ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2022입담1164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136 위 <표 19>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37 순번 1 입찰에서 보령바이오파마 박ㅇㅇ 및 이ㅇㅇ은 보령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에이치원메디 대표 함ㅇㅇ 및 입찰 실무자 이ㅇㅇ, 송정약품 대표 유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자 이들은 들러리 참가를 승인하였으며, 이ㅇㅇ은 보령 입찰 실무자 김ㅇㅇ에게 기초금액 수준으로 투찰하도록 알려주었다. 138 순번 2 입찰에서 보령바이오파마 이ㅇㅇ은 보령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송정약품 대표 유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송정약품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보령 입찰 실무자 김ㅇㅇ에게 기초금액 수준으로 투찰하도록 알려주었다. 139 다만, 보령은 보령바이오파마의 협조 요청에 따라 보령바이오파마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 입찰담합과 관련된 합의에 보령바이오파마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분명한 반면, 보령이 이러한 합의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하다. 다) 합의의 실행 140 순번 1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보령은 보령바이오파마 이ㅇㅇ이 알려준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였고<각주>17</각주>, 송정약품은 들러리로 참가하여 1회차 입찰에서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유찰되자 2회차 이후부터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에이치원메디 이ㅇㅇ는 정동코퍼레이션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4회차 입찰까지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보령이 낙찰받았다. 141 순번 2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보령은 보령바이오파마 이ㅇㅇ이 알려준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였고, 송정약품은 들러리로 참가하면서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바, 보령이 낙찰받았다. 142 이러한 사실은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9호증), 김ㅇㅇ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2-50호증), 박ㅇㅇ 및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1호증), 함ㅇㅇ 확인서(소갑 제2-2호증), 이ㅇㅇ 확인서 1(소갑 제2-6호증), 유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5) 사건번호 2022입담1165 건 가) 합의 개요 143 피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HPV2가 백신(제품명: 서바릭스) 및 PCV10가 백신(제품명: 신플로릭스)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면서 HPV2가 백신은 2018년 ∼ 2019년에 유한양행과, PCV10가 백신은 2019년에 광동제약과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유한양행 및 광동제약이 해당 제품 입찰에 참가하게 되자 이들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정동코퍼레이션 및 웰팜을 들러리로 섭외하였으며, 낙찰예정자인 유한양행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섭외한 들러리 외에 추가로 비앤씨메디칼을 들러리로 섭외하여 참가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2022입담1165 건의 입찰담합 내역 및 계약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4712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구체적인 합의 내역 144 위 <표 20>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45 순번 1 입찰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영업부 팀장 배ㅇㅇ은 HPV2가 백신 독점공급업체(총판)인 유한양행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자 유한양행 입찰 실무자 류ㅇㅇ에게 입찰절차를 알려주는 한편, 유한양행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류ㅇㅇ에게 들러리를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에이치원메디 입찰 실무자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자 이ㅇㅇ는 이를 승인하고 정동코퍼레이션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146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배ㅇㅇ은 입찰일에 유한양행 류ㅇㅇ에게 기초금액 수준으로 투찰하도록 알려주자, 류ㅇㅇ는 배재관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147 순번 2 입찰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배ㅇㅇ은 유한양행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에이치원메디 이ㅇㅇ에게 들러리 참가 요청을 하자 이ㅇㅇ는 이를 승인하고 정동코퍼레이션 명의로 들러리로 참가하였는바, 1회차 입찰에서 유찰되자 배ㅇㅇ은 이ㅇㅇ에게 2회차 입찰부터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2회차부터는 참가하지 않았다. 148 한편, 유한양행 류ㅇㅇ는 이 건 입찰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알고 있던 비앤씨메디칼 입찰 실무자 오ㅇㅇ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자 오ㅇㅇ은 대표 이ㅇㅇ에게 보고하여 들러리 참가 승인을 받았다. 149 순번 3 입찰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배ㅇㅇ은 PCV10가 백신 독점공급업체(총판)인 광동제약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자 광동제약 입찰 실무자 구ㅇㅇ에게 입찰절차를 알려주는 한편, 광동제약이 유찰 없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구ㅇㅇ에게 들러리를 참여시켜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웰팜 입찰 실무자 김ㅇㅇ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김ㅇㅇ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150 순번 1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유한양행은 기초금액 수준으로 투찰하고, 에이치원메디 이성호는 정동코퍼레이션 명의로 들러리로 참가하여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하고 유한양행이 낙찰받았다. 151 순번 2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유한양행은 기초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정동코퍼레이션과 비앤씨메디칼은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하였는바, 유한양행이 낙찰받았다. 152 순번 3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인 광동제약은 기초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들러리 웰팜은 예가초과로 탈락하는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탈락하였는바, 광동제약이 낙찰받았다. 153 이러한 사실은 배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2호증), 류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3호증), 구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6호증), 이ㅇㅇ 진술조서 2(소갑 제2-5호증), 이ㅇㅇ 확인서 2(소갑 제2-7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9. 19.에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8</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15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5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9</각주>15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157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5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5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6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161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이다.<각주>21</각주>162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