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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1. 10. 결정

조달청 발주 백신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11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입담1997∼2007 사건명 : 조달청 발주 백신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11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22층 대표이사 안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ㅇㅇ, 전ㅇㅇ, 홍ㅇㅇ, 이ㅇㅇ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마천로5길 10, 삼아빌딩 4층 대표이사 하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ㅇㅇ, 최ㅇㅇ, 주ㅇㅇ 주식회사 비앤씨메디칼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16길 30 대표이사 이ㅇㅇ 주식회사 에디팜 군포시 용호1로1번길 10, 4층 대표이사 여ㅇㅇ 주식회사 우리약품 인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17 대표이사 유ㅇㅇ 주식회사 웰던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아랫말1길 7-1 대표이사 김ㅇㅇ 주식회사 웰팜 부천시 오성구 송내대로518번길 34-27 대표이사 최ㅇㅇ 주식회사 지엔팜 의왕시 부곡시장2길 5, 201호, 202호 대표이사 김ㅇㅇ 코리아팜 주식회사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46, 비동 2층 대표자 사내이사 양ㅇㅇ 주식회사 태성메디텍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12, 505호 대표자 사내이사 강ㅇㅇ 주식회사 팜월드 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7 대표이사 한ㅇㅇ 신청인 ③ 내지 ⑪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ㅇㅇ, 석ㅇㅇ, 김ㅇㅇ, 홍ㅇㅇ, 이ㅇㅇ,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11. 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신청인 11개사는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3. 8. 30. 전원회의 의결 제2023-12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3. 11. 2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들은 2023. 9. 6.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3. 9. 27. ∼ 10. 6. 기간동안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들은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당초 2023. 11. 20.에서 2년 연장하고 4∼6개월 간격으로 부과과징금을 5∼6회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43조 본문 3. ∼ 5. (생 략)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4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10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들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각주>6</각주>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2> 신청인들의 신청일 및 과징금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103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및 과징금 분납 고시에 따라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또는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6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는 아래 <표 3>과 같이 2020년 ∼ 2023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의 당기순손실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2) 한국백신판매, 에디팜, 태성메디텍, 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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