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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4. 결정

조달청 발주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국카0658 사건명 : 조달청 발주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지오넷 부산 수영구 광남로 ○○ 대표이사 이○○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황○○, 표○○ 2. 주식회사 테스콤엔지니어링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정○○, 최○○ 심 의 종 결 일 : 2022. 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지오넷, 주식회사<각주>1</각주>테스콤엔지니어링은 계측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바이텍은 이 사건 입찰 담합 3건에 가담하였으나 2019. 2. 18.자로 폐업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48조에 따라 종결처리하고 피심인에서는 제외하였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계측관리용역업 현황 4 계측관리<각주>4</각주>용역이란 건설공사에서 각 공종 목적에 부합하는 계측 계획의 수립, 전문적인 계측 장비 설치, 관측, 데이터 수집ㆍ분석ㆍ보고 등 일련의 용역을 포괄하는 업무로 규정할 수 있다. 5 현행 관련 법령상 계측관리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각주>5</각주>, 계측관리용역업 시장에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각주>6</각주>계측관리용역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는 80개 정도로 추산되며, 그 외에 엔지니어링사업과 계측관리용역업을 병행하는 사업자는 350개 정도로 추산된다. 2) 입찰제도 개관 6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①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경우와 ②해당 공사의 시공을 낙찰받은 시공사인 민간건설사가 자사에 등록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입찰은 민간건설사 발주 입찰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및 최저가 낙찰제로 실시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측관리용역 입찰은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실시된다. 가) 적격심사제 개요 7 적격심사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방식의 하나로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차례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각주>7</각주>이다. 8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이 포함되며, 각 발주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세부심사 기준을 정하고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다.<각주>8</각주>조달청이 발주한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 입찰에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었다. 나) 적격심사제 입찰 절차 9 입찰참여자들이 사업수행능력(Pre-Qualification, 이하 'PQ’)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달청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참여기술자 등급,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가ㆍ감점 항목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각주>9</각주>PQ 평가항목은 크게 참여기술자(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1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업무중첩도(10점)로 구분되었고, 조달청은 각 항목별로 점수를 배분하여 입찰 참여자들에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10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제출하면, 조달청은 해당 업체별 PQ 점수와 투찰가격 점수를 토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전체 입찰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적격심사제 입찰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적격심사제의 입찰자 심사기준 11 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특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각주>10</각주>하는데, 종합평점은 PQ평가(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에 관한 평가(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며,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에서는 항목별 배점한도가 기술평가 70점, 가격평가 30점, 그리고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서는 배점한도가 각각 50점, 50점으로 배정된다. <표 3> 이 사건 용역 입찰자 심사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0.88보다 높거나 낮은 정도를 입찰가격에 관한 평가에 배정된 점수 30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7.5% 이상 102.5% 이하의 범위에서 무작위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수준에서 투찰하는 입찰 참가자의 경우 가격평가 점수에서 만점을 획득하게 된다.<각주>11</각주>다. 이 사건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입찰 현황 1) 개요 13 조달청이 발주한 이 사건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입찰<각주>12</각주>은 수도권매립지 지반의 침하, 매립하중, 폐기물 밀도 등을 계측 및 분석하여, 매립장 기반시설 및 제방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계측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사건 용역 입찰의 내용 및 세부일정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2015~2017년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입찰 세부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합의개요 14 테스콤, 지오넷, 바이텍 등 피심인 3개사는 수요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의뢰로 조달청이 2015년 5월, 2015년 8월, 2017년 3월에 각각 발주한 총 3건의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유선 연락을 통하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5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별 관련 임직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별 관련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배경 16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PQ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그 이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계측 업체들은 기술인력 관리, 교육훈련,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건실성 등 PQ 평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이를 충족하는 계측업체로는 테스콤, 지오넷, 그리고 현재 폐업한 바이텍이 전부일 정도로 업체가 소수로 한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낙찰받을 수 있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테스콤 정도였다. 17 피심인 테스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및 그와 유사한 연약지반 계측관리용역을 수년간 수행한 실적이 있어, 다른 회사들보다 PQ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고, 특히 10억 원 이상의 용역의 입찰에서는 PQ 점수가 다른 사업자보다 약 2점만 앞서도 경쟁에서 크게 유리하였기 때문에 테스콤으로서는 단독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타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다른 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가 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다. 18 피심인 지오넷은 이 사건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추후 유리한 민간 건설사 발주 계측관리용역 입찰 등에서는 테스콤이 양보하여 자신이 낙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본 건 합의에 참여하였다. 19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6>과 같이 테스콤의 박○○ 대표이사 및 황○○ 상무, 이○○ 前 상무의 진술, 지오넷 윤○○ 사장 및 박□□ 이사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내용 20 조달청은 2015. 5. 16., 2015. 8. 7., 2017. 2. 21. 각각 나라장터에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각각의 입찰이 공고되기 며칠 전, 피심인 테스콤 박○○ 대표는 지오넷 윤○○ 사장 및 바이텍 신○○ 회장 또는 이□□ 사장에게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투찰을 앞두고 각 업체가 투찰할 가격대를 유선으로 알려주었다. 지오넷과 바이텍은 테스콤 박○○ 대표의 요청을 수락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테스콤 이○○ 前 상무의 진술 및 지오넷 윤○○ 사장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13</각주><표 7>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2 또한 이 사건 입찰에서 테스콤, 지오넷, 바이텍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스콤과 지오넷이 서로 협조를 주고받은 입찰 목록을 기록한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3 먼저, 테스콤 최○○ 상무가 지오넷 박□□ 이사에게 송부한 전자우편의 첨부자료인 테스콤 장부는 이○○ 前 상무가 2015년 9월까지 테스콤에 재직하면서 작성하였고 퇴사한 이후에는 최○○ 상무가 이어서 작성한 테스콤 내부자료로서, 테스콤과 지오넷이 서로 협조를 주고받은 입찰 목록이다. 그리고 지오넷도 테스콤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장부를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박□□ 이사가 장부를 작성 및 관리하였다. <표 8> 테스콤 및 지오넷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입찰 관련 장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24 ①테스콤 장부 내용을 보면, 합의 대상 입찰명, 입찰일, 낙찰업체, 들러리업체,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요청 받은 투찰 금액 등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수주업체’는 사전에 합의된 낙찰업체(테스콤)를 의미하며, '협조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된 업체들(지오넷, 바이텍)을 의미한다. 25 ②지오넷 장부는 지오넷이 테스콤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입찰 내역(지오넷이 낙찰자가 되고 테스콤이 들러리를 선 입찰)과 테스콤이 지오넷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입찰 내역(테스콤이 낙찰자가 되고 지오넷이 들러리를 선 입찰)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26 또한,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스콤은 2015. 6. 2. 바이텍에게 2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주었는데, 해당 자금 대여는 2015. 5. 29. 입찰에 바이텍이 들러리로 참여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관련 자료 및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0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6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의 실행 27 피심인 테스콤 및 지오넷, 바이텍 등 3개사는 이 사건 3건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사전 합의에 따라 피심인 테스콤이 알려준 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표 10>과 같이 3건의 입찰에서 모두 테스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0> 2015~2017년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입찰결과 (단위:원, %,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1>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8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관련 서류 일체(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3호증),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8호증), 테스콤엔지니어링 최○○이 지오넷 박□□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소갑 제1-1호증), 최○○ 전자우편 관련 지오넷 박□□ 확인서(소갑 제1-2호증), 지오넷이 테스콤엔지니어링에 대해 작성한 장부(소갑 제1-3호증), 바이텍에 대한 대여금 관련 테스콤 박○○ 확인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0</각주>3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3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2</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3</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7 피심인 테스콤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없이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사전에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지오넷과 바이텍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38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9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은 2~3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조달청이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계측관리용역 입찰’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한정되어 있는 시장상황에서 경쟁없이 테스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하에서 지오넷과 바이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유찰을 방지하고 향후 다른 입찰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단절없이 지속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 테스콤 주장에 대한 검토 40 피심인 테스콤은 바이텍과는 이 사건 입찰 관련으로 서로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도 없으며, 3건의 입찰에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보아도 경쟁입찰 하였음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①테스콤과 지오넷이 이 사건 3건의 입찰에서 서로 담합하였음을 기록한 장부 중 테스콤측 장부내용 상 협력업체에 바이텍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계측관리용역 입찰시장(관수 및 민수 포함)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담합해 온 관행이 있었던 점<각주>24</각주>, ③테스콤의 이○○ 前상무 및 지오넷 윤○○ 사장, 박□□ 이사 등이 바이텍도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④테스콤의 이○○ 前상무가 테스콤이 2015년 바이텍에 2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바이텍이 2015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바이텍이 들러리로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2 또한, 다음 <표 12>와 같이 입찰 참가자별 투찰가능금액 범위, 실제 투찰금액 등을 살펴보면, 바이텍의 경우 제1, 제2입찰<각주>25</각주>에서는 투찰가능금액 범위가 테스콤과 많이 중첩되어 적극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했다면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테스콤보다 근소하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3 이와 관련하여 테스콤 박○○ 대표는 심의과정에서 제3입찰에서 바이텍이 자신의 투찰가능금액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투찰한 것은 담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제1, 제2입찰에서 바이텍이 더 유리한 가격으로 투찰하지 않은 것은 입찰 당시 바이텍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낙찰을 받더라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44 그런데, 바이텍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큰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받을 가능성이 적은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다는 것은 오히려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이텍이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낙찰을 받더라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더 유리한 가격으로 투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바이텍이 낙찰받을 의사없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표 12> 3건의 입찰에서 각 피심인별 투찰가격 범위 및 실제 투찰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소결 4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6 피심인 테스콤, 지오넷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7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입찰담합을 참여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9 이 사건 3건의 입찰에서 테스콤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피심인 테스콤이 발주처인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보며,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50 이 사건 공동행위는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피심인들 간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이행ㆍ감시 수단이 없는 등 느슨한 담합으로 보여지는 점, 담합 건이 3건에 불과하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투찰율 평균이 83%로 높지 않은 점, 유찰방지의 목적이 일부 존재하는 점,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인천 서구 지역에 국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1 산정기준은 위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해당 입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52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4>의 내용과 같다. <표 14>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3 피심인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4 피심인 지오넷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5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5>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피심인들 모두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다음 <표 16>과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9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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