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수중펌프구매 입찰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0648 사건명 :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구매 입찰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삼진공업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55-41 대표이사 이○○, 이△△ 2.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10 대표이사 장○○ 3.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경남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14 대표이사 조○○ 4. 제이엠아이 주식회사 원주시 관설동 1275-7 대표이사 유○○ 5. 주식회사 대호중공업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12 대표이사 권○○ 대리인 변호사 이금규, 김대일 심 의 종 결 일 : 2014. 3. 1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삼진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제이엠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호중공업(이하 각 신청인을 '삼진’, '동명’, '대성’, 'JMI’, '대호’로 각각 약칭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8. 전원회의 의결 제2014-00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신청인 삼진은 2014. 3. 18.까지, 신청인 동명, 대성, 제이엠아이, 대호는 2014. 3. 19.까지 각각 원심결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표 1> 신청인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및 납부기한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2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1년)과 분할납부(3회)를 허용하여 줄 것을 각 신청하였다. 3 신청인 삼진은 2013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감소되었고, 2014년에도 공장가동율 저하 등으로 매출액의 추가감소가 예상되는 점, 내수 및 수출 수주량이 대폭 감소되고 있는바 자금운영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4 신청인 동명은 매출저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2011년 상반기 이후 펌프 제조ㆍ판매사업을 중단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등의 사정으로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5 신청인 대성은 2013년까지 수주 및 대출이 계속 감소되고 2014년 현재까지 수주 및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6 신청인 JMI는 2013년 매출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점, 대출금 중 상반기에 ○○백만 원, 하반기에 ○○백만 원의 상환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점, 수금업체 어음부도로 미회수 채권 ○○백만 원이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한다. 7 신청인 대호는 2013년 매출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점 등을 점 등을 이유로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8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9 아래 <표 2>,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신청인들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표 2> 과징금액 요건 충족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신청기한 충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10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서,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삼진 11 신청인 삼진은 2013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5백만 원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액 382백만 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과징금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 비율이 17%)한 수준인 점, 유동비율<각주>1</각주>은 재무유동성 표준비율인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청인의 유동비율은 2011년 말 기준 113.8%, 2012년 말 기준 121.9%에 그치는 점, 통상 자기자본비율 50% 이상을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나 신청인의 경우 38.9%에 불과한 점, 2011년 말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 적자이고 2012년 말 기준 영업이익은 403백만 원, 당기순이익은 73백만 원으로서 향후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382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동명 12 신청인 동명은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18백만 원으로 과징금액 152백만 원에 비해 부족(과징금액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 비율이 77.6%)한 수준인 점, 이미 입축펌프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각주>2</각주>에 대해서도 22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2012년 말 기준 유동성<각주>3</각주>이 59백만 원에 불과하고 2012년 말 기준 유동비율은 185.5%로서 재무유동성 표준비율인 200%에 미치지 못하는 점, 2012년 말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이고, 당기순이익은 45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 152백만 원 대비 약 30%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152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성 13 신청인 대성은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 159백만 원에 부족(과징금액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 비율이 12.5%)한 점, 이미 입축펌프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12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2012년 말 기준 영업이익은 140백만 원, 당기순이익은 129백만 원으로 과징금액 159백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당기순이익 129백만 원은 과징금액 159백만 원 대비 81%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159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JMI 14 신청인 JMI는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34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 217백만 원을 초과하나,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각주>4</각주>이 217.4%이고 자기자본비율<각주>5</각주>이 31.5%에 그치는 점, 2014년 상반기까지 총 ○○백만 원, 하반기까지 총 ○○백만 원의 차입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217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대호 15 신청인 대호는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97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 103백만 원을 초과하고, 2012년 말 기준 유동성은 1,553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 103백만 원의 15배인 점, 2012년 말 기준 유동비율이 794.4%인 점,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5.8%, 자기자본비율이 79.5%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정상황이 과징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16 신청인 삼진, 동명, 대성, JMI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각 해당하고, 신청인 대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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