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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9. 결정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구매 입찰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주) 등 4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0880, 0881, 0882, 0883(병합) 사건명 :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구매 입찰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주) 등 4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 신○○ 대리인 변호사 정우석, 최수지 2.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구 효성에바라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7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보연, 조준연 3. 김○○(대한중전기제작소 대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22-14 4. 주식회사 대호중공업 전남 화순군 동명 동농공길 12 대표이사 권○○ 대리인 변호사 이금규, 김대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8. 전원회의 의결 제2014-005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3.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20개 수중펌프 제작ㆍ납품ㆍ설치사업자들은 2005. 2. 22. ~ 2009. 5. 24.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입찰 건마다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예정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32건의 입찰에서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 일진전기 주식회사,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 김○○, 주식회사 대호중공업(이하 각각 이의신청인들의 상호를 일부 사용하여 '일진’, '효성’, '대호’로 약칭하며, 김○○의 경우 '대한’이라한다)은 아래 <표 1>과 같이 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은 모두 적법하다. <표 1> 처분통지 및 이의신청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위반행위 관련 합의참여 및 실행 여부 4 이의신청인 대호는 원사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사건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익금 배분방식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등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인 대호는 원심결 심의일에 출석하여 원사건 행위 사실을 자인한바 있으며<각주>1</각주>, 그 외에 금전기업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들 이외의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한○○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금정공업의 '입축 및 수중그룹 간 낙찰현황’(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도 합의참여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 대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6 이의신청인 효성은 원사건 행위는 기본합의가 없고, 5년의 기간에 걸친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바, 개별 입찰 건별로 처분시효가 진행함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입찰 건은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의신청인 효성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원사건 행위는 ①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갖춘 업체들이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입찰 건별로 매번 반복한 점, ② 낙찰예정자 선정, 투찰가격 결정, 재분배로 이어지는 일련의 실행과정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수년에 걸쳐 단절 없이 반복된 점, ③ 합의실행방식이 순번제, 공동순번제, 이익금배분제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발생하자 기존의 합의 참여자들 간 배분합의를 유지하고 합의 참여자 간 이익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각주>2</각주>④ 수회의 합의 및 실행이 수중펌프 구매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합의참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⑤ 원심결 피심인들이 자신의 낙찰순번을 조정한 후 차회 입찰 건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전체 입찰의 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합의의 효과가 상호 연결된 점, ⑥ 이 사건 합의에는 수중펌프를 제작하는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합의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종료 시까지 특정 참여사가 명시적으로 탈퇴하거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다.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주장 9 이의신청인 일진, 효성, 대호는 이익금배분제 방식과 관련하여 합의에는 가담하였으나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금을 배분받지 않은 입찰 건의 경우는 해당 사업자의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익금배분 대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이들이 합의한 입찰의 계약금액 전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액을 해당 업체 수로 나눈 금액을 산입하는 등의 방식과 같이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각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의신청인 일진, 효성, 대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공동순번제 및 이익배분제 방식의 합의참여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낙찰자와 공동으로 당해 건을 낙찰받기로 한 자로 볼 수 있는바, 합의참여자에 대해서도 원심결과 같이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당해 입찰 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입찰 건의 낙찰자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심결은 합의참여자들의 이익배분율은 공동낙찰시의 지분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결 각 피심인별로 공동순번제 및 이익금배분제 방식에 따른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해당 방식에 따른 입찰 건의 낙찰금액 총액, 추산된 입찰 건당 평균지분율<각주>3</각주>을 감안하여 이익배분과 관련한 2차 조정 산정기준에 대하여 20~40% 범위 내에서 감경하였다.<각주>4</각주>라. 조사협조ㆍ단순가담 등에 따른 감경 관련 주장 12 이의신청인 대호는 원심결은 이의신청인 대호에 대하여 2차 조정단계에서 조사협조를 이유로 20%를 감경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의신청인 대호의 경우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이러한 점이 감경여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률이나 단순가담 인정 여부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의 협력의 정도, 위반행위의 구조, 참여자들의 참여형태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원심결 각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 제출한 입증자료의 정도 및 수준을 감안하여 조사협력에 따른 원심결 감경률을 결정하였으며, 원심결 전체 증거자료 및 진술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의신청인 대호가 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의신청인 대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추가감경 주장 14 이의신청인 대한은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재무상황에 비해 부과된 과징금이 과중하므로 과징금이 추가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인 대한은 심의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흑자이고, 심의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실적 부담능력 등 재무상황을 고려한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자료, 근거 등을 제출하지 않은바, 이의신청인 대한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각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들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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