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입축펌프구매 입찰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1631 사건명 : 조달청 발주 입축펌프구매 입찰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ㅇㅇ, 신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최연석 2.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구 효성에바라(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7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보연, 조준연 3. 주식회사 신신기계 부산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85 대표이사 이ㅇㅇ,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신사도, 박종하 4. 주식회사 청우하이드로 인천 서구 경서동 682-14 인천주물공업단지 1블럭 15롯트 대표이사 안ㅇㅇ 5. 신우중공업 주식회사[구 (주) 신우기전]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1263 대지농공단지 대표이사 안ㅁㅁ 6.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경남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14 대표이사 조ㅇㅇ 7.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10 대표이사 장ㅇㅇ 8. 김ㅇㅇ(대한중전기제작소 대표) 경기 김포시 ㅇㅇ면 위 4. ~ 8.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묵, 심필선 9. 금전기업 주식회사[구 (유)금전기업사] 전북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455-14 대표이사 홍ㅇㅇ 심의종결일 : 2013. 1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1</각주>,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 신신기계, 주식회사 청우하이드로, 신우중공업 주식회사<각주>3</각주>,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김ㅇㅇ<각주>4</각주>, 금전기업 주식회사<각주>5</각주>등 9개사<각주>6</각주><각주>7</각주>(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일진’, '효성’, '신신기계’, '청우’, '신우’, '대성’, '동명’, '대한’, '금전’으로 각각 약칭한다)는 입축펌프를 제작ㆍ납품ㆍ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2004. 12. 23. ~ 2009. 5. 24.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축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입찰 건마다 사전에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예정자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600mm~2,000mm 구경의 입축펌프 입찰 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결정방식과 이익배분방식의 원칙을 결정한 다음 조달청의 입축펌프 발주 물량을 파악하여 합의대상이 되는 입찰 건을 선정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각 입찰 건마다 입찰조건에서 요구하는 특정 구경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합의에 참여토록 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순번제, 공동순번제, 이익금배분제 방식을 통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4 피심인들은 합의초기에는 펌프 구경에 따라 납품실적을 보유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순번에 따라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으나, 낙찰금액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특정 구경의 제작ㆍ납품실적을 요구하는 입찰조건 및 대기업의 참가제한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발생하자, 2007. 8월 이후부터는 순번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되, 기존의 합의 참여자들 간의 배분합의를 유지하면서 각 입찰건의 합의참여자들 간에 이익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금액 규모에 따라 2~5개사가 공동으로 낙찰받는 공동순번제 방식으로 실행방식을 변경하였는바, 낙찰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순번업체들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5 또한 합의 실행 중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순번과는 달리 운영함으로써 피심인들 상호간 균등한 이익 배분을 위해 추가 조정을 하기도 하였고, 합의된 입축펌프 구경 이외의 새로운 입축펌프 구경이 발주되었을 때에는, 피심인들 간 개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낙찰예정자가 단독 낙찰받거나 낙찰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합의참여업체들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6 아래 <표 1>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발주기관, 합의일시 및 장소, 담합대상, 합의참가자, 합의내용, 실행여부를 표로 요약한 것이다. <표 1> 이 사건 공동행위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7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이 조달청이 발주한 입축펌프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 하락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구매입찰 대상 물품인 입축펌프의 대가를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8 다음으로 피심인들이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입축펌프 입찰 전체 건 중 합의대상 입찰 건을 선정한 다음 ① 합의참여자들이 보유한 구경별 입축펌프 납품실적에 따라 업체들의 그룹을 나누고 순번을 정하여 입찰 건별로 돌아가며 낙찰 받도록 각 입찰 건에 대한 입찰물량을 할당하는 행위(순번제 방식), ② 입찰 건별 기초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수 개의 업체에게 공동순번을 부여한 후 낙찰예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동순번업체들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행위(공동순번제 방식), ③ 입찰 건별로 낙찰예정자를 선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합의참여자들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행위(이익금배분제 방식)을 합의ㆍ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별로 생산량을 할당하거나 실질적으로 각 사업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9 나아가 피심인들은 순번제 방식에 따라 합의참여자들의 낙찰순번을 정하여 특정 입찰 건에 한해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합의참여자들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였고, 이익 배분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동순번제 방식과 이익금배분제 방식에 따라 특정 합의참여자가 낙찰 받은 입찰물량의 이익금을 합의참여자 상호 간에 배분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특정 업체의 단독입찰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합의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수주한 것과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 이와같이 피심인들의 행위는 합의참여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 10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①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갖춘 업체들이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입찰 건별로 매번 반복한 점, ② 낙찰예정자 선정, 투찰가격 결정, 재분배로 이어지는 일련의 실행과정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수년에 걸쳐 단절 없이 반복된 점, ③ 합의실행 방식이 순번제, 공동순번제, 이익금배분제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발생하자 기존의 합의참여자들 간 배분합의를 유지하고 각 입찰 건의 합의참여자간 이익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각주>9</각주>④ 수회의 합의 및 실행이 입축펌프 구매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합의참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⑤ 피심인들이 자신의 낙찰순번을 조정한 후 차회 입찰 건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전체 입찰의 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합의의 효과가 상호 연결된 점, ⑥ 이 사건 합의에는 입축펌프를 제작하는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합의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종료시까지 특정 참여사가 명시적으로 탈퇴하거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1 피심인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합의실행방식을 세분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의를 지속ㆍ실행함으로써 입축펌프 구매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한 점,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조달청 발주 입축펌프 구매입찰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감소하여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펌프 관련 정부 조달시장에서의 가격 및 품질 혁신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최저제작비에 비해 투찰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부당이득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2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0조 및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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