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입축펌프구매 입찰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1631 사건명 : 조달청 발주 입축펌프구매 입찰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ㅇㅇ, 신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최연석 2.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구 효성에바라(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7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보연, 조준연 3. 주식회사 신신기계 부산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85 대표이사 이ㅇㅇ,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신사도, 박종하 4. 주식회사 청우하이드로 인천 서구 경서동 682-14 인천주물공업단지 1블럭 15롯트 대표이사 안ㅇㅇ 5. 신우중공업 주식회사[구 (주) 신우기전]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1263 대지농공단지 대표이사 안ㅁㅁ 6.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경남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14 대표이사 조ㅇㅇ 7.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10 대표이사 장ㅇㅇ 8. 김ㅇㅇ(대한중전기제작소 대표) 경기 김포시 ㅇㅇ면 위 4. ~ 8.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묵, 심필선 9. 금전기업 주식회사[구 (유)금전기업사] 전북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455-14 대표이사 홍ㅇㅇ 10. 동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강원 원주시 태장공단길 57 대표이사 이ㅁㅁ 심의종결일 : 2013. 1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1</각주>,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 신신기계, 주식회사 청우하이드로, 신우중공업 주식회사<각주>3</각주>,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김ㅇㅇ<각주>4</각주>, 금전기업 주식회사<각주>5</각주>, 동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등 10개사<각주>6</각주><각주>7</각주>(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일진’, '효성’, '신신기계’, '청우’, '신우’, '대성’, '동명’, '대한’, '금전’, '동해’로 각각 약칭한다)는 입축펌프를 제작ㆍ납품ㆍ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각주>8</각주>(2012.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9</각주>1) 펌프 정의 및 종류 2 펌프란, 압력작용에 의하여 액체나 기체의 유체를 관을 통해서 수송하거나, 저압의 용기 속에 있는 유체를 관을 통하여 고압의 용기 속으로 압송하는 기계로서, 펌프의 기본 성능은 펌프가 액체를 밀어 올릴 수 있는 높이를 나타내는 양정과 단위 시간에 송출할 수 있는 액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유량으로 표시된다. <표 2> 펌프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펌프는 일반적으로 유체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 동작원리, 구조 등의 형식에 따라 '터보형 펌프’, '용적형 펌프’, '특수 펌프’로 대별된다. '터보형 펌프’는 흡입관과 배출관을 가진 펌프의 몸체(케이싱) 안에서 날개차를 회전시켜 액체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펌프를 총칭하고, '용적형 펌프’란 공간용적을 주기적으로 변화시켜 액체가 흡입, 배출되도록 한 펌프로서 주로 유압장치용으로 사용되며, '특수펌프’는 사용목적이나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4 '터보형 펌프’는 작동원리에 따라 다시 원심펌프, 축류펌프, 사류펌프로 분류된다. 5 ① 원심(遠心)펌프 : 회전하는 임펠러(날개차)의 바깥쪽에 스파이럴형의 통로가 있는 펌프로서, 중심부에 들어간 물이 회전하는 임펠러를 지나 압력이 높아져서 바깥둘레로 유출되고 스파이럴형의 통로를 지나 펌프 출구에 도달하는 펌프를 말한다. 6 ② 축류(軸流)펌프 : 회전축에 평행한 케이싱 속에 놓여진 프로펠러형의 임펠러와 고정날개(안내날개<각주>10</각주>)에 의해, 액체를 가속하거나 가압하는 펌프로서, 프로펠러형의 임펠러가 회전함으로써 물을 축방향으로 보내는 펌프를 말한다. 7 ③ 사류(斜流)펌프 : 원심펌프와 축류펌프의 중간형으로서 유체가 회전축에 대하여 비스듬히 흘러, 원심력을 받음과 동시에 축방향으로 가속되는 펌프를 말한다. <그림 1> 원심, 축류, 사류 펌프의 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터보형 펌프는 안내날개의 유무에 따라 안내날개가 있는 터빈펌프와 안내날개가 없는 볼류트 펌프로 구분된다. 터빈펌프는 날개바퀴가 회전할 때 생기는 속도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바꿔 액체의 흐름을 조정하도록 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30m 이상 되는 높은 곳까지 수송할 수 있다. 볼류트펌프는 액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안내날개가 없는 대신 와류실<각주>11</각주>(volute casing)이 날개바퀴에 바로 접해 있으므로 유체는 날개바퀴에 와류실로 직접 송출되어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도 많은 용량의 액체를 수송할 수 있고, 구조가 간단해서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9 흡입형식에 따라서 나눌 경우 한쪽에서만 흡입하는 편흡입 펌프와 양쪽에서 흡입하는 양흡입 펌프로 구분된다. <그림 2> 터빈, 볼류트 펌프의 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주축의 놓인 방향에 따라 나눌 경우 주축이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는 횡축(橫軸)펌프와 주축이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입축(立軸)펌프로 구분된다. 11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나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빗물펌프장, 배수펌프장에서 사용되는 펌프를 각 수요처의 요구를 받아 구매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 조달청에서 주로 발주하는 펌프는 케이싱 내의 날개차를 이용하는 터보형 펌프의 일종으로 양흡입볼류트펌프<각주>12</각주>, 입축(축류, 사류)펌프<각주>13</각주>, 수중(축류, 사류)펌프<각주>14</각주>이다. 12 펌프는 흡입ㆍ토출량에 따라 구경이 20mm에서 2,000mm까지 다양한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빗물ㆍ배수펌프장에서는 평균 구경 700~2,000mm가 주로 사용된다. 1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입축펌프 입찰에 대해서 이루어진 건으로서, 조달청이 입찰조건으로 펌프구경 별 과거 납품실적을 요구함에 따라 발주되는 펌프 구경별로 담합참여 사업자의 범위가 변경되는 특징이 있다. 2) 펌프 시장의 현황 14 펌프는 빌딩 급수용 펌프, 산업용 펌프, 오배수 펌프, 생활용 펌프 등으로 다양하며, 국내 시장에는 약 300여 개의 기업들이 펌프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용 펌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효성, ㅇㅇ중공업(주), (주)윌로펌프 등이며, 배수용 펌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주)윌로펌프, 신한일전기(주), 한국그린포스펌프(주) 등이다. 그 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활용 펌프를 생산하는 영세 기업들이며, 중국 및 동남아산 저가 제품도 유입되어 있다. 15 이처럼 펌프는 규격 및 종류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주문생산방식으로 제작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국내외의 건설 및 제조업 설비투자 등에 영향을 받는다. 16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조달청 발주 입축펌프 입찰 및 이 사건 외 수중펌프 입찰을 모두 감안한 전체 시장규모는 연평균 15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입축펌프 시장에는 약 10개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고, 수중펌프 시장에는 약 20개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수중펌프는 펌프제작에 있어 '펌프축’이 사용되지 않고 모터축에 펌프 회전차를 조립하는 형태로 쉽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아, 비교적 영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 3) 조달청 입찰 방식 17 지방자치단체나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빗물 또는 배수펌프장에서 펌프의 노화 등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각 지방조달청에 펌프구매 요청을 하고, 조달청 또는 소관 지방조달청은 위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펌프를 납품할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18 조달청은 펌프 구매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대부분 '제한(총액) 종합낙찰제<각주>15</각주>’방식으로 발주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하는 '품질 등의 표시서’ 등을 통해 펌프의 에너지효율비를 금액으로 환산한 다음, 실제 입찰에서의 각 참가자들의 투찰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19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양흡입볼류트 펌프’ 입찰은 입축 및 수중펌프와 동일한 '제한(총액) 종합낙찰제’ 방식이나, 연간가동시간이 길어 업체들마다 에너지효율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전략적인 가격 투찰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경쟁입찰이 이루어진다. 20 한편, '입축펌프’와 '수중펌프’ 입찰은 대부분 연간 가동시간이 200시간 미만으로서 에너지효율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가격이 낙찰여부를 좌우하는 시장으로서 업체들의 담합 유인이 높다. 4) 입찰 참가자격 관련 제도 21 2007. 1. 1.부터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각주>16</각주>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어, 중소기업청의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공고’에 따라 모터펌프 중 구경 1,200mm 이하의 수중펌프, 축류펌프, 사류펌프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각주>17</각주>는 입찰 참여가 제한되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22 피심인들은 2004. 12. 23. ~ 2009. 5. 24. 기간 중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축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입찰 건마다 사전에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예정자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600mm~2,000mm 구경의 입축펌프 입찰 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결정방식과 이익배분방식의 원칙을 결정한 다음 조달청의 입축펌프 발주 물량을 파악하여 합의대상이 되는 입찰 건을 선정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각 입찰 건마다 입찰조건에서 요구하는 특정 구경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합의에 참여토록 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순번제, 공동순번제, 이익금배분제 방식을 통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24 피심인들은 합의초기에는 입축펌프 구경에 따라 납품실적을 보유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순번에 따라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으나, 낙찰금액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특정 구경의 제작ㆍ납품실적을 요구하는 입찰조건 및 대기업의 참가제한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발생하자, 2007. 8월 이후부터는 순번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되, 기존의 합의 참여자들 간의 배분합의를 유지하면서 각 입찰건의 합의참여자들 간에 이익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금액의 규모에 따라 2~5개사가 공동으로 낙찰받는 공동순번제 방식으로 실행방식을 변경하였는바, 낙찰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순번업체들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합의 실행 중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순번과는 달리 운영함으로써 피심인들 상호간에 균등한 이익 배분을 위해 추가 조정을 하기도 하였다. 25 또한, 합의된 입축펌프 구경 이외의 새로운 입축펌프 구경이 발주되었을 때에는 피심인들간의 개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정하여 낙찰예정자가 단독 낙찰받거나 낙찰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합의참여업체들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 행위사실 요약 26 아래 <표 3>은 아래 3)합의 및 실행사실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발주기관, 합의일시 및 장소, 담합대상, 합의참여자, 합의내용, 실행여부를 표로 요약한 것이다. <표 3> 이 사건 공동행위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3) 합의 및 실행사실<각주>19</각주>가) 입축펌프 2,000mm 구경 등에 대한 합의 및 실행 27 부산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입축사류펌프 2,000mm 구경 10대’와 '입축사류펌프 2,000mm 구경 9대, 1,650mm 구경 1대, 1,350mm 구경 1대’ 등 2건의 입찰 당일인 2004. 12. 28. 10:00 부산지방조달청 인근 여관과 커피숍에서 일진의 이△△ 과장<각주>20</각주>, 효성의 황ㅇㅇ 과장, 신신기계의 조ㅁㅁ 부장, 대한의 염ㅇㅇ 이사, 금전의 한ㅇㅇ 부장 등 5개사 입찰담당자들은 위 2건의 입찰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나머지는 들러리<각주>21</각주>로 참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차기 순번에 대해서도 금전 3순위, 일진 4순위, ㅇㅇ중공업(주)<각주>22</각주>(이하 'ㅇㅇ’라 한다) 5순위, 대한 6순위로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28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합의에 직접 참여한 자의 진술 및 금전의 내부보고 자료인 '조달청 펌프입찰 현황보고(2007.09.)’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다. 29 우선,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위 5개사 입찰담당자들이 동 입찰건에 대해 신신기계와 효성을 낙찰예정자로 정하면서 합의참여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고, 향후 입찰에 대한 차기 순번을 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표 4>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0 또한 금전의 내부 보고자료에는 '1회차<각주>23</각주>녹산배수펌프장 입찰’에서는 효성, ㅇㅇ, 대한이 A그룹을, '2회차녹산배수펌프장 입찰’에서는 신신기계, 금전, 일진이 B그룹을 구성하여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1호증, 조달청 펌프입찰 현황보고) <그림 3> 금전의 조달청 펌프입찰 현황보고(2007.0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1 동 합의 사항은 '입축사류펌프 2,000mm 구경 10대’에 대한 입찰 건과 '입축사류펌프 2,000mm 구경 9대, 1,650mm 구경 1대, 1,350mm 구경 1대’에 대한 입찰 건에서 그대로 실행되었고, 이는 아래의 실제 낙찰된 결과와 낙찰 후 이익금을 배분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32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각주>24</각주>를 통해 확인된 합의실행 내역을 보면, 합의참여자들이 입찰에 참여한 상황에서 효성이 98.38%, 신신기계가 99.36%의 낙찰률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5> 입축사류펌프 2,000mm 구경 합의실행 내역(2004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각주>26</각주>33 낙찰 이후 이익금 배분 사실도 합의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는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 모터 발주를 받았다는 일진의 권ㅇㅇ 계장의 진술, 차후 물량에 대한 협조 조건의 보상을 해주었다는 효성의 황ㅇㅇ 과장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 효성의 황ㅇㅇ 과장 진술조서, 소갑 제12호증, 일진의 권ㅇㅇ 계장 진술조서) <표 6>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7> 일진의 권ㅇㅇ 계장 진술(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8> 효성의 황ㅇㅇ 과장 진술(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4 이후 약 4년간 2,000mm 구경에 대한 발주는 없었으나 2009. 1. 3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울 영등포구 입축사류펌프 2,000mm 구경 3대’ 입찰 건을 발주함에 따라 2004년 합의순번에 의해 3순위였던 금전이 단독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합의가 실행된 사실은 위 <그림 3> 및 금전의 한ㅇㅇ 부장과 효성의 황ㅇㅇ 과장의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 효성의 황ㅇㅇ 과장 진술조서) <표 9> 금전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0> 효성의 황ㅇㅇ 과장 진술(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5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합의실행 내역을 보면, 일진, 효성, 신신기계가 입찰에 참여한 상황에서 금전이 98.65%의 낙찰률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11> 입축사류펌프 2,000mm 구경 합의실행 내역(200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입축펌프 1,000~1,500mm 구경 등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1차 합의 및 실행 36 조달청 본청 발주 '경기도 수원시 입축축류 1,100mm 구경 3대, 700mm 구경 1대’ 입찰 건에 대한 입찰당일인 2005. 2. 17. 12:00경 대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모 음식점에서 일진의 권ㅇㅇ 계장, 신신기계의 조ㅁㅁ 부장, 청우의 공ㅇㅇ 이사, 동명의 장ㅇㅇ 상무, 대한의 염ㅇㅇ 이사, 금전의 한ㅇㅇ 부장 등 1,500mm 구경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6개사 입찰담당자들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축펌프 1,000~1,500mm 구경 입찰 건들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낙찰순번은 구두로 협의하여 효성 1순위, 신신기계 2순위, 대한 3순위, 청우 4순위, 일진 5순위, 금전 6순위, 동명 7순위 순으로 정하였다.(소갑 제10호증, 금전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37 한편, 상기 합의가 있기 전 2004. 12. 23. 조달청 본청에서 발주한 '서울시 관악구 입축사류펌프 1,200mm 구경 5대' 입찰 건에서,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향후 물량에 대해 타 업체들간에 협의되는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전화통화 및 구두로 업체들과 합의하여 효성이 동 입찰 건에서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동 입찰 건에서의 낙찰로 효성이 상기 1,000~1,500mm 구경 입찰 건들에 대해 1순위 순번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표 12>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8 이에 따라, 2005. 2. 17. 합의 당일 입찰 건인 '경기도 수원시 입축축류 1,100mm 구경 3대, 700mm 구경 1대’ 입찰 건에서 2순위인 신신기계가 96.79%의 낙찰률로 낙찰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모두 98%이상의 낙찰률로 합의가 실제 실행된 사실이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입축펌프구경 1,000~1,500mm 구경에 대한 합의실행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고, 합의 사항이 정확히 실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3> 입축펌프 1,000~1,500mm 구경 1차 합의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39 한편, 일진은 내부자료 작성시 특수한 표기를 하여 담합 여부를 구분하였는데, 일진의 권ㅇㅇ 계장은 확인서에서 “a”로 표시되는 것은 입찰참가 업체가 담합한 경우이고, “p”로 표시되는 것은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일진의 내부자료인 아래 <그림 4>의 '조달청 펌프 입찰’에서는 상기 합의한 건 모두에 대해 영문 이니셜 “a”로 표기되어 있어 96%이상의 낙찰률이 담합에 의한 결과임이 재차 확인된다.(소갑 제14호증, 일진의 권ㅇㅇ 계장 확인서, 소갑 제2호증, 일진 펌프입찰결과 자료) <표 14> 일진의 권ㅇㅇ 계장 확인서(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그림 4> 2005년 조달청 펌프 입찰관련 일진 내부 자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6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2차합의 및 실행 40 2005. 2. 25. 12:00 경 대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모 음식점에서 일진의 권ㅇㅇ 계장, 효성의 황ㅇㅇ 과장, 신신기계의 조ㅁㅁ 부장, 청우의 공ㅇㅇ 이사, 동명의 장ㅇㅇ 상무, 대한의 염ㅇㅇ 이사, 금전의 한ㅇㅇ 부장 등 7개사 업무담당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축펌프 1,000~1,500mm 구경에 대해 다시 한번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낙찰순번은 구두로 협의하여, 효성 1순위, 일진 2순위, 금전 3순위, 청우 4순위, 대한 5순위, 동명 6순위, 신신기계 7순위로 정하였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41 이에 따라, 2005. 3. 31. 조달청 본청 발주 '서울시 강동구 입축사류펌프 1,650mm 구경 2대’ 입찰 건에서 효성이 99.71%의 낙찰률로 낙찰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합의순번에 따라 모두 95%이상의 낙찰률로 실제 합의가 실행된 사실이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입축펌프구경 1,000~1,500mm 구경에 대한 합의실행 내역은 아래 <표 15>와 같고, 합의사항과 정확히 일치함이 확인된다. <표 15> 입축펌프 1,000~1,500mm 구경 2차 합의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9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2 또한 일진 내부자료인 아래 <그림 5> '조달청 펌프 입찰’에 의해서도 상기 합의한 건 모두에 대해 영문 이니셜 “a”로 표기되어 있어 95%이상의 낙찰률의 결과가 합의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소갑 제2호증, 일진 펌프입찰결과 자료) <그림 5> 2005년 조달청 펌프 입찰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입축펌프 1,000~1,500mm 구경에 대한 합의 실행기간 중 개별합의 43 1,000~1,500mm 구경 입찰 건들에 대한 합의실행 기간 중 합의 구경에 포함되지 않은 구경의 입찰 건들은 피심인들 간 개별 합의에 따라 담합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 대한의 염ㅇㅇ 이사와 금전의 한ㅇㅇ 부장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저가 공세로 인한 담합 붕괴를 막고, 기존 업체들의 합의 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의 순번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과 합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16> 대한의 염ㅇㅇ 이사 진술(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9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4 이는 '울산시 입축사류펌프 900mm 구경 1대’ 입찰 건 등 총 4건의 입찰 건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5 신신기계, 대한, 서일은 2005. 5. 25. 조달청 본청이 발주하는 '울산시 입축사류펌프 900mm 구경 1대’ 입찰 건에 대하여 서일을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청우, 대성, 대한은 2005. 10. 12. 조달청 본청이 발주하는 '농기공사 강진완도 입축사류펌프 900mm 구경 3대’ 입찰 건에서 대성<각주>29</각주>을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우, 대한은 조달청 본청이 2005. 4. 26. 발주한 '경남 밀양시 입축사류펌프 800mm 구경 2대’ 입찰 건에 대하여 청우를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일진, 신신기계, 청우, 금전은 2005. 5. 25. 조달청 본청이 발주하는 '경남 합천군 횡축사류펌프 600mm 구경 2대’ 입찰 건에 있어서 일진을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한의 염ㅇㅇ 이사와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13호증, 대한의 염ㅇㅇ 이사 진술조서) <표 17> 대한의 염ㅇㅇ 이사 진술(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18>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6 상기 4건의 입찰 건과 관련한 개별합의는 모두 92%이상의 낙찰률로 실제 실행되었고,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다. <표 19> 개별합의 구경에 대한 합의실행 내역(입찰현황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7 또한 일진의 내부자료인 아래 <그림 6> '조달청 펌프 입찰’에 의해서도 상기 합의한 건 모두에 대해 영문 이니셜 “a”로 표기되어 있어 높은 낙찰률의 결과가 합의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소갑 제2호증, 일진 펌프입찰결과 자료) <그림 6> 2005년 조달청 펌프 입찰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7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다) 입축펌프 1,350mm 구경에 대한 개별 합의 및 실행 48 2006년 중 일부 기간은 조달청 발주 물량 급감, 담합 참여자 이외 업체의 진입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담합체계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기도 하였다<각주>30</각주>. 동 기간 중 발주된 3건의 입찰<각주>31</각주>의 낙찰률이 각각 58%, 61%, 71%를 기록한 사실은 90%이상의 낙찰률을 기록한 입찰 건의 담합 존재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표 20> 금전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9 이후 2006. 12. 26. 조달청 본청 발주 '서울 영등포구 입축사류펌프 1,350mm 구경 2대’ 입찰 건을 계기로 입축펌프 입찰에 대한 합의의 실행이 재개되었다. 동 입찰건에서는 일진의 권ㅇㅇ 계장이 회사의 어려움과 개인의 실적 등의 사유로 양보를 요청하여, 신신기계, 효성, 대한, 금전, 동명이 동의하여 일진이 낙찰받도록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일진은 향후 효성, 신신기계, 동명, 대한, 금전에게 각 11,000천 원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합의에 참여하였던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표 21>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0 이에 따라, 당해 입찰 건에서 일진이 99.7%의 낙찰률로 낙찰받아 합의가 실제 실행된 사실이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합의 실행 내역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1,350mm 구경 개별 합의실행 내역(입찰현황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51 한편 일진은 낙찰 후 합의참여자들에게 이익배분을 하였다. 이는 상기 금전 한ㅇㅇ 부장의 진술과 신신기계와 금전이 각각 2008. 1. 10. 및 2008. 1. 31. 동명<각주>32</각주>에게 발행한 11,000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세금계산서) 라) 입축펌프 1,350~1,800mm 구경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및 실행 52 조달청 본청 발주 '서울시 강동구 입축사류펌프 1,500mm 구경 3대’ 입찰 건에 대한 입찰당일인 2007. 2. 12. 조달청 본청 인근 모 음식점에서 일진의 권ㅇㅇ 계장, 효성의 황ㅇㅇ 과장, 신신기계의 조ㅁㅁ 부장, 신우의 안△△ 차장, 대성의 하ㅇㅇ 이사, 동명의 장ㅇㅇ 상무, 대한의 염ㅇㅇ 이사, 금전의 한ㅇㅇ 부장 등 8개사 업무담당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축펌프 1,350~1,800mm 구경 입찰 건들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낙찰순번은 구두로 협의하여, 신신기계 1순위, 효성 2순위, 금전 3순위, 대한 4순위, 동명 5순위, 대성 6순위, 일진 7순위, 신우 8순위로 정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53 이에 따라, 2007. 2. 12. 합의당일 입찰 건인 '서울시 강동구 입축사류펌프 1,500mm 구경 3대’ 입찰 건에서 신신기계가 96.65%의 낙찰률로 낙찰받은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고양시 입축사류펌프 1,500mm 구경 2대’ 입찰 건은 2순위인 효성이, '충북 충주시 입축사류펌프 1,800mm 구경 1대’ 입찰 건은 3순위인 금전이, '서울시 강동구 입축사류펌프 1,500mm 구경 2대’ 입찰 건은 4순위인 대한이 각 합의순번에 따라 모두 94%이상의 낙찰률로 낙찰받아 실제 합의가 실행된 사실이 있다. 54 한편 피심인들은 낙찰금액이 예상치 않게 클 경우에는 공평하게 이익배분을 하기 위해 후순위 업체들을 묶어 이들에게 공동순번을 부여하는 등 실행방식의 변형을 가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07. 12. 13. '서울시 강서구 1,650mm 5대’ 입찰 건에서는 낙찰금액이 큰 관계로, 5순위~7순위인 동명, 대성, 일진을 모두 공동순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8순위인 신우에 대해서는 1,650mm 납품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표 23>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1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5 또한, 금전 내부자료인 “2007년 조달청 입축펌프 입찰결과 현황”의 '비고’ 항목에는 상기 입찰 건들이 순번제 합의에 의한 것임이 기록되어 있어, 동 건 1,350~1,800mm 구경에 대한 합의를 뒷받침한다.(소갑 제1호증, 조달청 펌프입찰 현황보고) <표 24> 2007년 조달청 입축펌프 입찰결과 현황(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1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56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입축펌프구경 1,350~1,800mm에 대한 합의실행 내역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1,350~1,800mm 구경 합의실행 내역(입찰현황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2) 입축펌프 1,350~1,800mm 구경에 대한 합의실행 기간 중 1,000mm 및 1,100mm 구경 개별합의 57 1,350~1,800mm 구경 입찰 건들에 대한 합의실행 기간 중 합의 구경에 포함되지 않은 구경의 입찰 건들에 대해서는 개별합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다. 58 이와 같은 개별합의는 2007. 3. 27. 대전 조달청 본청에서 발주한 '경남 창녕군 입축사류펌프 1,000mm 구경 2대’ 입찰 건과 '서울 영등포구 입축사류펌프 1,100mm 구경 5대’ 입찰 건이며, 이에 대해 일진, 신신기계, 청우, 신우, 대성, 동명, 대한, 금전, 서일 등 9개 입찰담당자는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59 이와 같은 사실은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와 확인서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다. 이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 입축사류펌프 1,000mm 구경 2대’ 입찰 건은 향후 입찰합의에 대해 협조하는 조건으로 서일이 낙찰받은 것이고, '서울 영등포구 입축사류펌프 1,100mm 구경 5대’ 입찰 건은 이익금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신우가 낙찰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15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확인서) <표 26> 금전의 한ㅇㅇ 부장 확인서(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2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27>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2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60 상기 합의에 따라, '경남 창녕군 입축사류펌프 1,000mm 구경 2대’ 입찰 건은 96.06%의 낙찰률로 서일이 낙찰받았고, '서울 영등포구 1,100mm 구경 5대’ 입찰 건은 96.97%의 낙찰률로 신우가 낙찰받아 실제 합의가 실행되었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상기 입찰건의 합의실행 내역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1,000~1,100mm 구경 합의실행 내역(입찰현황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2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61 그리고, 위 입찰 건들이 종료된 후 합의 참여자 간에 이익배분을 한 사실이 있다. 이는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과 금전의 내부자료인 “2007년 조달청 입축펌프 입찰결과 현황”에서 확인되는데, '회차구분’ 및 '비고’ 항목에는 '경남 창녕군 입축사류펌프 1,000mm 구경 2대’ 입찰 건에 대해 서일이 추후 8건의 입찰 건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낙찰받은 것이고, '서울 영등포구 입축사류펌프 1,100mm 구경 5대’ 입찰 건은 신우가 8개 합의참여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45,000천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은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합의사실을 뒷받침한다.(소갑 제1호증, 조달청 펌프입찰 현황보고) <표 29> 2007년 조달청 입축펌프 입찰결과 현황(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3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62 합의참여자에게 지급할 이익금은 다른 참여자를 통해 연쇄적으로 배분되었는데, 이는 '서울 영등포구 1,100mm 구경 5대’ 입찰 건과 관련하여, 2007. 12. 24. 신신기계가 일진<각주>34</각주>에게 발행한 297,000천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7. 12. 27. 청우가 신신기계에게 발행한 247,500천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8. 1. 31. 금전이 대한에게 발행한 49,500천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5호증, 각 사 발급 세금계산서) 마) 입축펌프 700~1,200mm 구경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및 실행 63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농촌공사 화안사업단 입축사류펌프 700mm 구경 3대’ 입찰 건의 입찰일인 2007. 8. 22. 11:00경 인천시 중구에서 신신기계의 조ㅁㅁ 부장, 청우의 공ㅇㅇ 이사, 신우의 안△△ 차장, 동명의 장ㅇㅇ 상무, 대성의 하ㅇㅇ 이사, 대한의 염ㅇㅇ 이사, 금전의 황ㅁㅁ 대리, 동해의 조△△ 과장 등 8개사 업무담당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축펌프 700~1,200mm 구경 입찰 건들에 대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들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순번을 결정하기로 하고, 대성 1순위, 신신기계 2순위, 대한 3순위, 금전 4순위, 신우 5순위, 청우 6순위, 동명 7순위, 동해 8순위로 순번을 정하였다. 64 동 합의 이후부터는 이전 합의와는 다른 방식이 사용되었다. 즉, 입찰 공고 후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억8천만 원 이하의 입찰 건은 기존의 순번제 방식과 같이 1개사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고, 1억8천만 원 초과 입찰 건부터는 공동순번제 방식에 따라 공동으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세부금액별로 보면, 1억8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입찰 건은 2개사가, 3억 원 초과 4억5천만 원 이하의 입찰 건은 3개사가, 4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입찰 건은 4개사가 공동순번제 방식에 따라 공동순번을 부여받기로 하였다. 65 상기 합의참여자와 합의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금전 내부 자료인 아래 <그림 7> '1-1입축사류(축류)펌프 700mm~1,200mm'를 통해 명확히 입증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1호증, 조달청 펌프입찰 현황보고) <그림 7> 1-1 입축사류(축류)펌프 700mm~1,200m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6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66 또한, 금전 내부자료인 아래 <그림 8>의 '3. 2007년 조달청 입축펌프 입찰결과 현황’에서도 관련 합의사실이 입증된다. 아래 <그림 8>의 음영부분에는 “입축사류펌프 700mm~1200mm START(대성펌프, 신신펌프, 대한중전기, 금전기업사, 신우기전사, 청우하이드로, 동명중공업, 동해엔지니어링)”으로 표기되어 있어, '농촌공사 화안사업단 입축사류펌프 700mm 구경3대’ 입찰 건을 포함하여 700~1,200mm 구경 입찰건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호증, 조달청 펌프입찰 현황보고) <그림 8> 3. 2007년 조달청 입축펌프 입찰결과 현황(소갑 제1호증)<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6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67 상기 합의사항의 실행여부를 살펴보면, 2007. 8. 22.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농촌공사 화안사업단 입축사류펌프 700mm 구경 3대’ 입찰 건에서 기초금액이 269,000천 원임에 따라, 낙찰순번 1, 2순위인 대성과 신신기계 2개사가 합의하여 대성이 낙찰받았다. 이후 양사는 합의에 따라 2008. 1. 25. 신신기계는 대성에게 44,000천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이익금을 수령하였다.(소갑 제6호증, 세금계산서) 68 또한 2007. 9. 28.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서남환경 입축사류펌프 1,200mm 구경 1대’ 입찰 건에서도 동일하게 합의가 유지되었다. 동 입찰건의 기초금액은 256,000천 원이었고, 낙찰순번 3, 4순위인 대한과 금전 2개사가 합의하여 금전이 낙찰받았다. 이 입찰 건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2009. 1. 21. 대한은 금전에게 44,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이익금을 수령하였다.(소갑 제6호증, 세금계산서) 69 상기 합의대로 실행된 사실은 위 <그림 8>의 '3. 2007년 조달청 입축펌프 입찰결과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호증, 조달청 펌프입찰 현황보고) 70 2007. 9. 28.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서남환경 입축사류펌프 1,200mm 구경 1대’ 입찰 건 이후 처음으로 발주된 2009. 1. 22. '서울시 동대문구 입축사류펌프 1,200mm 구경 2대’ 입찰 건에서는 기초금액이 524,000천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낙찰받지 못한 신우, 청우, 동명, 서일<각주>36</각주>4개사가 공동순번제 방식에 따라 신우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공동으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동해는 700~1,200mm 구경 입찰 건에 대한 합의 당시 8순위로서 위 공동순번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00mm 구경의 입축펌프 납품실적을 보유하지 못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입축사류펌프 1,200mm 구경 2대’ 입찰 건의 낙찰대상에서 제외되었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71 낙찰내역을 살펴보면, '농촌공사 화안사업단 입축사류펌프 1700mm 구경 4대’ 입찰 건은 97.99%의 낙찰률로 대성이, '서남환경 입축사류펌프 1,200mm 구경 1대’ 입찰 건은 99.17%의 낙찰률로 금전이, '서울시 동대문구 입축사류펌프 1,200mm 구경 2대’ 입찰 건은 95.71%의 낙찰률로 신우가 낙찰 받음으로써 실제 합의내용대로 실행되었다. 72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상기 입찰건에 대한 합의실행 내역은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700~1,200mm 구경 합의실행 내역(입찰현황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3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 입축펌프 700 ~ 1,200mm 구경에 대한 합의실행 기간 중 1,800mm 구경에 대한 개별 합의 및 실행 73 입축펌프 700 ~ 1,200mm 구경 입찰 건들에 대한 합의 실행기간 중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구경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다. 즉, 2008. 5. 23.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입축사류펌프 1,800mm 구경 5대’ 입찰 건에 대해 신신기계, 대한, 금전, 금정이 개별 합의하여 대한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익배분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표 31> 금전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3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74 이에 따라, 당해 입찰 건에서 대한이 96.59%의 낙찰률로 낙찰받아 합의가 실제 실행되었으며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표 32>와 같이 확인된다. <표 32> 1,800mm 구경 개별합의실행 내역(입찰현황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3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75 한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입축사류펌프 1,800mm 구경 5대’ 입찰 건을 낙찰받은 대한은 합의참여자들에게 사후 이익배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과 금전이 2008. 12. 12. 대한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7호증, 세금계산서) 바) 입축펌프 1,350~1,500mm 구경 및 1,650~1,800mm 구경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 76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서울시 강남구 입축사류펌프 1,350mm 구경 1대’ 입찰 건의 입찰일인 2008. 12. 26. 11:00경 서울지방조달청 인근 모 음식점에서 일진의 권ㅇㅇ 계장, 효성의 이◇◇ 대리, 신신기계의 조ㅁㅁ 부장, 청우의 공ㅇㅇ 이사, 신우의 안△△ 차장, 대성의 하ㅇㅇ 이사, 동명의 장ㅇㅇ 상무, 대한의 염ㅇㅇ 이사, 금전의 한ㅇㅇ 부장 등 9개사 업무담당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축펌프 1,350~1,800mm 구경 입찰 건에 대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77 당시 합의는 참여업체들의 수주기회 및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즉, 입축펌프 1,350~1,500mm 구경 입찰 건들을 A그룹으로, 입축펌프 1,650~1,800mm 구경 입찰 건들을 B그룹으로 정하고, 각 그룹별 낙찰순번은 제비뽑기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8 A그룹인 1,350~1,500mm 구경 입찰 건들에 대해서는 효성 1순위, 일진 2순위, 신우 3순위, 대성 4순위, 청우 5순위, 대한 6순위, 금전 7순위, 동명 8순위, 신신기계 9순위 순으로 순번을 정하고, 기초금액이 8억~12억 원인 입찰 건의 경우 1개사가 낙찰받기로 하였다. 79 한편, B그룹인 1,650~1,800mm 구경 입찰 건들에 대해서는 신신기계 1순위, 동명 2순위, 금전 3순위, 대한 4순위, 대성 5순위, 일진 6순위, 효성 7순위 순으로 순번을 정하고, 기초금액이 8억~12억 원인 입찰 건의 경우 1개사가 낙찰받기로 하였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80 이와 같은 사실은 금전의 내부자료인 “7. 2008년 조달청 입축펌프 입찰결과 현황”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다.(소갑 제1호증, 조달청 펌프입찰 현황보고) <표 33> 7. 2008년 조달청 입축펌프 입찰결과 현황(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3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2) 입축펌프 1,350~1,500mm 구경 합의의 실행(A그룹) 81 2008. 12. 26.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서울시 강남구 입축사류펌프 1,350mm 구경 1대’ 입찰 건에서 기초금액이 1,918,000천 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합의한 바대로 낙찰순번 1, 2순번인 효성과 일진의 2개사가 공동순번으로 낙찰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효성의 이◇◇ 대리가 차기에 정하여질 순번을 동건 낙찰로 한번에 갈음하겠다고 하여 효성이 96.12%의 낙찰률로 단독 낙찰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합의에 직접 참여한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표 34>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4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82 또한, 상기 내용은 금전측 내부자료인 아래 <그림 9> '7. 2008년 조달청 펌프 입찰 결과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조달청 펌프입찰 현황보고) <그림 9> 7. 2008년 조달청 입축펌프 입찰 결과 현황(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87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83 이후 2009. 1. 30.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서울시 영등포구 1,500mm 구경 3대’ 건 입찰의 기초금액은 1,224,000천 원이었고 합의에 따라 낙찰순번 2, 3순번인 일진과 신우 2개사가 공동순번으로 낙찰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초과 금액이 소액이어서<각주>38</각주>일진이 97.4%의 낙찰률로 단독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동 입찰이 합의에 의한 결과임은 금전의 한ㅇㅇ 부장과 일진의 권ㅇㅇ 계장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16호증, 일진 소명자료) <표 35> 금전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4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6> 일진 소명자료(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4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84 아래 <표 37>의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입찰현황 및 결과 자료를 통해 합의사항대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1,350~1,500mm 구경 합의실행 내역(입찰현황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4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3) 입축펌프 1,650~1,800mm 구경에 대한 합의의 실행(B그룹) 85 2009. 1. 22.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서울시 동대문구 입축사류펌프 1,800mm 구경 3대’ 입찰 건의 기초금액은 1,336,000천 원으로 정해졌고, B그룹 합의에 따라, 낙찰순번 1, 2순번인 신신기계와 동명 2개사가 공동으로 순번을 행사하기로 하고, 신신기계가 97.77%의 낙찰률로 낙찰받은 후 동명에게 이익금을 사후 정산하였다. 신신기계가 동명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여 합의내용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동명이 2010. 6. 21. 신신기계에 발행한 132,000천 원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8호증, 세금계산서) 86 같은 날인 2009. 1. 22.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서울시 서초구 입축사류펌프 1,650mm 구경 4대’ 입찰에서는 기초금액이 1,661,000천 원임에 따라, 낙찰순번 3, 4순위인 금전과 대한 2개사가 공동으로 순번을 행사하기로 하고, 대한이 98.59%의 낙찰률로 낙찰받은 후 금전에게 사후 이익배분을 하였다. 대한이 금전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여 합의내용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금전 한ㅇㅇ 부장의 진술내용 및 금전이 대한에 2009. 1. 23. 발행한 발주서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9호증, 발주서) <표 38> 금전 한ㅇㅇ 부장 진술(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5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87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상기 입찰건에 대한 합의실행 내역은 아래 <표 39>와 같고 이는 합의사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표 39> 1,650~1,800mm 구경 합의실행 내역(입찰현황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5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사) 입축펌프 800~1,200mm 구경에 대한 합의 및 실행 88 2009. 1. 22. 서울지방조달청 인근에서 신신기계의 조ㅁㅁ 부장, 청우의 공ㅇㅇ 이사, 신우의 안△△ 차장, 대성의 하ㅇㅇ 이사, 동명의 장ㅇㅇ 상무, 대한의 염ㅇㅇ 이사, 금전의 오ㅇㅇ 과장, 서일의 대표이사 부인 등 8개사 업무담당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축펌프 800~1,200mm 구경 입찰 건들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낙찰순번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하고, 동명 1순위, 대성 2순위, 신신기계 3순위, 서일 4순위, 동해 5순위, 신우 6순위, 청우 7순위, 금전 8순위, 대한 9순위 순으로 순번을 정하였다. 89 동 합의참여자들은 입찰 공고 후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의 입찰 건은 기존의 순번제 방식과 같이 1개사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고, 3억 원 초과 입찰 건부터는 공동순번제 방식에 따라 공동으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세부금액별로 보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입찰 건은 2개사가, 5억 원 초과 7.5억 원 이하의 입찰 건은 3개사가, 7.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입찰 건은 4개사가, 10억 원 이상<각주>39</각주>의 입찰 건은 5개사가 공동순번제의 방식에 따라 공동순번을 부여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금전의 한ㅇㅇ 부장의 진술에 의해 입증된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90 이후 2009. 2. 6.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경기도 고양시 1,200mm 구경 2대’ 입찰 건에서, 기초금액이 425,000천 원임에 따라 낙찰순번 1, 2순번인 동명과 대성이 공동순번으로 낙찰받게 되어있었으나, 대한의 염ㅇㅇ 상무가 회사의 어려움 및 실적 등을 사유로 양보를 구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대한 측도 소명자료에서 동 입찰 건이 합의에 의해 낙찰받은 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10호증, 금전의 한ㅇㅇ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18호증, 대한 소명자료) <표 40> 대한 소명자료(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5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91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합의 실행 내역은 아래 <표 41>과 같고 최종 합의조정에 따라 대한이 낙찰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41> 800~1,200mm 합의실행 내역(입찰현황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5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4) 각 피심인별 가담사실 92 각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참여하여 낙찰받거나 이익배분을 받기로 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 42> ~ <표 51>과 같다.<각주>40</각주><표 42> 일진의 낙찰 또는 이익배분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5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3> 효성의 낙찰 또는 이익배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6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44> 신신기계의 낙찰 또는 이익배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6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45> 청우의 낙찰 또는 이익배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6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표 46> 신우의 낙찰 또는 이익배분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6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표 47> 대성의 낙찰 또는 이익배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7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48> 동명의 낙찰 또는 이익배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7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49> 대한의 낙찰 또는 이익배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7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0> 금전의 낙찰 또는 이익배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7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51> 동해의 낙찰 또는 이익배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97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2</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94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95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각주>43</각주>96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의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44</각주>9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45</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98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46</각주>99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47</각주>100 2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비단 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최종거래가격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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