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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조달청 발주 입축펌프구매 입찰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0647 사건명 : 조달청 발주 입축펌프구매 입찰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10 대표이사 장ㅇㅇ 2.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경남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14 대표이사 조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3. 1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이하 각 신청인을 '동명’, '대성’으로 각각 약칭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6. 전원회의 의결 제2014-00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3. 20.까지 각각 원심결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표 1> 신청인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및 납부기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2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1년)과 분할납부(3회)를 허용하여 줄 것을 각 신청하였다. 3 신청인 동명은 매출저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2011년 상반기 이후 펌프 제조ㆍ판매사업을 중단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등의 사정으로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4 신청인 대성은 2013년까지 수주 및 대출이 계속 감소되고 2014년 현재까지 수주 및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6 아래 <표 2>,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신청인들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표 2> 과징금액 요건 충족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신청기한 충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7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서,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동명 8 신청인 동명은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18백만 원으로 과징금액 222백만 원에 비해 부족(과징금액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 비율이 53.1%)한 수준인 점, 이미 수중펌프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각주>1</각주>에 대해서도 15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2012년 말 기준 유동성<각주>2</각주>이 59백만 원에 불과하고 2012년 말 기준 유동비율<각주>3</각주>은 185.5%로서 재무유동성 표준비율인 200%에 미치지 못하는 점, 2012년 말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이고, 당기순이익은 45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 222백만 원 대비 약 20.2%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222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성 9 신청인 대성은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 128백만 원에 부족(과징금액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 비율이 15.6%)한 점, 이미 수중펌프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15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128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10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각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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