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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23. 결정

조달청 발주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3754 사건명 : 조달청 발주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유윈아이티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1901호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최○○, 정○○ 2. 주식회사 미르헨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1, 2층 대표이사 김○○ 3. 주식회사 에즈웰플러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 3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9. 7.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유윈아이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르헨지 및 주식회사 에즈웰플러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1</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소프트웨어 사업의 시장현황 1) 소프트웨어 사업의 개념 3 이 사건 입찰 공고상에는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가) 소프트웨어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소프트웨어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5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드웨어가 중앙처리장치ㆍ기억장치ㆍ입출력장치 등 전자ㆍ기계장치 그 자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반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6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를 예로 들면, 컴퓨터의 모니터, 본체, 마우스 등 외형적인 장치는 하드웨어로 분류되며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나 컴퓨터 내의 한글, 엑셀 등의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로 분류된다. 나) 소프트웨어 산업 7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조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프트웨어산업을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각주>2</각주>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시장현황 8 2017년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국내 시장규모 및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사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백만 원, %) * 자료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다. 입찰 현황 1) 입찰 개요 9 이 사건 입찰별 개요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입찰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사업내용 10 질병관리본부는 본부 내에 정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전산센터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전산센터는 2014. 11. 기준 465대의 하드웨어 관련 장비, 196개의 상용 소프트웨어 및 총 39회선의 네트워크를 관리하였으며, 대국민 질병보건 정보제공을 위한 56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1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운영사업은 질병관리본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통합전산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회선 등에 대한 유지 관리, 서버실 및 작업실 관리 등이 포함된다. <그림 1>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회선 구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입찰 방식 12 이 사건 입찰에 도입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는 조달청이 발주 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요청서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자들이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제출하면 기술능력 평가(90%)와 입찰가격 평가(10%)를 실시하여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또는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 13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아래 <표 4>와 같고, 입찰 절차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입찰 일정 14 이 사건 입찰별 일정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이 사건 입찰별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5) 입찰 결과 15 이 사건 입찰 결과 유윈아이티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계약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이 사건 입찰별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6 유윈아이티는 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 및 2016년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나머지 피심인 2개사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들러리사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7 이 사건 입찰 관련 담합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입찰 관련 담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합의 배경 18 유윈아이티 정○ 대표이사는 유윈아이티가 기존에 사업을 수주하여 기술력에서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요기관 역시 유찰되어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유찰을 방지하고자 들러리 요청을 하게 되었다.<각주>5</각주>19 한편 들러리로 참가한 에즈웰플러스는 향후 유윈아이티가 수주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르헨지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지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각주>6</각주>3) 구체적 행위사실 가)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0 유윈아이티 정○ 대표이사는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입찰의 유찰이 예상되자 들러리로 참여해줄 업체를 찾았고, 지인인 김△△을 통하여 에즈웰플러스 허○○ 상무를 소개 받았다. 21 유윈아이티 정○ 대표이사는 같은 회사 이△△ 상무에게 에즈웰플러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이△△ 상무는 에즈웰플러스 허○○ 상무에게 전화하여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허○○ 상무는 이△△ 상무의 요청을 수락하였다.<각주>7</각주>22 유윈아이티 이△△ 상무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전 에즈웰플러스 박△△ 부장에게 에즈웰플러스의 투찰금액을 전달하였다. 23 이후 제안서 제출일인 2014. 12. 2. 유윈아이티 이△△ 상무는 정부대전청사조달청에서 에즈웰플러스 박△△ 부장을 만나 에즈웰플러스의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을 전달하였다.<각주>8</각주>(2) 합의 실행 및 결과 24 사전에 합의된 대로 에즈웰플러스는 추정금액의 99%에 해당하는 금액인 1,6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투찰하고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 9>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개찰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 결과 유윈아이티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4. 12. 12. 조달청과 1,58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0</각주>나) 2016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5 유윈아이티 이△△ 상무는 미르헨지 이◇◇ 이사에게 전화하여 2016년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이사는 이△△ 상무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26 유윈아이티 이△△ 상무는 가격입찰 마감일 이전 미르헨지 이◇◇ 이사에게 전화하여 추정금액의 100%에 가깝게 투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7 이후 제안서 제출일인 2015. 12. 1.. 유윈아이티 이△△ 상무는 정부대전청사조달청에서 미르헨지 이◇◇ 이사를 만나 미르헨지의의 제안서, 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및 평가관련 자료가 수록된 CD를 전달하였다.<각주>11</각주>(2) 합의 실행 및 결과 28 사전에 합의된 대로 미르헨지는 추정금액의 99%에 해당하는 3,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투찰하고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한 제안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 10> 2016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개찰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유윈아이티는 조달청과 2015. 12. 24. 1,520,53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1차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11. 10. 1,620,113,46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차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2</각주>4) 근거 29 이와 같은 사실은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2016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1-2호증),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관련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에즈웰플러스의 제안서(소갑 제1-3호증),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관련 2015. 1. 26. 유윈아이티와 에즈웰플러스 사이에 체결된 유지보수 계약서(소갑 제1-4호증), 유윈아이티 이△△ 상무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2016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관련 미르헨지 제안서 화면(소갑 제1-5호증),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2016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관련 미르헨지의 제안서(소갑 제1-6호증), 2016년 질병관리본부 입찰 관련 2016. 1. 15. 유윈아이티와 미르헨지 사이에 체결된 유지보수 계약서(소갑 제1-7호증), 유윈아이티 정○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유윈아이티 이△△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미르헨지 이◇◇ 이사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에즈웰플러스 허○○ 상무 및 박△△ 부장 진술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3</각주>. 3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33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3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5</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9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 및 2016년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심인 유윈아이티는 다른 피심인 에즈웰플러스, 미르헨지에게 각 들러리 입찰참여를 요청하였고 유윈아이티로부터 들러리 참여 요청을 받은 다른 피심인들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유윈아이티는 다른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을 정하고 제안서도 대신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0 피심인 3개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7</각주>41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제안서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42 둘째, 피심인들은 유찰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피심인 유윈아이티를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유윈아이티가 정해준 투찰금액과 제안서를 전달 받아 이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사인 유윈아이티는 2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을 받았다. 43 셋째,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간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재입찰, 수의계약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조달청이 발주한 이 사건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 입찰에서 피심인 3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제안서 등을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는 ① 이 사건 입찰 2건은 질병관리본부가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연속적인 입찰인 점, ② 2건의 입찰은 모두 유윈아이티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에즈웰플러스와 미르헨지가 각 입찰마다 들러리로 참여함으로써 유윈아이티의 안정적인 낙찰과 유찰 방지라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③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중도에 단절됨이 없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4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6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7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피심인별로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8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49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피심인 유윈아이티가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본 건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또는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점, 이 사건 관련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이나 거래상대방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0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51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차 조정 52 피심인들은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3 피심인들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54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5 피심인 미르헨지의 경우 2018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당기순손실(2,294백만 원)이 발생한 점<각주>19</각주>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가)<각주>20</각주>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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