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입담2513 사건명 :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 ○○○ 2. 동국제강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 ○○○, ○○○ 3. 대한제강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69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 4. 한국철강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03번길 12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5.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 6.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587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7. 한국제강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 ○○○, ○○○ 8. 주식회사 화진철강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길 97-88 대표이사 ○○○ 9. 주식회사 코스틸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22, 4층(하우스토리)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 10. 삼승철강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산단로130번길 227 대표이사 ○○○ 11. 동일산업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 ○○○, ○○○ 12.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28번길 8, 605호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22. 7.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각주>1</각주>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진철강, 주식회사 코스틸, 삼승철강 주식회사 및 동일산업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철강제품을 제조ㆍ판매<각주>3</각주>하는 사업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2 위 피심인들 중 구(舊)와이케이스틸은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회사분할이 있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심인 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구(舊)와이케이스틸은 2020. 9. 1. '철강재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법인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자신은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3 한편,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① 분할되는 회사,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③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철근의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철근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와이케이스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5</각주>.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철근 및 관련 산업의 개념ㆍ특성 가) 철근의 개념 및 종류 6 철근은 철스크랩(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생산한 막대기 모양의 철강재로, 제강 공정과 압연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즉,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빌렛(Billet)<각주>7</각주>등을 생산하는 제강 공정을 거쳐 빌렛을 압연하는 압연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그림 1> 빌렛과 철근 <생략> 7 철근은 건설 및 토목의 기초 구조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건설 자재로서, 그 자체를 따로 쓰기 보다는 주로 콘크리트와 합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다. 철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SD400 10mm이다. 여기서 SD400<각주>8</각주>은 강종을, 10mm는 규격을 나타낸다. <표 2> 강종별 철근 가격 현황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규격별 철근 가격 현황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규격 13mm~51mm의 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나) 철근 산업의 특징 8 철근 산업은 주택ㆍ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철근자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 산업으로서 초기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경상적인 생산이 가능한 자본집약적 산업이므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9 그리고 국내 건설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데, 계절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한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주로 성수기에 해당되며,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운 겨울철 및 장마철은 주로 비수기에 해당된다. 10 또한, 체감경기 회복 후 건축계획 및 분양이 활성화되는 건설업의 특성에 따라 체감경기에 약 1년 정도 후행하는 측면, 생산시설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괴리가 큰 측면, 무게와 부피로 인한 운반ㆍ보관비용이 적지 않아 수출에 제약을 받는 내수의존적 측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철근 제조 원가구조 11 철근 제조 원가구조는 주재료인 철스크랩, 합금철과 같은 부재료, 인건비, 전력비, 연료비 등으로 구분된다. 각 제강사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인 원가구조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특히 철스크랩이 65.8%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철근 제조 원가구조 현황 <생략> 2) 철근 시장의 현황 가) 시장의 분류 12 철근 시장은 크게 국내시장과 수입시장으로 볼 수 있고, 국내시장에는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시장은 건설사, 유통사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관수시장은 조달청을 통한 관급공사에 판매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13 수입시장은 수입상 또는 유통점 등이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제강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건설사 및 유통점에 판매하는 경우로 국내산 대비 저가의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5> 철근 시장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14 7대 제강사의 2019년 기준 철근 생산능력은 전체 대비 약 92.2%이고, 생산량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한다. <표 6> 2015~2019년 7대 제강사 생산능력 및 생산량 현황 <생략> 15 또한, 7대 제강사의 최근 5년간 철근 생산량 및 판매량은 아래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7대 제강사 철근 생산량 현황 <생략> <표 8> 7대 제강사 철근 판매량 현황 <생략> 3) 철근 시장의 거래 관행 및 가격 결정 방식 가) 철근 시장 특유의 거래 관행 16 철근은 '선출하 후정산’의 매출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선출하 후정산’ 거래란 건설사, 유통사 등 수요처가 필요로 할 때 우선 철근을 가져다 사용하고, 월말 또는 익월 초가 되면 지난 한 달간 공급받은 철근 물량에 대해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7 월말 또는 익월 초에 정산하는 과정을 제강사 등에서는 '월 마감’이라고 하며, 월 마감 과정에서 제강사 등은 수요처가 한 달간 구매한 총 물량, 현금결제 여부,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철근 기준가격에서 할인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18 기준가격은 종전에는 제강사와 건설사들의 구매 대표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라 한다)<각주>9</각주>’간에 협의를 통해 정해지다가<각주>10</각주>최근에는 제강사가 공표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제강사ㆍ건설사ㆍ유통사 등 모두가 이 가격을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19 다만, 제강사 등과 각 수요처 간의 개별 사정에 따라 할인폭은 다르게 결정되며, 기준가격에서 할인폭을 적용한 금액이 제강사 등과 해당 수요처가 거래한 실거래가격이 된다. 나) 철근 민수가격 결정 방식 20 철근 민수가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제강사ㆍ건설사ㆍ유통사 등 모두가 이 가격을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고, 제강사 등과 각 수요처 간의 개별 사정(거래물량, 현금결제 여부, 운송거리 등)에 따라 할인폭이 결정되는데 기준가격에서 이 할인폭을 적용한 금액이 제강사 등과 해당 수요처의 실거래가격이 된다. 21 철근 민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의 결정 방식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다소 변화가 있어 왔는데, 종전에는 주로 철스크랩(고철) 가격의 변동율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강사와 건자회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최근에는 현대제철ㆍ 동국제강 등 제강사가 매분기(또는 월별) 가격을 공표하고 건설사가 이를 수용하면, 그 가격대로 기준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다) 철근 관수가격 결정 방식 22 철근 관수가격은 조달청이 실시하는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각주>11</각주>을 통해 결정되며, 대체로 그 가격 수준은 철근 민수가격의 96.0~96.5%이다. 23 구체적으로 철근 관수가격은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데, 동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은 제강사 등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철근 민수가격을 기초로 정해진다. 24 즉, 입찰 전 조사한 철근 민수 실거래가격<각주>12</각주>에 조달청 사정률<각주>13</각주>이 적용되어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금액<각주>14</각주>이 산정되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2%<각주>15</각주>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이 작성되어 이 중 무작위로 추첨되는 4개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된다. 25 따라서, 철근 관수가격은 이와 같이 산정되는 예정가격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으로 형성된다. 26 참고로, 철근 관수가격은 2012. 9.부터 2016. 1.까지는 철근 민수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오랜 기간 하락세 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관련 마지막 입찰이 있었던 2018년까지는 철근 민수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27 이와 같은 철근 관수가격의 추이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철근 관수가격(조달가격) 추이 <생략> ※ 자료출처: 조달청 제출 자료 28 그리고 철근 관수가격과 민수가격을 비교하면 아래 <표 10>과 같으며, 관수가격이 민수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되는 특성상 그 추세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시기별로 그 차이(폭)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 철근 관수가격 vs 민수가격 <생략> ※ 자료출처: 현대제철 제출 자료 4) 이 사건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의 개요 가) 낙찰자 선정방식 29 이 사건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0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그 수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31 즉, 입찰자가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조달청은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수요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물량을 배정한다. 32 예를 들어, 조달청이 2018년 1분류<각주>16</각주>입찰에서 입찰수량을 740,000톤으로 공고하였고, 입찰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으로 이들의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이 각각 현대제철 400,000톤 및 6,627,450원<각주>17</각주>, 동국제강 250,000톤 및 6,629,000원, 한국철강 150,000톤 및 6,644,19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가로 투찰한 현대제철이 6,627,450원에 400,000톤을 낙찰 받고, 차순위인 동국제강이 6,629,000원에 250,000톤을 낙찰 받으며, 한국철강은 공고수량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낙찰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인 90,000톤을 6,644,190원에 낙찰 받게 되는 것이다. 33 이와 같이 일반적인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낙찰자들이 자신의 낙찰 물량에 자신이 투찰한 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34 그러나 이 사건 입찰에서는 분류별 최저 투찰가격 동의제가 적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낙찰 물량을 정하는 방식은 위에서 본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과 같이 최저 투찰자 순으로 정해지나, 가격은 낙찰자 자신이 투찰한 가격이 아닌 분류별로 가장 낮게 투찰된 가격(1순위 낙찰자의 투찰가격)을 모든 낙찰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각주>18</각주>35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라면, 동국제강도 낙찰 수량인 250,000톤을 최저 투찰가격인 현대제철의 투찰가격 6,627,450원을 적용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한국철강도 낙찰 수량인 90,000톤을 최저 투찰가격인 현대제철의 투찰가격 6,627,450원을 적용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나) 입찰참가 자격 36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철근콘크리트용봉강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철근콘크리트용봉강에 대해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KS D 3504) 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KS인증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이다. 다)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산정방법 3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장과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입찰 전 조사한 철근 민수 실거래가격에 조달청 사정률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입찰일 1~2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38 그리고 예정가격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 중 무작위로 4개를 추첨한 후 이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39 그러므로 통상적인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기대하고 응찰하는 자는 위 기초금액을 통해 예정가격을 추정하고, 그 추정금액 이하에서 다른 응찰자보다 유리한 금액으로 투찰하게 된다. 라) 이 사건 입찰 과정 및 내용 40 이 사건 입찰의 주요 과정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1>과 같으며, 입찰공고일ㆍ가격자료 제출일 등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1> 입찰 주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12> 공고일 등 입찰 관련 주요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41 참고로, 2018년 입찰에서의 입찰 공고를 예시하면 아래 <표 13>와 같다. <표 13> 2018년 입찰 공고(2018. 2.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2. 사실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42 피심인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각주>23</각주><각주>24</각주>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이와 같이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한 사실이 있다. 43 매년 이루어진 위 공동행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① 피심인들 중 7대 제강사들은 매 입찰시마다 조달청이 입찰 공고를 하면, 카페 등 일정한 장소에 모여 낙찰물량 배분에 관한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였는데, 물량 배분의 기준으로 각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의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사용하였다. ② 압연사를 포함한 전체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기초금액 등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식당, 다방 등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낙찰받을 전체 물량과 각 업체별 배분 물량을 정하였다. 업체간 물량 조정은 제강업체는 제강업체끼리 압연업체는 압연업체끼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피심인들은 입찰 당일 대전역 인근 흡연부스 등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사전에 배분한 입찰 물량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예정가격을 추출하여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하는 낙찰가격을 만들기 위해 업체별로 투찰할 가격을 정하고, 실제로 그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44 피심인들이 이와 같은 합의 및 실행을 통해 전체적으로 낙찰 받은 내역은 아래 <표 14> ~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4> 피심인별 낙찰물량 및 비율(2012년 ~ 2014년 입찰)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15> 피심인별 낙찰물량 및 비율(2015년 ~ 2018년 입찰)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45 한편 이 사건 입찰에서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별 담당 임직원들의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각주>26</각주><생략> 2) 합의 배경 가) 안정적인 매출 확보 46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7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물량 또는 보다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다른 입찰참가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즉, 투찰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다. 48 그러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더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한 투찰가격 경쟁을 하는 대신, 자신들의 철근 생산능력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각 업체별로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할 수 있었다. <표 17> 삼승철강 ○○○ 진술조서<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나) 적정 수익 확보 49 피심인들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50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할 경우, 입찰참가자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도 그 가격으로 사전 배분된 물량만큼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들 간의 투찰가격 경쟁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51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할 경우, 굳이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할 필요는 없게 된다. 52 그러나, 이 사건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매 입찰 시마다 조달청의 요구로 분류별 최저 투찰가격 적용 동의서<각주>28</각주>를 제출하게 되므로 피심인들이 각자 투찰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별 최저 투찰가격이 적용되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류별 최저 투찰가격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53 다시 말해,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류별 입찰에서 자신의 투찰가격보다 더 낮은 투찰가격이 있다면 그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류별 최저 투찰가격을 합의하거나,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54 이와 같은 분류별 최저 투찰가격에 대한 사전 합의 또는 통제는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배분받은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55 따라서,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정 수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었다. <표 18> 동국제강 ○○○ 진술조서<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표 19> 화진철강 ○○○ 진술조서<각주>3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3) 구체적 행위사실 가) 2018년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56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2018. 3. 8. 실시한 2018년도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57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환영철강공업 ○○○, 동국제강 ○○○, 대한제강 ○○○ㆍ○○○, 한국철강 ○○○, 와이케이스틸 ○○○, 한국제강 ○○○, 화진철강 ○○○, 동아에스앤티 ○○○, 코스틸 ○○○, 삼승철강 ○○○ 등 피심인들의 입찰담당자들은 2018. 2. 26. 2018년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가격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한다는 명목으로 대전을 방문하였으며, 낮 12시경 대전역 인근 중식당인 태화장<각주>31</각주>에 모여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결정하고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였다. 58 먼저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제강사들이 가져갈 물량과 압연사들이 가져갈 물량으로 나눈 후, 제강사들의 물량은 제강사들 간에, 압연사들의 물량은 압연사들 간에 세부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날 배분 물량이 결정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전까지 별도의 조정을 거쳐 배분 물량을 결정하였는데, 최종 결정된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은 입찰 당일 환영철강공업 ○○○<각주>32</각주>으로부터 통보받기로 하였다.59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태화장에 모여 업체별로 입찰 물량을 배분한 사실 등은 2018년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 입찰담당자들의 진술조서, 동아에스앤티 ○○○의 업무수첩, 현대제철 ○○○이 작성한 '18년 관급철근 계약추진’ 자료, 현대제철 ○○○과 환영철강공업 ○○○ 간의 통화내역, 대한제강 ○○○가 작성한 '영업팀 관급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60 우선 화진철강 ○○○, 코스틸 ○○○, 삼승철강 ○○○ 등 이 사건 2018년 입찰에 직접 참가한 압연사 입찰담당자들은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일시, 장소, 참석자, 합의 내용, 합의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각주>33</각주>. <표 20> 화진철강 ○○○ 진술조서(2020. 6.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21> 코스틸 ○○○ 진술조서(2020. 8.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22> 삼승철강 ○○○ 진술조서(2020. 6. 1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7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61 이와 관련하여 환영철강공업 ○○○ 등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2018. 2. 26. '태화장’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환영철강공업 ○○○ㆍ와이케이스틸 ○○○ㆍ한국제강 ○○○ 등은 '태화장’에서의 모임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각주>34</각주><각주>35</각주><표 23> 피심인들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7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62 그러나, 대한제강의 입찰담당자 ○○○ㆍ○○○과 동국제강의 입찰담당자 ○○○은 '태화장’에서의 모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참석자들 중 환영철강공업 ○○○ㆍ와이케이스틸 ○○○ㆍ한국제강 ○○○ 등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각주>36</각주><표 24> 대한제강 ○○○ 확인서(2018. 4. 26.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8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각주>38</각주><표 25> 대한제강 ○○○ 진술조서(2019. 11. 6.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26> 동국제강 ○○○ 진술조서(2019. 10. 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63 둘째, 피심인 동아에스앤티의 입찰담당자 ○○○의 상관이었던 ○○○의 2018년 업무수첩에도 조달청 가격자료 제출일(2018. 2. 26.)에 물량 배분의 합의가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각주>39</각주>. <표 27> 동아에스앤티 ○○○ 2018년 업무수첩(발췌) <생략> 64 셋째, 현대제철의 입찰담당자 ○○○이 입찰 전 작성한 '18년 관급철근 계약추진’ 자료<각주>40</각주>를 보면 피심인별 낙찰수량과 피심인별 투찰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8년 실제 입찰 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합의사실을 뒷받침한다. 65 구체적으로 동 자료는 2018년 입찰이 실시(2018. 3. 8.)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각주>41</각주>으로 2018년 입찰에서의 피심인별 낙찰수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2018년 입찰에서의 1차 입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각주>42</각주><표 28> 18년 관급철근 계약추진(2018. 3. 6. ○○○ 작성)[발췌] <생략> 66 다만, 최종 입찰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4분류에서 재입찰<각주>43</각주>실시 후의 추가 낙찰물량(한국철강 2,000톤, 현대제철 500톤) 만큼의 차이<각주>44</각주>와 같다. 이는 조달청이 2018년도 4분류 입찰에 한해서 잔여물량에 대해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피심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67 그리고 '18년 관급철근 계약추진’ 자료에는 피심인별 투찰가격<각주>45</각주>도 적시되어 있는데, 실제 투찰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29> 18년 관급철근 계약추진(2018. 3. 6. ○○○ 작성)[발췌] <생략> 68 구체적으로 피심인별 투찰가격 중 '한철’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가장 낮은 가격인데, 이 가격이 실제 입찰에서 현대제철이 투찰한 분류별 최저투찰가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각주>46</각주>, '와이케이’, '동국’, '대한’, '디케이’ 라고 되어있는 부분의 가격도 실제 입찰에서의 와이케이스틸, 동국제강, 대한제강, 동아에스앤티의 투찰가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각주>47</각주>69 이와 같이 입찰 전 작성한 투찰가격의 존재는 '합의의 실행 및 결과’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입찰 당일 환영철강공업 ○○○으로부터 투찰가격을 쪽지로 전달받았다는 화진철강 ○○○, 삼승철강 ○○○ 및 코스틸 ○○○의 진술과도 정확히 부합한다<각주>48</각주>. <표 30> 피심인들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70 넷째, '18년 관급철근 계약추진’ 자료를 작성한 현대제철 ○○○과 환영철강공업의 ○○○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현대제철 ○○○이 '18년 관급철근 계약추진’을 작성한 시점(2018. 3. 6. ~ 3. 7)에는 무려 11차례나 통화가 집중되어 있다.<각주>49</각주>7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 3. 6.에는 ①10:08:13에 47초, ②10:16:45에 524초, ③11:33:24에 174초, ④11:50:33에 738초, ⑤14:53:07에 454초, ⑥17:41:12에 246초, ⑦17:58:02에 30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고, 3. 7.에는 ⑧10:04:55에 31초, ⑨10:50:42에 25초, ⑩17:03:16에 19초, ⑪18:00:51에 70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다.72 그러나 2018년 입찰일(3. 8.) 이후부터 3. 31.까지는 단 2차례의 통화기록 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표 31> 현대제철 ○○○과 환영철강공업 ○○○ 간 통화기록(18. 2. 1.~3. 30.)[발췌] <생략> 73 다섯째 대한제강의 입찰담당자 ○○○가 작성한 '영업팀 관급 업무보고<각주>50</각주>(2017. 11. 10. 영업팀 ○○○)’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74 대한제강의 '영업팀 관급 업무보고’에는 “① 극성수기(’17년 6월 ~ 8월) 당사의 수주량 감소 영향으로 ’18년도 비율 유지의 어려움”, “② 목표는 11% 지향, 불가능시 공격적 수주활동 집중을 통해, 계약대비 실제수주는 12% 지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32> 대한제강 영업팀 관급 업무보고(2017. 11. 10)[발췌] <생략> 75 이 사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이어서 경쟁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면 자신이 희망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입찰에서의 계약비율을 2017년 수주비율과 연관시킨 것과 계약물량 11%를 목표로 하고 수주비율은 12%를 지향한다는 내용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76 이는 피심인들 간 입찰 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데, 2017년에 실제 수주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2018년 입찰과 관련한 낙찰 물량 배분 과정에서 2017년 계약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배분 물량은 11%를 목표로 하여 제시하고<각주>51</각주>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통해 실제 수주비율은 12%까지 높이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77 이와 관련하여 화진철강의 입찰담당자 ○○○의 진술은 해당 문구의 의미를 더 명확히 보여준다. <표 33> 화진철강 ○○○ 진술조서<각주>52</각주>(2020. 6. 9.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9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및 그 결과 78 피심인들의 입찰담당자들은 2018. 3. 8. 14:00 대전 조달청에서 실시된 2018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였으며, 입찰 전에 대전역 앞 흡연부스 인근에서 만나 환영철강공업 ○○○으로부터 자신들의 최종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전달받았고, 실제 그 내용대로 투찰하여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았다. 79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18년 총 입찰 물량 2,600,000톤 중 총 2,591,000톤을 희망수량으로 투찰하여 2,593,500톤을 낙찰받았는데, 4분류 입찰에서 잔여물량 2,500톤에 대한 재입찰이 실시되어 한국철강이 2,000톤을 투찰하여 2,000톤을, 현대제철이 1,000톤을 투찰하여 500톤을 낙찰 받은 것 외에는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 모두 투찰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은 것이다. 80 피심인들이 2018년 입찰에서 실제 투찰하고 낙찰받은 내역은 아래 <표 34>와 같으며, 투찰율이 98.89 ~ 99.77% 수준에 이른다. 81 그리고 피심인들이 각자 낙찰 받은 물량에 분류별 최저투찰가격이 적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각주>53</각주><표 34> 2018년 입찰에서의 투찰 및 낙찰 내역 (단위: 원, 천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82 화진철강의 ○○○, 삼승철강의 ○○○, 코스틸의 ○○○은 이와 같이 입찰 당일 대전역 앞 흡연부스 인근에서 환영철강공업 ○○○으로부터 투찰가격 등이 적힌 쪽지를 전달받고 그대로 투찰한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각주>54</각주><표 35> 화진철강 ○○○ 진술조서(2020. 6. 9.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0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36> 삼승철강 ㅇㅇㅇ 진술조서(2020. 6. 1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37> 코스틸 ㅇㅇㅇ 진술조서(2020. 8.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나) 2017년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83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2017. 1. 24. 실시한 2017년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84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환영철강공업 ㅇㅇㅇ, 동아에스앤티 ㅇㅇㅇ, 화진철강 ㅇㅇㅇ, 코스틸 ㅇㅇㅇ, 삼승철강 ㅇㅇㅇ 등 피심인들의 입찰담당자들은 2017. 1. 18. 2017년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가격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한다는 명목으로 대전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2시경 대전역 인근 신도다방<각주>55</각주>에 모여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결정하고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였다. 85 먼저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제강사들이 가져갈 물량과 압연사들이 가져갈 물량으로 나눈 후 제강사들의 물량은 제강사들 간에, 압연사들의 물량은 압연사들 간에 세부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날 배분 물량이 결정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전까지 별도의 조정을 거쳐 배분 물량을 결정하였는데, 최종 결정된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은 입찰 당일 환영철강공업 ㅇㅇㅇ로부터 통보받기로 하였다. 86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신도다방에 모여 업체별로 입찰 물량을 배분한 사실 등은 2017년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 입찰담당자들의 진술조서, 와이케이스틸의 일일업무보고 자료, 코스틸 ㅇㅇㅇ가 작성한 '욱중서신’ 등을 통해 확인된다. 87 우선 화진철강 ㅇㅇㅇ, 코스틸 ㅇㅇㅇ, 삼승철강 ㅇㅇㅇ 등 이 사건 2017년 입찰에 직접 참가한 압연사 입찰담당자들은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일시, 장소, 참석자, 합의 내용, 합의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각주>56</각주>. <표 38> 화진철강 ㅇㅇㅇ 진술조서(2020. 7. 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39> 삼승철강 ㅇㅇㅇ 진술조서(2020. 6. 1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40> 코스틸 ㅇㅇㅇ 진술조서(2020. 8.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1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88 이와 관련하여 삼승철강의 입찰담당자 ㅇㅇㅇ가 위와 같이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강업체 입찰담당자들과 (중략) 모든 압연업체 입찰담당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등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강업체 입찰담당자들이 참석한 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환영철강공업 ㅇㅇㅇ 등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 대부분은 2017. 1. 18. 낙찰 물량을 배분한 '신도다방’에서의 모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89 특히, 현대제철의 입찰담당자 ㅇㅇㅇ와 ㅇㅇㅇ는 아래 <표 41>과 같이 2017. 1. 18. 대전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주>57</각주><표 41> 현대제철 ㅇㅇㅇ 및 ㅇㅇㅇ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90 그러나, 현대제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 42>와 같이 ㅇㅇㅇ와 ㅇㅇㅇ는 2017. 1. 18. 대전에 출장을 갔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58</각주><표 42> 현대제철 ㅇㅇㅇㆍㅇㅇㅇ 출장내역(발췌) <생략> 91 그리고, 환영철강공업의 입찰담당자 ㅇㅇㅇ 등도 2017. 1. 18. 대전을 방문한 사실이 출장내역 또는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59</각주><표 43> 환영철강공업 ㅇㅇㅇ 출장내역(발췌) <생략> <표 44> 한국제강 ㅇㅇㅇ 출장증빙(발췌) <생략> <표 45> 한국철강 제출자료(발췌) <생략> <표 46> 와이케이스틸 제출자료(발췌) <생략> <표 47> 피심인들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1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92 둘째, 와이케이스틸의 일일업무보고 자료도 피심인들 사이에서 입찰 전에 수시로 낙찰 물량 배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각주>60</각주>93 구체적으로 와이케이스틸의 '2016. 11. 2. 부산영업팀<각주>61</각주>일일 업무 보고’에는, “내주 제강사 간 입찰수량 등 협의 지속”이라고 적시되어 있고<각주>62</각주>, '2016. 11. 14.<각주>63</각주>부산영업팀 일일 업무 보고’에는 “2016년 관급 입찰관련 가격자료 제출”, “단압사 전년도 65천톤에서 금년도 58천톤 수준 축소 협상 진행 중이나 신규 진입사인 코스틸(3만톤 요구) 입장 완강하여 설득에 난항 중, 현대가 중간자로 강력하게 조율 중이며 우리사는 12만톤 수준 전년대비 0.1% 계약비율 증대하여 방어 중, 입찰 전 추가 협의 예정이며 물량 및 계약비율 확정시 추후보고 예정”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표 48> 와이케이스틸 일일 업무 보고(2016. 11. 2.)[발췌] <생략> <표 49> 와이케이스틸 일일 업무 보고(2016. 11. 14.)[발췌] <생략> 94 특히, 2016. 11. 14.이 2016. 11. 24. 실시 예정이었던 입찰의 가격 자료 제출일이므로, '2016. 11. 14. 일일 업무 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피심인들이 모임 등을 통해 낙찰 물량 배분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라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95 셋째, 코스틸의 철강사업본부장 ㅇㅇㅇ가 작성한 '욱중서신’도 사전 합의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한 업체간 치열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틸의 ㅇㅇㅇ는 해당 자료의 의미에 대해서 아래 <표 51>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각주>64</각주>. <표 50> 코스틸 욱중서신(ㅇㅇㅇ 작성)[발췌] <생략> <표 51> 코스틸 ㅇㅇㅇ 진술조서(2019. 10.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1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65</각주>(2) 합의의 실행 및 그 결과 96 피심인들의 입찰담당자들은 2017. 1. 24. 14:00 대전 조달청에서 실시된 2017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였으며, 대전역 구내 커피숍에서 만나 환영철강공업 ㅇㅇㅇ로부터 자신들의 최종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전달받았고, 그들은 실제 그 내용대로 투찰하여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았다. 97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17년 총 입찰 물량 1,300,000톤 중 총 1,297,000톤을 희망수량으로 투찰하였고 1,295,000톤을 낙찰받았는데, 3분류 입찰에서 현대제철이 8,000톤을 투찰하여 6,000톤을 낙찰 받은 것 외에는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 모두 투찰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은 것이다. 98 피심인들이 2017년 입찰에서 실제 투찰한 물량, 그리고 낙찰받은 물량과 투찰가격은 아래 <표 52>와 같으며, 투찰율은 99.77 ~ 99.91% 수준에 이른다. 99 그리고 피심인들은 낙찰받은 물량에 분류별 최저투찰가격이 적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52> 2017년 입찰에서의 투찰 및 낙찰 내역 (단위: 원, 천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1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00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최종 배분된 물량 및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그대로 투찰한 사실 등은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각주>66</각주><표 53> 화진철강 ㅇㅇㅇ 진술조서(2020. 7. 22.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2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54> 삼승철강 ㅇㅇㅇ 진술조서(2020. 6. 1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2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55> 코스틸 ㅇㅇㅇ 진술조서(2020. 8.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2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다) 2015년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101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2015. 10. 29. 실시한 2015년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02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환영철강공업 ㅇㅇㅇ, 동아에스앤티 ㅇㅇㅇ, 삼승철강 ㅇㅇㅇ, 한동철강공업 ㅇㅇㅇ, 항진제강 ㅇㅇㅇ 등 피심인들의 입찰담당자들은 2015. 10. 20. 2015년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가격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한다는 명목으로 대전을 방문하였으며, 대전역 인근 중식당에 모여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결정하고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였다. 103 먼저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제강사들이 가져갈 물량과 압연사들이 가져갈 물량으로 나눈 후 제강사들의 물량은 제강사들 간에, 압연사들의 물량은 압연사들 간에 세부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날 배분 물량이 결정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전까지 별도로 조정을 거쳐 배분 물량을 결정하였는데, 최종 결정된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은 입찰 당일 환영철강공업 ㅇㅇㅇ로부터 통보받기로 하였다. 104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대전역 인근 중식당에 모여 업체별로 입찰 물량을 배분한 사실 등은 2015년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 삼승철강 입찰담당자 ㅇㅇㅇ의 진술조서, 한동철강공업의 입찰담당자 ㅇㅇㅇ의 2015년 업무수첩, 동국제강이 서류 미비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물량분을 단독으로 수의계약한 정황, 와이케이스틸의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 검토(案)’, '2015년도 영업본부 남부영업팀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105 우선, 삼승철강의 입찰담당자 ㅇㅇㅇ은 이 사건 2015년 입찰에 직접 참가한자로서 아래 <표 56>과 같이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일시 및 장소, 합의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각주>67</각주><표 56> 삼승철강 ㅇㅇㅇ 진술조서(2020. 8. 12.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2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68</각주>106 이와 관련하여, 삼승철강의 입찰담당자 ㅇㅇㅇ이 위와 같이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강업체 입찰담당자들(제강업체 입찰담당자들 이름은 잘 모름)과 (중략) 입찰에 참가한 모든 압연업체 입찰담당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환영철강공업 ㅇㅇㅇ 등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 대부분은 2015. 10. 20. 낙찰 물량을 배분한 대전역 인근 중식당에서의 모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107 그러나, 환영철강공업의 입찰담당자 ㅇㅇㅇ 등이 2015. 10. 20. 대전을 방문한 사실은 출장내역 또는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각주>69</각주><표 57> 환영철강공업 ㅇㅇㅇ 출장내역(발췌) <생략> <표 58> 한국제강 ㅇㅇㅇ 출장 증빙<각주>70</각주>(발췌) <생략> <표 59> 대한제강 제출자료(발췌) <생략> <표 60> 한국철강 제출자료(발췌) <생략> <표 61> 피심인들의 진술조서ㆍ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2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08 둘째, 한동철강공업의 입찰담당자 ㅇㅇㅇ의 '2015년 업무수첩’<각주>71</각주>에는 ① 10. 12. “현대제철과 협의하여 조달물량 확정될 것, 현대측 양보가 관건이 됨”, ② 10. 20. “대전역에서 환영철강 외 제강사 미팅, 각사 물량감소로 분위기 싸늘한 가운데 확정 내용없이 해산, 하부 4개사 경쟁(항진, 동아, 한동, 환영), 신규 삼성철강<각주>72</각주>5,000톤 현대측과 얘기 중”, ③ 10. 22. “조달청 입찰 관련 항진 ㅇㅇㅇ 차장 미팅, 동아 변수, 항진 현대와 밀착 교감”, ④ 10. 26. “항진제강 ㅇㅇㅇ 차장 방문(연 6,000톤은 확보 : 계속 조율 중)”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표 62> 한동철강공업 ㅇㅇㅇ 2015년 업무수첩(발췌) <생략> 109 셋째, 피심인 동국제강은 입찰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2015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동국제강 외 타 피심인들은 입찰 당일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입찰 물량 총 1,300,000톤 중 1,043,000톤만을 투찰하여 낙찰 받고 나머지 257,000톤을 잔여물량으로 남겨두었다.<각주>73</각주>110 그 후 조달청이 잔여물량(257,000톤)에 대해 2015. 10. 30 재공고하였는데 동국제강만이 참가하여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고, 2015. 11. 10. 다시 공고하였으나 또 동국제강만이 참가하였고, 결국 동국제강이 수의계약으로 잔여물량 257,000톤 모두를 가져간 사실이 있다.<각주>74</각주><표 63> 동국제강 ㅇㅇㅇ 진술조서(2019. 10. 30. 발췌)<각주>7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3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111 넷째, 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업체별 낙찰 물량을 사전에 배분함에 있어 그 비율의 결정 기준 등은 와이케이스틸의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 검토(案) - 2015.05.26./남부영업팀’과 '2015년도 영업본부 남부영업팀 업무보고 - 2015. 3. 19. 남부영업팀’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표 64> 와이케이스틸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 검토(案)[발췌] <생략> 112 먼저, 위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와이케이스틸의 남부영업팀이 2015. 5. 26. 작성한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 검토(案) - 2015.05.26./남부영업팀’에는 ① “제강사 입찰물량 배정기준 - 과거 3년간 계약물량(20:30:50 비율) 50% + 철강협회 신고 압연 Capa 비율 50%로 비율 산정”, ② “현대제철 - 포항공장 폐쇄(-600,000톤)로 Capa 감소에 따른 계약량 유도(-2.5%/-35천톤)할 전략임<각주>76</각주>”, ③ “동국제강 - 2014년 설비합리화(+120,000톤/인천)는 기반영 되었으므로 2015년 증가분(15만톤)에 대해서는 일시반영이 아닌 점진적 반영 유도<각주>77</각주>”, ④ “신규진입자 - 신규진입자 진입시 최대 +6천톤 수준으로 한정계획(2014년도 계약 시 신규진입자(한동) 수준)”, ⑤ “우리 회사 대응 전략 - 전년수준(127천톤)은 신규 진입자에 따른 각 제강사들의 양보물량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사는 수용한계 수준임을 강조, 비율방어”, ⑥ “금년도 계약비율(량) 협상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사의 입장은 협상을 깨지않고 전년비율(량) 유지를 목표로 경쟁사와 협상추진 계획임”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113 이와 관련하여 실제 2015년 입찰 결과와 비교해 보면, 현대제철은 전체 물량 대비 낙찰 비율이 2014년 33.6%에서 2015년 31.5%로 2.1% 감소하였고, 동국제강은 2014년 19.4%에서 2015년 19.8%로 0.4% 증가하였다. 114 그리고, 2015년 입찰에 처음 참가한 압연사인 삼승철강은 총 6,000톤을 낙찰 받았다. 115 또한,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 검토(案)’에는 “제강사 입찰물량 배정기준 - 과거 3년간 계약물량(20:30:50 비율) 50% + 철강협회 신고 압연 Capa 비율 50%로 비율 산정”에 따라 2015년 입찰참가업체들의 낙찰 물량 배분비율이 적시되어 있는데, 실제 입찰에서의 배분비율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65>와 같다. 116 이를 살펴보면, 동 자료 상의 낙찰 물량 배분비율과 실제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약간의 차이는 동 자료 상의 입찰 물량 배정기준에 그 당시 각 업체별 생산능력(생산 Capa)의 증감ㆍ각 업체별 상황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입찰에서의 각 업체별 배분비율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5> 와이케이스틸 자료 상의 배분비율과 실제 배분비율 비교 <생략> 117 그리고 와이케이스틸의 남부영업팀이 2015. 3. 19. 작성한 '2015년도 영업본부 남부영업팀 업무보고 - 2015. 3. 19. 남부영업팀’ 자료를 보면 ① “관수 9%대 계약비율 유지, - 1압연 폐쇄로 CAPA 감소, 관급계약량 감소 가능성 우려”, ② “계약비율 산정기준 = 과거 3년간 관급 계약비율 평균 + 철강협회 등록된 압연 CAPA 각 50%씩 반영한 비율”, ③ “2015년도 계약시 현재 계약 비율 유지 하기 위해서는 한국철강협회 등록 압연 CAPA 유지가 필요(1압연 폐쇄에 따른 압연 CAPA 미반영이 유리)<각주>78</각주>”, ④ “경쟁사가 우리사 압연 CAPA를 이유로 관급 계약비율 감소를 요청할 경우 강력 대응 예정”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표 66> 와이케이스틸 2015년도 영업본부 남부영업팀 업무보고<각주>79</각주>[발췌] <생략> 118 이는 한국철강협회에 등록된 압연 CAPA<각주>80</각주>가 이 사건 입찰에 따른 계약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업체가 와이케이스틸의 1압연 공장 폐쇄로 인한 압연 CAPA 감소를 이유로 계약비율 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읽혀진다. 119 이 사건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입찰에서는 경쟁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철강협회에 등록된 압연 CAPA가 이 사건 입찰에 따른 계약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가 와이케이스틸의 압연 CAPA 감소를 이유로 계약비율을 줄이라고 요구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120 이는 피심인들 간 입찰 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는데, 한국철강협회에 등록된 압연 CAPA가 그 기준으로 작용하고, 타 피심인들이 와이케이스틸의 압연 CAPA 감소를 이유로 와이케이스틸에 배분되는 물량을 그만큼 줄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2) 합의의 실행 및 그 결과 121 피심인들의 입찰담당자들은 2015. 10. 29. 14:00 대전 조달청에서 실시된 2015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였으며, 환영철강공업 ㅇㅇㅇ로부터 자신들의 최종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전달받았고, 그들은 실제 그 내용대로 투찰하여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았다. 122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15년 총 입찰 물량 1,300,000톤 중 동국제강에게 배분된 257,000톤을 제외한 총 1,043,000톤을 희망수량으로 투찰하였으며, 동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 모두 투찰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았다. 123 피심인들이 2015년 입찰에서 실제 투찰한 물량, 그리고 낙찰 받은 물량과 투찰가격은 아래 <표 67>과 같으며, 투찰율은 99.85~99.99% 수준에 이르며 피심인들은 낙찰 받은 물량에 분류별 최저투찰가격이 적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124 다만, 동국제강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사전에 배분된 자신의 물량을 그 후 단독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하였다. <표 67> 2015년 입찰에서의 투찰 및 낙찰 내역 (단위: 원, 천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3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125 위와 같이 피심인들이 최종 배분된 물량 및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그대로 투찰한 사실 등은 피심인 삼승철강의 입찰담당자 ㅇㅇㅇ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68> 삼승철강 ㅇㅇㅇ 진술조서<각주>81</각주>(2020. 8. 12.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라) 2014년 입찰, 2013년 입찰 및 2012년 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126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2014. 10. 23. 실시한 2014년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2013. 11. 21. 실시한 2013년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및 2012. 9. 13. 실시한 2012년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업체별 낙찰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27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2014년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2014. 10. 10., 2013년 입찰<각주>82</각주>과 관련하여서는 2013. 10. 18., 2012년 입찰<각주>83</각주>과 관련하여서는 2012. 8. 7. 각 입찰이 공고 되자, 현대제철 ㅇㅇㅇ과 ㅇㅇㅇ(또는 ㅇㅇㅇ), 동국제강 ㅇㅇㅇ, 환영철강공업 ㅇㅇㅇ 등 제강사 입찰담당자들은 서울 정동사거리 인근 '길들여지기<각주>84</각주>’라는 카페(커피숍)에서 모여 금번 입찰에서의 물량 배분에 대해 협의하고, 가격자료 제출일에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최종적으로 낙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128 그리고 2014년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2014. 10. 17., 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2013. 10. 24. 등, 2012년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2012. 8. 17. 등 압연사를 포함한 피심인들 전체 입찰담당자들<각주>85</각주>은 기초금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한다는 명목 등으로 대전을 방문하였으며, 대전역 인근 태화장, 신도다방, 신도칼국수<각주>86</각주>등에서 모여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였고, 그 날 배분 물량이 결정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전까지 조정을 거쳐 배분 물량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129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모임 등을 통해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한 사실 등은 아래 피심인 동국제강의 입찰담당자 ㅇㅇㅇ의 진술조서, 와이케이스틸의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 검토(案)’ 등을 통해 확인된다. 130 동국제강 ㅇㅇㅇ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동국제강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입찰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 합의 과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표 69> 동국제강 ㅇㅇㅇ 팀장 진술조서<각주>87</각주>(2021. 7. 16.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4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31 또한, 와이케이스틸의 남부영업팀이 2015. 5. 26. 작성한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 검토(案) - 2015.05.26./남부영업팀’ 자료<각주>88</각주>도 위와 같이 2014년 이전에도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32 와이케이스틸의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 검토(案)’에는 아래 <표 70>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실제 입찰 경과 등과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표 70> 2014년도 이전 입찰 관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0014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89</각주>133 첫째, ①과 관련하여 실제 2014년 입찰 결과를 보면, 동국제강의 경우 낙찰 비율이 2013년 18.3%(256,000톤/1,400,000톤)에서 2014년 19.4%(272,000톤/1,400,000톤)로 1.1% 증가하였는데, 2014년 입찰 당시 피심인별 계약비율의 증감 폭이 전년 대비 최대 0.6%인 점을 감안(<표 14>참조)하면 “즉시 반영요구로 난항이었음”이라는 표현과 같이 1.1%의 증가 폭은 상당한 수준이다. 134 둘째, ②와 관련하여 2013년 입찰에서는 전체 낙찰 물량 대비 낙찰 비율이 한국철강 10.3%(144,000톤/1,400,000톤), 대한제강 10.0%(140,000톤/1,400,000톤)이었으나, 2014년 입찰에서는 대한제강 10.4%(145,000톤/1,400,000톤), 한국철강 10.0%(140,000톤/1,400,000톤)로 두 업체 간 낙찰 비율이 역전되었다. 135 셋째, ③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7%대 계약비율 방어실패로 금년에는 회복시도가 예상된다” 는 말은 2014년도에는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7%대 계약비율이 깨졌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13년 이전에는 경쟁사간 협의를 통해 7%대를 유지해 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실제 환영철강공업의 2012년(7.3%), 2013년(7.1%), 2014년(6.9%) 계약 비율과 부합한다. 136 넷째, ④의 “매년”과 ⑥의 “어느때보다”라는 단어를 통해 피심인들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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