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포스팜 액제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0917 사건명 : 조달청 발주 포스팜 액제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박용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2. 주식회사 경농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7-4 대표이사 이병일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안길한 심의 종결일 : 2012. 7.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주식회사 경농<각주>1</각주>은 작물보호제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각주>2</각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포스팜의 개요 및 특성 3 포스팜은 사과 진딧물, 소나무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약제로서 동부하이텍, 경농, 한국삼공, 영일케미컬, 선문그린사이언스 5개 사가 농촌진흥청에 농약 제품 등록을 하고 있다. 주성분은 포스파미돈(phosphamidon)이고 전체 성분의 50% 차지하고 있으며 색소, 용제 등 부자재가 포함된 액제 형태의 제품이다. 각 업체에서는 상표만 다르게 하여 각각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용기 및 용량에 따라 <표 2>과 같이 사용처가 구분된다. <표 2> 포스팜의 종류 및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작물보호협회 4 농업용 포스팜은 300ml, 500ml 용량으로 판매되며 원액을 물에 1,000배로 희석하여 경엽(莖葉)살포 방법으로 사용된다. 국내 판매는 농약독성 분류(4단계) 중 3단계인 고독성으로 분류되어 각 회사별 쿼터를 통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농업용 판매가 전면 중단 되었다. 5 포스팜의 산림용 판매는 줄기(樹幹)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이 주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수간주사(樹幹注射) 방법으로 사용되고, 주로 4L 수간주사 전용용기로 포장되어 판매된다. 2) 포스팜 시장구조 6 포스팜 유통은 관수(官需)시장과 민수(民需)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관수시장은 공공기관(산림청 산하)의 수요에 의해 조달청의 입찰공고 및 낙찰자와의 제3자단가계약<각주>3</각주>을 통해 포스팜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민수시장은 수요자인 시판상 과 단위조합이 공급자인 포스팜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시장이다. 관수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포스팜은 전량 산림청 산하 수요기관을 통해 산림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민수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포스팜은 시판상과 단위조합의 일반 농가에 공급되며, 사과 진딧물 방제용으로 사용된다. 7 또한, 포스팜은 관수시장을 통한 판매량이 민수시장을 통한 판매량 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포스팜 판매량은 산림해충 발생량과 산림청 방제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판매 현황은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톤,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작물보호협회 8 국내 포스팜은 2011년까지 동부하이텍과 경농, 영일케미컬 등 3개 업체가 생산ㆍ판매하였는데, 이들 업체 중 경농은 산림용과 농업용 제품, 동부하이텍은 산림용, 영일케미컬은 농업용 제품만 생산ㆍ판매하였다. 그러나 2012년 부터는 농업용 제품의 생산ㆍ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현재는 동부팜한농과 경농 등 2개 업체만이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업체별 판매 현황은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작물보호협회 3) 관수 포스팜 구매 프로세스 9 관수 포스팜은 산림청이 주관하여 전년도 해충발생량을 기준으로 전국 사업량을 결정하고, 과거 납품가격과 현재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하며, 산림청이 전년도 12월에 조달청에 구매계획을 통보하면 조달청에서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당해 연도 2월∼3월경에 입찰을 실시한다. 10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은 해당물품 납품실적,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85점 이상의 종합점수를 얻은 사업자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1 피심인 동부하이텍은 1996년경 포스팜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경농이 주로 참여해왔던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에 자신도 참여하기로 하고, 1997년 12월 말경에 조달청이 실시한 포스팜 입찰에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12 그러나 동부하이텍은 그동안 포스팜에 대한 조달청 납품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1999년 입찰부터는 입찰참여 규정의 변경<각주>4</각주>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경농의 000 부장과 동부의 000 과장은 1999년도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을 앞둔 1998년 12월말 경 전화통화를 갖고 양 사가 입찰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13 이때 2ℓ규격의 제품은 동부하이텍이 낙찰을 받고, 4ℓ규격의 제품은 경농이 낙찰을 받되, 입찰물량이 다를 경우에는 임가공 의뢰를 통해 양사의 물량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었다. 14 이후 피심인들은 포스팜 입찰조건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히 합의 사항을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세부 합의내용 및 실행 가) 1999 ~ 2003년까지 공동행위 (1) 합의 15 동부하이텍의 000 부장과 경농의 000 부장은 조달청의 1999년도 포스팜 입찰이 있기 직전인 1998년 12월경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2ℓ규격의 포스팜 입찰에서는 경농이 들러리로 참여하고, 4ℓ규격의 포스팜 입찰에서는 동부하이텍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각각 예정가액 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6 또한, 피심인들은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 시에는 2ℓ와 4ℓ 규격 제품의 입찰물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입찰물량이 더 많은 규격의 제품을 낙찰받은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 일정 물량을 임가공 의뢰함으로써 양 사가 낙찰물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17 이러한 사실은 아래 동부하이텍 000 부장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호증’ 식으로만 기재한다), 경농의 000 상무 확인서(소갑2호증), 경농의 자진신고 보정서’(소갑3호증), 2002년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관련 동부하이텍과 경농의 합의서(소갑4호증)’<각주>6</각주>, 피심인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18 피심인 동부하이텍의 000 부장과 경농의 000 상무는 다음 <표 6>과 같이 진술을 통하여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에서 2ℓ규격의 제품은 동부하이텍, 4ℓ규격의 제품은 경농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들이 2002. 2. 19. 작성한 아래의 <표 7> 합의서에는 2ℓ 납품분은 동부하이텍<각주>7</각주>이, 4ℓ납품분은 경농이 낙찰을 받되 그 물량 중 일부를 동부하이텍에게 임가공 의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3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20 피심인들이 당초 합의한 대로 1999~2003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에서 다음 <표 8>과 같이 2ℓ 규격의 제품은 동부하이텍이, 4ℓ규격의 제품은 경농이 낙찰을 받았다(소갑5~6호증 1999~2000년 조달청 입찰결과 보고, 소갑9호증 포스팜 액제 입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4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조달청 21 그리고 2ℓ규격의 제품보다 입찰물량이 더 많은 4ℓ규격의 제품을 낙찰받은 경농이 동부하이텍에게 일정물량을 임가공 의뢰한 사실이 있다(소갑14ㆍ15호증, 2002ㆍ2003년 동부한농화학과 경농이 체결한 위탁생산 계약서). 나) 2004 ~ 2005년까지 공동행위 (1) 합의 22 피심인들은 2003년도 입찰을 실시할 당시 조달청으로부터 “2ℓ규격의 제품은 사용이 불편하므로 2004년부터는 4ℓ 규격의 제품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2003년 9월경 동부하이텍의 000 부장과 경농의 000 부장은 “앞으로 2ℓ 규격의 제품이 없어지니, 4ℓ규격의 제품을 격년으로 번갈아 가면서 낙찰을 받되 낙찰받은 업체가 들러리 업체에게 50% 임가공을 주자.”라고 합의하였다. 23 그리고 낙찰 순서는 지금까지 계속 4ℓ규격 제품을 낙찰 받아 온 경농이 먼저 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24 피심인 동부하이텍의 000 부장과 경농의 000 상무는 아래 <표 9>와 같이 진술을 통하여 2004~2005년 기간 중 실시된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에서 양사가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4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5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5 경농이 2005년도 포스팜 입찰내용 등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에는 아래 <표 10>과 같이 경농과 동부하이텍이 전체 물량을 반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소갑10호증 경농의 2005년 조달청 납품내용 분석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5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3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26 이후, 피심인들은 2004~2005년 기간 중 실시된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한 업체는 조달청의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들러리를 서기로 한 업체는 조달청의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7 피심인들이 당초 합의한 대로 2004~2005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에서 아래 <표 11>과 같이 2004년에는 동부하이텍이, 2005년에는 경농이 낙찰 받아 서로 상대방에게 일정 물량을 임가공 의뢰한 사실이 있다(소갑9호증 포스팜 액제 입찰내역, 소갑16ㆍ17호증, 2004ㆍ2005년 기간 중 동부한농화학과 경농의 포스팜 위탁생산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5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조달청, 피심인 제출자료 다) 2006 ~ 2009년까지 공동행위 (1) 합의 28 피심인들은 2006년도 포스팜 입찰시점에 에스엠비티와 영일이 포스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2006년 2월경 동부하이텍의 000 차장과 경농의 000 부장은 전화통화로 입찰 참여회사가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9 이러한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낙찰 예정가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낙찰가능성이 있는 투찰가액의 범위를 정하고, 입찰당일에 우선권이 있는 회사가 투찰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 회사는 투찰범위 내에서 우선권 있는 회사가 선택한 금액과 차이가 나게 투찰을 하고, 낙찰받은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 낙찰물량의 50%를 배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30 그리고 2007년도 포스팜 입찰과 관련해서는 동부하이텍이 낙찰받을 순서라고 하여, 경농이 동부하이텍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동부하이텍이 낙찰받도록 하고, 동부하이텍이 낙찰받은 물량의 50%를 경농에게 임가공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다. 31 2008~2009년 기간 중에 실시된 조달청의 4ℓ규격의 포스팜 입찰에서는 동부하이텍이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낙찰 받은 물량의 50%를 경농에게 임가공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다. 32 피심인 동부하이텍의 000 부장과 경농의 000 상무는 아래 <표 12>와 같이 진술을 통하여 2006~2009년도에 실시된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에서 양 사가 투찰범위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받은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 낙찰 받은 물량의 50% 임가공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소갑1ㆍ2호증, 동부하이텍 000 부장ㆍ경농 000 상무의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6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6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3 피심인들이 당초 합의한 대로 2006~2009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에서 다음 <표 13>과 같이 낙찰 받은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 낙찰받은 물량의 50%를 임가공 의뢰한 사실이 있다(소갑9호증 포스팜 액제 입찰내역, 소갑11호증 2006년도 산림방제용 농약 조달첨 납품계약 기안문, 소갑12호증 2007년도 산림청소요 분무식 살충제 조달청 입찰결과, 소갑18~21호증 2006~2009년 기간 중 동부하이텍과 경농의 포스팜 위탁생산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6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6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조달청,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개정 법률 제8635호)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1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합의의 존재 35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8</각주>36 이 사건 피심인들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이 1999년~2009년 기간 중 실시한 포스팜 액제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가 낙찰받을 제품 또는 순서 등을 정하여 참여하고, 양사의 낙찰물량 차이(낙찰 받지 못한 경우 포함)는 임가공 의뢰를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7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한 것이며, 이러한 합의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3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9 한편, 사업자 간 합의가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의 성격, 관련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보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그리고 당해 상품의 특성, 수요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각주>9</각주>,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공동행위의 동기내지 목적,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0</각주>40 이 사건 입찰에 피심인 2개 사업자들만 참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물량을 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 또는 투찰범위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당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 4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1</각주>4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이 1999년~2009년 기간 중 실시한 입찰 품목인 포스팜 액제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단일한 의사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다. 4) 소결 4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써 그 합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와 같은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규정 45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9. 3. 5.<각주>12</각주>종료되었으므로 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법(2007. 8. 3. 개정 법률 제8635호)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8. 7. 29. 개정 대통령령 제20947호)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11.1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 및 2012.3.28. 고시 2012-6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6 이 사건 입찰담합 건의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입찰의 계약금액으로 본다. 다만. 피심인들 중 낙찰 받은 사업자가 낙찰물량의 일부를 낙찰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임가공 의뢰한 경우에는 계약물량 중 피심인들이 실제 제조한 물량과 낙찰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7 이에 대해 피심인 경농은 관련매출액에 임가공비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 산정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각주>13</각주>되어 있는바, 이 사건 관련매출액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6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7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 기준율 48 피심인들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의거 7.0~10.0%의 부과기준율 수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법위반행위의 상당기간(1999년~2005년)이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고한도가 10%로 상향<각주>14</각주>되기 이전의 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7%로 한다. 다) 기본산정기준 49 이 사건 입찰 계약금액에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1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7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7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3) 1차ㆍ2차 조정 및 부과 과징금 50 피심인들에게는 1차 및 2차 조정사유가 없고 부과과징금 단계에서도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위 <표 15>의 기본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표 16>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7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7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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