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포스팜 액제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경농 및 (주)동부하이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협심3102 사건명 : 조달청 발주 포스팜 액제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경농 및 (주)동부하이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1. 주식회사 경농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7-4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안준규 2.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8. 31. 전원회의 의결 제2012-222호 심 의 일 : 2012. 11.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조달청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포스팜 액제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품규격별 낙찰자를 정하고 전체적인 물량을 배분하거나 번갈아 낙찰 받은 후 낙찰을 받지 못한 업체에 물량의 50%를 임가공 형태로 위탁하기로 하는 등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위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경농,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이하 각각 '경농’, '동부하이텍’이라 한다)은 모두 2012. 9. 11. 자로 원심결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각각 2012. 10. 10., 2012. 10. 11. 위원회에 기한 내(2012.10.11.)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과징금 산정 시 감경 사유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 4 이의신청인 경농은, ① 조달청이 매년 3월~4월경에 포스팜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같은 해 5월∼6월까지 이를 수요처인 공공기관 등에 납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포스팜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품을 납품하기에는 불과 1개월~2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허용되지 않았기에 짧은 납품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입찰물량을 나누어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2010년도 입찰과 2011년도 입찰에서 동부하이텍과 합의 없이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됨으로써 낙찰단가가 2009년의 64%로 낮아지는 등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③ 조달청의 손해배상청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성, 재정상태가 악화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른 위험성 등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한편 이의신청인 동부하이텍은, 포스팜 수요의 75~80%를 차지하는 조달청 입찰에서 수주에 실패할 경우 해당연도 생산을 거의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소한의 설비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원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첫째, 경농이 주로 참여해왔던 조달청의 포스팜 입찰에 동부하이텍이 1999년부터 참여함에 따라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이지, 납품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원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8 둘째, 2006년 입찰 이후 계속하여 낙찰을 받은 동부하이텍과 맺은 위탁생산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대한 불만족과 낙찰실적에 따른 정부사업 참가조건 등에 불리함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는 합의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서 즉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자진시정이라 보기 어렵다. 9 셋째, 조달청의 손해배상청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가능성은 원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당연한 책임에 불과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위험성만으로 반드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10 넷째, 포스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달청 입찰에서 공급자들의 출혈경쟁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을 허용하거나 과징금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발주하는 수요독점 품목의 입찰에 대하여는 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게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바,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반드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매출액 산정 관련 주장 11 이의신청인 경농은, 원심결에서 낙찰자가 낙찰물량의 일부를 낙찰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임가공 의뢰한 경우에는 계약물량 중 실제 제조한 물량과 낙찰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사건 위반행위는 조달청 발주 입찰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는 물량을 나누기로 하는 '물량 배분 합의’로서 제19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판단한 사안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과 관련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서도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 경농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첫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5. 다. (2)에서 위반행위가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14 둘째, 임가공에 대한 매출액은 원사건 위반행위가 입찰과 관련된 물량담합이라는 측면에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배분된 물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5 셋째, 이의신청인 경농과 동부하이텍 간의 임가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부담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두 회사 사이의 문제일 뿐 원심결 관련매출액과는 무관하다. 3. 결론 1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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