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하수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6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병합)
요지
사건번호 : 2020경심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사건명 : 조달청 발주 하수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6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병합) 이 의 신 청 인 : 1. 대광콘크리트 주식회사 경기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 249-17 대표이사 전○○ 2. 대신실업 주식회사 인천 중구 매소홀로 15 대표이사 선○○ 3. 동양콘크리트산업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양감면 개월안길 5 대표이사 신○○ 4. 주식회사 상원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569 대표이사 이○○ 5. 현명산업 주식회사 경기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54번길 2 대표이사 손○○ 6. 흥일기업 주식회사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519번길 239-104 대표이사 유○○ 피심인 2. 내지 6.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윤○○, 박○○, 권○○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7. 16. 제1소회의 의결 제2020-185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0.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 대광콘크리트 주식회사<각주>1</각주>, 대신실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현명산업, 흥일기업 및 그 밖의 6개 사업자는 조달청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발주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2020. 7. 16.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실제 매출액이 입찰 계약금액보다 적은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 3 신청인 6개사는 원사건 공동행위의 148건 입찰 중 일부 입찰의 경우 납품 수량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실제 납품 금액이 입찰 계약금액보다 줄어들었음에도 입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합의의 대상과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입찰 계약금액이며, 계약금액의 변경에 영향을 미친 사후적 사정들은 공동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외적 요인으로서 공동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도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공사금액이 입찰결과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당해 입찰의 규모를 반영하는 수치인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각주>2</각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청인의 재정능력 및 부당이득 고려 여부 5 신청인 6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특성상<각주>3</각주>신청인들이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미미하고, 신청인들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결의 과징금 액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은 신청인들의 원사건 공동행위가 위원회 과징금 산정 관련 사무처리 기준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할 때 7% 이상 8.5% 미만 또는 5% 이상 7% 미만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임에도<각주>4</각주>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점, 원심결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원사건 공동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의 10%를 추가적으로 감경하여 부과 과징금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낙찰예정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 건의 관련매출액 제외 여부 7 신청인 대광콘크리트는 원사건 공동행위의 148건 입찰 중 입찰 품목 또는 규격이 신청인의 생산능력 또는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른바 '낙찰예정자 추첨<각주>5</각주>’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 건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러한 입찰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부과 과징금액을 산정한 원심결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신청인 대광콘크리트를 포함한 원사건 피심인들이 정한 기본합의에 의하면 '제안 받은 물량을 소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단계에서 불참’하도록 하고 있어 추첨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은 본인이 투찰하지 않더라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으로 자동 투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신청인이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찰 건들에서도 낙찰예정자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된 피심인은 자신이 해당 입찰에서 낙찰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원심력조합이 알려준 제안가격대로 투찰하였고,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피심인이 있더라도 기본합의에 따라 추첨에 불참하였으리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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