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입담1144 사건명 : 조달청 발주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이레정보기술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대표이사 이ㅇ 2. 이ㅇ(******-*******, 주식회사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심의종결일 : 2023. 7. 2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이레정보기술<각주>1</각주>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조달청이 2018년 실시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3)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나머지 피심인 아이티스톤과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 입찰참가자(이하 '들러리’라 한다)의 제안서 내용 일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달청이 2018. 8. 9.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3)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피심인 이레정보기술의 대표이사인 피심인 이ㅇ은 피심인 아이티스톤 소속 이ㅇㅇ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해당 입찰 건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ㅇㅇ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 이ㅇ은 피심인 아이티스톤이 제출할 제안서 중 기술요구사항 부분을 대신 작성해 주고 피심인 아이티스톤의 투찰가격도 알려주었다. <표 1> 피심인 이ㅇ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891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피심인 아이티스톤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891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1891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4 위 행위사실은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문(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이ㅇ 2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 아이티스톤 소속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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