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입담1142, 2023입담1143, 2023입담1144 사건명 : 조달청 발주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유시스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12 대표이사 이ㅇㅇ 2. 디비밸리 주식회사 울산 중구 종가6길 7 대표이사 김ㅇㅇ 3. 주식회사 이레정보기술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대표이사 이ㅇ 4. 주식회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0 대표이사 정ㅇㅇ 5. 주식회사 아이티스톤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7.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시스, 디비밸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레정보기술, 주식회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및 주식회사 아이티스톤<각주>1</각주>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프트웨어 산업 개요 1 소프트웨어 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계획,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일련의 정보처리 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즉, 소프트웨어 산업은 컴퓨터와 기술인력이 결합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무형의 컴퓨터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일련의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 가) 기술 집약적 산업 1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형적인 기술 집약 산업으로서 기술력이 성장의 최우선 요소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생산에 필요한 자원 중 절반은 인력이 차지하며, 인적자원 중에서도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나) 높은 해외 의존도 2 응용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워드프로세서, 게임 등 일부 품목에서만 국산품이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시스템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도 소규모에 불과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기업의 종속화가 우려되는 산업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SI기업의 경우도 선진국의 솔루션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다) 완전경쟁 시장 3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완전경쟁시장 체제이다. 라) 짧은 라이프사이클 4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십만 가지가 넘으며 각 생산품에 대한 구분 자체가 모호하고 관련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 개선되고 있다. 산업 내 제품의 개발은 새로운 산업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이 추가, 발전되어 정의가 내려질 즈음에는 새로운 제품의 등장을 통한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가 진행되어, 개별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은 산업이다. 3)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도 ICT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액은 약 68.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체 생산액 중 품목별 비중은 IT서비스(약 41조 원), 게임 소프트웨어(약 14.2조 원), 패키지 소프트웨어(약 13.6조 원) 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액 추이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22년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 한편, 2022년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ITC 장비 등과 관련된 총 사업금액은 약 6조 592억 원이며,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구축 및 구매 예산은 약 4.9조 원으로 약 8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국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KISLINE 소프트웨어 산업보고서(2022. 5. 31.) 4) 이 사건 입찰 현황 가) 입찰 참가 자격 6 이 사건 입찰은 모두 40억 원 미만의 규모였으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각주>2</각주>등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으며, 피심인들과 같이 중소기업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나) 입찰 방식 7 이 사건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각주>3</각주>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방식에 따른 일반적인 입찰 절차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8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라)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 일정 9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 일정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시한 3건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이 사건 합의 관련 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배경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KRISO<각주>4</각주>’라 한다)는 2015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KRISO 산하에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이하 'ATEC<각주>5</각주>’이라 한다)을 발족시켰다. 3 이후 KRISO는 조달청을 통해 ATEC이 사용할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기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ATEC의 입찰 업무 관련 임직원들은 입찰 공고 전에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각주>6</각주>에게 입찰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할 업체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ATEC의 요청을 수용하였고, 이ㅇ 대표이사로부터 낙찰예정자<각주>7</각주>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요청받은 다른 피심인들이 이ㅇ 대표이사의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게 되었다. 3) 입찰 건별 합의 내용 및 실행 가) 2016년도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1) 구매 입찰 (1) 합의 내용 5 조달청이 2016. 10. 11.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1) 구매 입찰(이하 '솔루션(1) 구매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피심인 이레정보기술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취급하지 아니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있는 피심인 유시스를 ATEC에 소개해 주었다. <표 8>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의 소개로 솔루션(1) 구매 입찰에 참가하게 된 피심인 유시스 엄ㅇㅇ 부장은 유찰 방지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심인 디비밸리 안ㅇㅇ 과장에게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안ㅇㅇ 과장은 이를 수락하였다. <표 9> 피심인 유시스 및 디비밸리 소속 임직원들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7 이에 따라 피심인 유시스 엄ㅇㅇ 부장은 피심인 디비밸리가 제출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고, 피심인 디비밸리의 투찰가격도 사전에 결정하여 피심인 디비밸리 안ㅇㅇ 과장에게 알려주었다. <표 10> 피심인 유시스 및 디비밸리 소속 임직원들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및 결과 10 위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유시스는 2016. 11. 7.에 677,000,000원으로, 피심인 디비밸리는 다음날인 11. 8.에 687,000,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 유시스가 낙찰받아 2016. 11. 24.에 KRISO와 계약금액 675,000,000원<각주>8</각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1> 솔루션(1) 구매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1 이러한 사실은 이레정보기술 이ㅇ 1차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9</각주>), 유시스 엄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디비밸리 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유시스 및 디비밸리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2017년도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2)-구조해석 구매 입찰 (1) 합의 내용 8 조달청이 2017. 10. 18.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2)-구조해석 구매 입찰(이하 '솔루션(2)-구조해석 구매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는 유찰 방지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심인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정ㅇ 이사에게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정ㅇ 이사는 이를 수락하였다. <표 12>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및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소속 임직원들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9 이에 따라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는 피심인 리눅스데이타시스템이 제출할 제안서 중 기술요구사항 부분을 대신 작성해 주었고, 피심인 이레정보기술의 투찰가격을 피심인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정ㅇ 이사에게 사전에 알려주면서 그보다 조금 높게 투찰하게 하였다. <표 13>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및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소속 임직원들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8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및 결과 11 위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이레정보기술은 2017. 11. 17.에 1,691,000,000원으로, 피심인 리눅스데이타시스템은 11. 16.에 1,698,000,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 이레정보기술이 낙찰받아 2017. 12. 1.에 KRISO와 계약금액 1,691,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4> 솔루션(2)-구조해석 구매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9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2 이러한 사실은 이레정보기술 이ㅇ 1차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정ㅇ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및 리눅스데이타시스템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 2018년도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3) 구매 입찰 (1) 합의 내용 10 조달청이 2018. 8. 9.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3) 구매 입찰(이하 '솔루션(3) 구매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는 유찰 방지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심인 아이티스톤 이ㅇㅇ 부장에게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이ㅇㅇ 부장은 이를 수락하였다. <표 15>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 및 아이티스톤 이ㅇㅇ 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11 이에 따라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는 피심인 아이티스톤이 제출할 제안서 중 기술요구사항 부분을 대신 작성해 주었고, 피심인 아이티스톤의 투찰가격도 사전에 결정하여 피심인 아이티스톤 이ㅇㅇ 부장에게 알려주었다. <표 16>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이ㅇ 대표이사 및 아이티스톤 이ㅇㅇ 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및 결과 12 위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이레정보기술은 2018. 9. 18.에 1,552,100,000원으로, 피심인 아이티스톤은 다음날인 9. 19.에 1,578,000,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 이레정보기술이 낙찰받아 2018. 10. 10.에 KRISO와 계약금액 1,552,1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7> 솔루션(3) 구매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9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12 이러한 사실은 이레정보기술 이ㅇ 2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아이티스톤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이레정보기술 및 아이티스톤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각주>10</각주>13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1</각주>14 그리고,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12</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1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는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16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이다.<각주>14</각주>17 또한,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15</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2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18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3 둘째, 이 사건 입찰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는 제안서 기술요구사항 및 투찰가격을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대신 결정하여 들러리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입찰 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ㆍ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 3)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19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3건의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포괄하는 피심인들간 기본 합의가 없었던 점, 각 입찰 건별로 합의 가담자가 달랐던 점, 각 입찰 건별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단발성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에 기한 공동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2. 가.의 3건의 공동행위는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각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7</각주>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1 다만, 피심인 유시스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확정되어 과징금 청구권이 행사되기 전인 2022. 12. 15.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면책되었으므로<각주>18</각주>피심인 유시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2 이 사건 입찰 3건은 모두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관련매출액은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각주>19</각주>규정에 따라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각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나) 부과기준율 22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 없이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입찰담합이나,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상품의 특성상 입찰참가 가능업체가 제한적이어서 입찰특성상 내재적으로 경쟁제한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점, 입찰담합의 목적이 가격경쟁 회피가 아닌 경쟁입찰 성립을 위한 유찰방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3.0% 이상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 산정기준은 위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각 입찰은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입찰에서 탈락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IV. 1. 다. (1) (마) 2)<각주>21</각주>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 피심인들은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5 피심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각주>22</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6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3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각주>23</각주>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21>과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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