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입담2284, 2285, 2286 사건명 :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지구코퍼레이션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김○○, 박○○, 이○○ 2. 주식회사 태영피씨엠 화성시 동탄공원로 ○길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신아 담당변호사 방○○ 3. 현대공영 주식회사 인천 서구 건지로 153번길 ○○-○○ 대표이사 선○○ 4. 대신피씨티 주식회사 인천 중구 매소홀로 ○○ 대표이사 송○○ 5. 케이와이피씨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람로 ○○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박○○ 심의종결일 : 2021. 9.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지구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태영피씨엠, 현대공영 주식회사, 대신피씨티<각주>1</각주>주식회사 및 케이와이피씨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 현황 (단위: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의 개념 및 분류 3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이란 주로 도로의 암거(暗渠)<각주>3</각주>배수로 또는 차량 및 보행자용 통로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블록을 말한다. 기존에는 현장 타설을 통해 제작하였으나 공기단축과 품질확보, 원가절감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하는 프리캐스트(Precast) 방식<각주>4</각주>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이하 'PC암거블록’이라 한다)이라 한다. 4 PC암거블록은 모양, 용도 및 외압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다수공급자계약 표준규격서<각주>5</각주>에 따라 표준형(1련, 2련, 3련), 특수토피형<각주>6</각주>(1련, 2련, 3련), 상하분리형(1련, 2련, 3련) 및 덮개형(1련)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1> PC암거블록의 종류(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PC암거블록 공공조달시장 현황 가) 수요 및 공급현황 5 PC암거블록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각주>7</각주>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구매하는 방식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동 품목의 조달시장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진출이 제한되었다. 또한, PC암거블록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각주>8</각주>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표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6호(폐지제정 2020. 9. 1.)> 6 공공조달시장에서의 PC암거블록에 대한 주요 구매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 또는 특정시기의 수해로 인한 관로정비 사업 등이 주요 구매 요인이다. 7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PC암거블록 구매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69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매년 약 1,211억 원 규모의 PC암거블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그 중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공급된 금액이 매년 약 867억 원으로 PC암거블록 공공조달시장의 약 71.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로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각주>9</각주>이다. 총액입찰을 통한 공급이 약 19.1%, 우수제품 제도를 통한 공급<각주>10</각주>이 9.3% 순이었다. <표 3> 최근 5년간 공공시장에서의 암거블록 구매계약 현황 (해당 연도말 기준, 단위: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종합분석(특정품목조달내역)> 나) 구매방식 9 공공조달시장에서의 PC암거블록에 대한 구매방식은 크게 '다수공급자계약 경쟁방식’, '우수조달물품 지정<각주>11</각주>’ 및 '총액계약방식<각주>12</각주>’으로 구분되며,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정의 10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11 즉,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납품실적ㆍ경영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절차 12 조달청이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구매공고를 하면,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성 평가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 13 조달청 담당부서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협상을 하게 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의 정보를 등록한다. 14 위에서 살펴본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①구매계획 수립 → ②구매공고 → ③사업자 적격성 평가 → ④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 대상 가격협상 → ⑤계약체결 → ⑥계약관리가 된다. 다) 다수공급자계약 대상품목 15 다수공급자계약은 ①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③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을 대상품목으로 하며,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과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의의 1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사업자 중 5∼7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 경쟁(입찰)을 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17 이와 같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나)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및 제안서 제출 18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또는 1억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5∼7개 이상(2개도 가능)의 업체에게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19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는 제안서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안가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가격 제안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중인 경우 할인행사 가격 이하로 제안해야 하고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할인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제안해야 한다.<각주>13</각주>다) 납품대상업체 선정 21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은 최저가격제안방식, 종합평가방식(기본 평가항목 + 선택 평가항목), 표준평가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22 최저가격제안방식은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격을 제안하여 그 제안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23 종합평가방식은 가격<각주>14</각주>, 적기납품, 품질검사(관리) 등 물품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사항들을 기본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선호도ㆍ지역업체ㆍ납품기일ㆍ사후관리ㆍ납품실적 등을 선택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표준평가방식은 수요기관이 구매가치에 따라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을 활용한 4가지 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4가지 평가방식은 ① 기술 및 품질 우선 평가, ② 가격 우선 평가, ③ 정책지원 대상 우대 평가, ④ 선호도 고려 방식 등이며, 각각 선택한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한다.<각주>15</각주>5) PC암거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현황 25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통해 PC암거블록을 공급한 실적(계약금액)은 연평균 약 867억 원이며, 그 중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는 약 591억 원으로 약 6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PC암거블록의 제품 특성상 1회 납품요구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4>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방식 별 공급현황 (단위:억 원,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출처:조달청> 26 2016년부터 2018년까지 PC암거블록 구매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은 총 415회(연간 약 138회)가 있었는데, 평균 낙찰율은 약 92.2%이었다. <표 5> MAS 2단계 경쟁 현황 (단위:회,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출처:조달청> 6)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의 특징 27 PC암거블록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물품 인도조건이 '생산공장 상차도<각주>16</각주>’이어서 수요기관이 운반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운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부근의 지역 업체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6> 케이와이피씨 강○○ 진술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2-12호<각주>17</각주>일부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8 수요기관의 이와 같은 구매행태로 인하여 PC암거블록 업체들도 주로 자사 주변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하게 된다. 29 그 결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통한 PC암거블록 공공조달 시장은 수도권, 충청권, 부산ㆍ경남권, 호남권 등의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도 공사현장이 각각 서울, 경기도 부천, 화성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다. 30 또한,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계도면, 견적서 등을 제공하는 등 영업을 활발히 수행한 업체들은 자신이 선(先) 영업을 추진하여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다른 업체들은 관련 입찰 건에서 영업 추진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인정하는 등 이를 배려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표 7> 대신실업의 김○○ 부장 진술내용(소갑 제2-5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이 대체로 동일하고 최저로 제안할 수 있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 수준에 근접하여 투찰하여야 하므로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표 8> 대신실업의 김○○ 부장 진술내용(소갑 제2-5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은 다음 <표 9> 및 <표 10>과 같다. <표 9>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 입찰 목록(내역) (단위:원(부가세 제외),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0>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 입찰 결과 (단위: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33 피심인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및 대신피씨티는 2016. 12. 2. 서울시 서초구청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지구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현대공영과 대신피씨티를 들러리 참가자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이하 '공동행위 1’이라 한다) 34 피심인 지구코퍼레이션, 현대공영 및 케이와이피씨는 2017. 2. 15.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가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부천 심곡춘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지구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현대공영과 케이와이피씨를 들러리 참가자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이하 '공동행위 2’이라 한다) 35 피심인 태영피씨엠, 지구코퍼레이션 및 케이와이피씨는 2018. 3. 21. 경기도 화성시가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화성시 반월지구 접속도로 개설공사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태영피씨엠을 낙찰예정자로, 지구코퍼레이션과 케이와이피씨를 들러리 참가자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이하 '공동행위 3’이라 한다) <표 11> 이 사건 3건의 공동행위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6 한편, 이 사건 3건의 입찰에서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별 담당 임직원들의 담당업무 및 현재 근무 현황은 다음 <표 12>기재내용과 같다. <표 12>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37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및 그 계열회사들의 경우 어느 한 회사 소속의 임직원이 계열회사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신피씨티의 송○○ 대표는 소속된 회사의 업무 외에 현대공영의 PC암거블록 생산관리와 영업을, 대신실업의 김○○ 부장은 소속된 회사의 업무 외에 대신피씨티와 현대공영의 PC암거블록 영업을 담당하였다. 38 특히, 현대공영과 대신피씨티의 PC암거블록 관급영업에 있어서는 송○○ 대표와 김○○ 부장이 전담하였고, 이는 다음 <표 13>내용과 같이 김○○ 부장, 현대공영 선○○ 대표 및 대신실업 이○○ 이사<각주>20</각주>의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3>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공동행위별 구체적 행위사실 가)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입찰 건(공동행위 1) (1) 합의의 배경 39 2016년 12월 해당 입찰 당시 피심인 지구코퍼레이션은 겨울철 PC암거블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남아 있는 수주 물량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가동률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40 이에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설계하는 업체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서초구청의 공사 담당자를 수시로 찾아가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PC암거블록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서초구로부터 이 사건 PC암거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요청 대상 5개 업체 중 하나로 지명을 받을 수 있었다. 41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지구코퍼레이션은 다음 <표 14> 내용과 같이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자 하였다. <표 14> 지구코퍼레이션 임직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성립 42 2016. 12. 2. 이 사건 입찰의 제안요청이 있은 직후 다음 <표 15>내용과 같이 지구코퍼레이션의 조○○ 부장은 제안요청 대상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대공영, 대신피씨티, ○○○○ 및 ○○○○○○○○이 제안요청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지구코퍼레이션의 김○○ 대표는 조○○ 부장에게 해당 입찰에서 현대공영과 대신피씨티의 협조를 받아낼 것을 지시하였으며, 조○○ 부장은 대신실업의 김○○ 부장에게 전화하여 해당 입찰에 현대공영 및 대신피씨티가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1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3 한편, 들러리 참가요청을 받은 현대공영 및 대신피씨티는 다음 <표 16> 내용과 같이 ①양생실의 규모가 작아 제안요청 받은 규격<각주>21</각주>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②추후 있게 될 PC암거블록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지구코퍼레이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구코퍼레이션의 들러리 참가요청에 대해 수락 의사를 표시하였고, 지구코퍼레이션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공영과 대신피씨티는 높은 제안율로 투찰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표 16>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9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4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현대공영 및 대신피씨티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지구에 양보”라는 메모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해당 메모에 대하여 대신실업의 이○○ 이사는 현대공영과 대신피씨티의 PC암거블록 영업팀에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각주>22</각주><표 17> 관련 증거 자료 등<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및 결과 45 2016. 12. 12. 현대공영과 대신피씨티는 각각 제안금액 448,048,040원, 452,671,200원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는 지구코퍼레이션이 낙찰 받는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은 제안율(97%, 98.001%) 이었으며, 지구코퍼레이션은 2016. 12. 13. 제안금액 441,180,000원, 제안율 95.513%로 투찰하였다. 46 이후 2016. 12. 13.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5개 사업자의 제안서를 <종합평가 가격 A형>에 따라 개찰한 결과, 지구코퍼레이션이 아래 <표 18>내용과 같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6. 12. 16.자로 서울지방조달청과 441,18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8> 공동행위1의 입찰 결과 (단위: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부천 심곡춘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찰 건(공동행위 2) (1) 합의의 배경 47 2017년 2월 당시 피심인 지구코퍼레이션은 PC암거블록에 대한 수주물량이 감소하여 공장가동률이 좋지 않아 이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천 심곡춘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업체에 PC암거블록 설계도면, 견적서 등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의 담당 직원 및 현장 감리단을 상대로 PC암거블록 납품을 위한 영업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48 한편, 지구코퍼레이션은 이 사건 입찰을 통해 납품하게 될 PC암거블록 규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몰드(형틀)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투자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다른 제안요청 대상 업체들보다 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지구코퍼레이션은 다른 제안요청 대상 업체들의 '들러리’ 협조를 받아 해당 입찰에서 낙찰 받고자 하였다. <표 1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성립 49 피심인 지구코퍼레이션은 2017. 2. 15. 해당 입찰의 제안요청이 있은 직후 조○○ 부장을 통해 제안요청 대상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대공영, 케이와이피씨, ○○○○ 및 ○○○○이 제안요청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50 지구코퍼레이션은 나머지 제안요청 대상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가를 부탁하기로 하고, 김○○ 대표는 케이와이피씨의 강○○ 대표와 ○○○○의 이○○ 대표에게, 조○○ 부장은 대신실업 김○○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입찰은 지구코퍼레이션이 PC암거블록의 설계도면 및 견적서를 설계용역 업체에 제공하는 등 영업을 착실히 수행한 입찰이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표 20>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51 이에 ① 현대공영은 지구코퍼레이션으로부터 들러리 참가 요청을 받고 추후 있게 될 PC암거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지구코퍼레이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어 이를 수락하였다<각주>23</각주>. 이러한 사실은 2017년 현대공영과 대신피씨티의 PC암거블록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영업관리 차원에서 작성한 내부문서인 “2017년 암거제안 현황”에 기재된 “(협의)”라는 메모와, 해당 메모가 지구코퍼레이션과의 합의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는 대신실업 김○○ 부장의 진술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21> 관련자 진술내용 및 증거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26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2 ② 케이와이피씨는 지구코퍼레이션과의 들러리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케이와이피씨가 지구코퍼레이션의 들러리 참가 요청에 대하여 수락하였음이 인정된다. 53 첫째, 지구코퍼레이션의 김○○ 대표는 다음 <표 22>내용과 같이 케이와이피씨의 강○○ 대표에게 해당 입찰건은 자신이 영업한 건으로 낙찰받고 싶으니 높은 제안율로 들러리 참가를 부탁한 사실과, 이에 대해 강○○ 대표가 추후 입찰 건에서의 도움을 요청하며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표 22> 지구코퍼레이션 김○○ 대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1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54 둘째. 아래 <표 23>에서 보는바와 같이 케이와이피씨 강○○ 대표는 2020. 9. 16.자 진술조서에서는 이 사건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고 원가계산을 통해 제안율을 산정하여 투찰하는 등 낙찰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2020. 11. 5.자 의견서에서는 납품할 여건이 되지 않아 투찰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케이와이피씨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표 23> 케이와이피씨측 의견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1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55 특히, 케이와이피씨가 납품할 여건이 되지 않아 단순히 '투찰 포기’의 의미로 높은 제안금액으로 투찰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다음 <표 24>를 보면 이 사건 입찰 전ㆍ후 6개월(2016.12월~2017.5월)간 케이와이피씨는 총 10건의 PC암거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그 중 4건을 낙찰을 받았고, 낙찰 받지 못한 6건도 그 중 4건은 낙찰 받기 위하여 최저제안율 90%로 투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그 당시 케이와이피씨가 PC암거블록을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 이외의 입찰에는 납품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낙찰을 받지 않기 위하여 높게 투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케이와이피씨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24> 케이와이피씨의 MAS 2단계 경쟁입찰 참가 현황(2016. 12.~2017. 5.) (단위: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1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출처:조달청> 56 더욱이,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한 지구코퍼레이션은 제안가격 또는 제안율 합의와 관련하여서도 현대공영과 케이와이피씨에 높은 제안율로 투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케이와이피씨와 같이 들러리로 참여한 현대공영도 앞의 <표 21>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구코퍼레이션측 진술내용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면서 증거자료도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와이피씨가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표 2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2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2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57 ③ 한편, ○○○○의 이○○ 대표는 다음 <표 2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구코퍼레이션 김○○ 대표로부터 전화로 ○○○○과 그 계열회사인 ○○○○이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해당 요청을 거절하였다. <표 26> 지구코퍼레이션 김○○ 대표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2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및 결과 58 현대공영과 케이와이피씨는 2017. 2. 21. 각각 제안금액 1,209,412,316원, 1,192,000,000원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는 지구코퍼레이션이 낙찰 받는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은 제안율(98%, 96.589%)이었으며. 지구코퍼레이션은 2017. 2. 22. 제안금액 1,170,840,000원, 제안율 94.874%로 투찰하였다.<각주>24</각주>59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5개 사업자의 제안서를 <표준평가 가격우선 A형>에 따라 개찰한 결과, 지구코퍼레이션이 다음 <표 27>과 같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7. 2. 23.자로 서울지방조달청과 최종적으로 1,170,84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7> 공동행위2의 입찰 결과 (단위: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2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다) 화성시 반월지구 접속도로 개설공사 입찰 건(공동행위 3) (1) 합의의 배경 60 태영피씨엠은 2018년 3월 당시 계약실적이 저조하여 PC암거블록 생산라인의 가동률이 좋지 않아 이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아울러 본사 소재지인 화성시 반송동과 공사현장인 화성시 반월동 간의 거리가 가까워<각주>25</각주>PC암거블록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의 하자 점검 등을 위한 현장방문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태영피씨엠은 제안요청 대상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자 하였다. <표 28> 태영피씨엠 박○○ 진술내용(소갑 제2-10호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3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성립 61 해당 입찰의 제안요청일인 2018. 3. 21.경 피심인 태영피씨엠의 박○○ 전무는 케이와이피씨 강○○ 대표, 지구코퍼레이션 김○○ 대표 및 ○○○○ 이○○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케이와이피씨, 지구코퍼레이션, ○○(케이와이피씨 계열회사) 및 ○○○○(○○○○ 계열회사)이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입찰의 제안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2 이후 태영피씨엠의 박○○ 전무가 다음 <표 29>내용과 같이 케이와이피씨 강○○ 대표에게 태영피씨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케이와이피씨 강○○ 대표도 공사현장이 태영피씨엠 본사 인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표 2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3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3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63 다만, 케이와이피씨의 강○○ 대표는 2020. 11. 5.자 의견서를 통해 태영피씨엠 박○○ 전무와의 전화연락은 이 사건 입찰의 제안요청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 정보교환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케이와이피씨 강○○ 대표가 투찰가격(제안율) 교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들러리 참여 자체는 수락하였음이 인정된다. 64 첫째, 위 <표 29(③,④)>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케이와이피씨 강○○ 대표는 현장조사(2019. 3. 27.) 및 진술조사(2020. 9. 16.)에서 두 번에 걸쳐 태영피시엠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고, 투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65 참고로, 케이와이피씨와 강○○ 대표는 이 사건 관련 현장조사(2019년 3월) 이전에 '인천지역 2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7카조1258)’과 관련하여 이미 위원회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었고, 2018년 5월에는 해당 사건으로 법인 고발처분까지 받은 상황으로, 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진술조사 당시 진술의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2020. 11. 5. 의견서 보다 2019. 3. 27. 현장조사 및 2020. 9. 16. 진술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66 둘째, 이 사건 입찰 합의를 주도한 태영피씨엠의 박○○ 전무도 위 <표 29(①,②)>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케이와이피씨와 들러리 합의를 인정하면서 합의의 내용, 실행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67 한편, 태영피씨엠은 지구코퍼레이션에 들러리 참가요청을 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다음 <표 30> 내용과 같이 지구코퍼레이션의 김○○ 대표가 이 사건 입찰에 태영피씨엠 박○○ 전무의 부탁에 따라 지구코퍼레이션이 들러리로 참가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 ② 지구코퍼레이션의 투찰 제안율이 96.499%로 자신의 낙찰을 기대하고 투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각주>26</각주>, ③ 태영피씨엠의 박○○ 전무가 지구코퍼레이션의 김○○ 대표에게 전화는 하였으나 들러리 참가 요청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의사연락 사실을 인정하면서 합의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태영피씨엠이 지구코퍼레이션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지구코퍼레이션이 이를 수락하였음이 인정된다. <표 30>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3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및 결과 68 태영피씨엠은 2018. 3. 28. 이 사건 입찰에 제안금액 292,570,290원, 제안율 93%로 투찰하였고, 케이와이피씨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제안가격을 입력하지 않았으며, 지구코퍼레이션은 태영피씨엠이 낙찰 받는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제안금액 303,579,270원, 제안율 96.499%<각주>27</각주>로 투찰하였다. 69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5개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표준평가, 기술 및 품질 우선 A형>에 따라 개찰한 결과, 태영피씨엠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8. 3. 30.자로 인천지방조달청과 최종적으로 292,570,29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1>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4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7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3호증), 지구코퍼레이션 김○○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지구코퍼레이션 조○○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대신실업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소갑 제2-6호증), 대신피씨티 송○○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현대공영 선○○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대신실업 이○○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태영피씨엠 박○○ 부사장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소갑 제2-11호증), 케이와이피씨 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케이와이피씨 강○○ 대표 확인서(소갑 제2-13호증), 케이와이피씨 강○○ 대표 의견서(소갑 제2-14호증), 현대공영 및 대신피씨티의 제안요청서 메모(소갑 제4호증), 현대공영 및 대신피씨티의 내부문서(2017년 암거현황, 소갑 제5호증)), 케이와이피씨의 MAS 2단계 경쟁 투찰현황(소갑 제7호증), 수도권 소재 수요기관이 의뢰한 MAS 2단계 낙찰 현황(소갑 제9-1호증), 지구코퍼레이션의 2018년 MAS 2단계 경쟁 투찰현황(소갑 제8호증),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4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7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7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8</각주>7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74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7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7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7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9</각주>7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0</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79 위 2. 가. 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3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제안율을 결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은 제안율로 투찰하였는바, 이는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80 피심인들은 이 사건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제안율로 투찰한다는 것에 합의하여 실행함으로써, 입찰 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 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점, 피심인들간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투찰여부), 투찰 제안율 등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입찰 참여자간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3건의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8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8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1</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8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85 이 사건 3건의 공동행위의 경우 모두 낙찰되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입찰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며,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3개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4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86 이 사건 3건의 공동행위는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입찰담합이나, 계약가격 등록시 조달청과 이미 적정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거치고, 낙찰가격도 계약가격 미만으로 결정되어 부당이득 규모(또는 발주기관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3% 이상 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이 사건 MAS 2단계 경쟁입찰이 일부 경쟁제한이 내재되어 있는 입찰방식인 점, PC 암거블록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MAS 2단계 경쟁에서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는 제안할 수 없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한정적인 점, 단발성 공동행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87 산정기준은 위 가) (1)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88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33>의 내용과 같다. <표 33>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434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89 공동행위1ㆍ2의 피심인들의 경우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33>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90 공동행위3에서 피심인 케이와이피씨의 경우는 과거 5년간 법위반 횟수가 1회로서 위반점수가 3점에 해당<각주>32</각주>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가)<각주>33</각주>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10%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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