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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30. 결정

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362 사건명 : 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조○○(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 서울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윤○○, 이○○, 김○○, 함○○, 이○○ 심의종결일 : 2025. 3.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14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조○○는 2019. 5. 15.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한진」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 「한진」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다. 동일인관련자 판단 1) 비영리법인의 동일인관련자 여부 판단 가) 누락된 비영리법인 현황 4 피심인이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4개 비영리법인(학교법인 한진학원,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항공대학교산학협력단, 인하공업전문대학산학협력단)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누락된 비영리법인들의 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2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나) 동일인관련자 요건 검토 5 학교법인 한진학원은 기업집단 「한진」의 前 동일인인 故 조○○가 1999. 5. 6. 사내대학인 정석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동일인관련자들이 총 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최다 출연하고 있었으므로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표 3> 학교법인 한진학원의 출연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6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등 3개 산학협력단<각주>3</각주>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각주>4</각주>이 설립ㆍ운영하는 3개 대학(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및 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등 3개 산학협력단의 임원현황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7 따라서 학교법인 한진학원 등 4개 비영리법인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다) 동일인관련자 포함 8 피심인은 2022. 4.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2022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된 4개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 현황’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2) 누락회사의 계열회사 여부 판단 가)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9 피심인이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인하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각주>5</각주>및 아이스타트업랩(주)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나) 계열회사 요건 검토 (1)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 계열회사 해당 10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는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동일인관련자인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이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00%)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회사(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2」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의 지분율은 설립일(2018.1.15.)부터 계열제외(유예) 통지일(2022.6.8.)까지 동일하나, 공소시효(5년)를 감안하여 2020.1.1.부터 기재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2호증) (2) 아이스타트업랩(주): 계열회사 해당 11 아이스타트업랩(주)는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소속회사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가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00%)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2」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의 지분율은 설립일(2018.1.19.)부터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의 계열제외(유예) 통지일(2022.6.8.)까지 동일하나, 공소시효(5년)를 감안하여 2020.1.1.부터 기재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다) 계열 편입의제 등 12 기업집단 「한진」의 대표회사인 ㈜한진칼은 2022. 3. 28.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의 계열편입 신고를 하였으며, 동시에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계열제외(유예) 신고를 하였다. 13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22. 6. 8.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각주>6</각주>에 따라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가 2018. 2. 1.자로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설립일(2018. 1. 15.)부터 10년인 2028. 1. 14.까지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에서 계열제외(유예) 되었음을 통지하였다.14 한편, 2023. 12. 21.자로 시행된 개정 시행령<각주>7</각주>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영구적으로 계열제외 할 수 있도록 변경되자 ㈜한진칼은 2024. 1. 4.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의 계열제외 신고를 하였으며, 위원회는 2024. 1. 8.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에서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가 계열제외 되었음을 통지하였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5 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0. 2. 25. 및 2021. 2. 23.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등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가) 4개 비영리법인 누락행위 16 피심인은 2020. 4. 13. 및 2021. 4. 9.에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4개 비영리법인(학교법인 한진학원,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항공대학교산학협력단, 인하공업전문대학산학협력단)을 '비영리법인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2개 소속회사 누락행위 17 피심인은 2020. 4. 13. 및 2021. 4. 9.에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개 소속회사(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 아이스타트업랩(주))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근거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24. 11. 6.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2024. 8. 23.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25. 1. 10.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위원회의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8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5784호, 2019. 3. 19. 시행>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9 피심인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 한진학원 등 4개 비영리법인과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 등 2개 소속회사는 피심인이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각각 동일인관련자 및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20 따라서, 피심인이 2020년 및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학교법인 한진학원 등 4개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 현황’에서 누락하고, 인하대학교기술지주(주) 등 2개 소속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법 제67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1 피심인 조○○는 2025. 2. 21.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 4개 비영리법인 누락행위 22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누락한 4개 비영리법인 모두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3개 대학 산하에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사내대학인 정석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해당되는 점, 둘째, 지정자료 작성을 담당했던 실무 담당자가 비영리법인들을 인지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실무 담당자조차 각 대학 산하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지정자료 제출 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각주>8</각주>, 셋째, 누락된 비영리법인들과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 간 상호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식 소유로 인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어 피심인이 지정자료에서 비영리법인들을 고의로 누락할 실익이 있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넷째, 누락된 비영리법인들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2009년부터 국세청을 통해 주식보유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명시적으로 공시해왔으므로 피심인이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섯째, 피심인이 비영리법인들의 누락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계획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9</각주>’(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2개 소속회사 누락행위 23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누락한 2개 소속회사 모두 피심인, 피심인의 친족 또는 기업집단 「한진」의 소속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설립한 회사가 아닌 기업집단 「한진」 소속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산하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회사와 그 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인 점, 둘째, 지정자료 작성을 담당했던 실무 담당자가 누락된 소속회사들을 인지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실무 담당자조차 이 사건 누락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각주>10</각주>, 셋째, 누락회사들과 기업집단 「한진」 간 출자관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가 없었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각주>11</각주>, 넷째, 누락회사들이 설립일부터 계열편입 신고일까지 계열제외(유예)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피심인이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고발지침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1) 4개 비영리법인 누락행위 24 법 위반의 중대성을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비영리법인들이 최장 22년(2000년∼2021년) 간 누락되어 온 점, 둘째, 누락된 비영리법인들은 기업집단 「한진」 소속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3개 대학 산하에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사내대학인 정석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심인이 해당 비영리법인들을 누락한 행위가 기업집단 「한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각주>12</각주>, 셋째, 누락된 비영리법인들과 기업집단 「한진」 소속회사 간 상호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식 소유로 인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던 점, 넷째, 피심인이 누락된 비영리법인들을 2021. 12. 16. 자진 신고하여 2021. 12. 30.부터 시행된 법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른 공시 의무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는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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