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집단1203 사건명 : 조석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조석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전 동일인) 서울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17.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조석래는 1987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각주>1</각주>으로서 개정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구법’이라 한다) 및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었던 자이다. 나. 기업집단 「효성」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효성」은 1987년<각주>4</각주>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다. 2019. 12. 31. 기준 「효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 「효성」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20년) 다.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1) 계열 편입의제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오원물산 주식회사<각주>5</각주>와 오원엠앤아이(주)가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법 제14조의3에 따라 2020. 2. 5.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통지하였다. 4 또한 위원회는 (주)에이치엘엠씨 등 12개사<각주>6</각주>및 (주)경성씨앤피 등 3개사<각주>7</각주>가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법 제14조의3에 따라 2021. 4. 13.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통지하였다. <표 2> 이 사건 관련 17개사의 편입의제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친족독립경영 인정 5 피심인은 2019. 5. 8. 오원물산(주) 등 2개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ㅇㅇㅇ(피심인의 혈족 3촌) 등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위 2개사가 기업집단 「효성」에서 2020. 2. 13.자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2021. 3.경 (주)에이치엘엠씨 등 12개사 및 (주)경성씨앤피 등 3개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각각 ㅇㅇㅇ(피심인의 인척 2촌) 등의 친족 및 ㅇㅇㅇ(인척 2촌) 등의 친족의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위 12개사 및 3개사가 기업집단 「효성」에서 2021. 4. 13.자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8</각주>1) 17개 계열회사 및 13명의 친족을 누락한 지정자료 제출 7 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피심인에게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9</각주>. 8 피심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년 및 2018년 오원물산(주) 등 2개사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에이치엘엠씨 등 12개사<각주>10</각주>및 (주)경성씨엔피 등 3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각주>11</각주>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17개사의 일반현황 및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17개사 계열회사 현황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지분율 현황: 2017년~2020년<각주>12</각주>,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또한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5촌인 ㅇㅇㅇ 등 13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13명의 친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 94명의 친족을 누락한 지정자료 제출 10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5촌인 ㅇㅇㅇ 등 94명의 친족을 누락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친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9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ㅇㅇㅇ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이 어려우나, 1987년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으로 소명한 점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각주>ㅇㅇㅇ은 혼인일(2018. 10. 20.)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각주>ㅇㅇㅇ는 자녀의 생년월일(1999. 6. 2.)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각주>ㅇㅇㅇ은 혼인일(1998. 7. 25.)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각주>ㅇㅇㅇ은 혼인일(2010. 11. 5.)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각주>ㅇㅇㅇ은 혼인일(2001. 9.경)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각주>ㅇㅇㅇ은 자녀의 생년월일(1998. 6. 2.)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각주>ㅇㅇㅇ은 자녀의 생년월일(2003. 3. 15.)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각주>ㅇㅇㅇ은 자녀의 생년월일(1996. 12. 22.)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각주>ㅇㅇㅇ는 자녀의 생년월일(2012. 5. 31.)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각주>ㅇㅇㅇ은 자녀의 생년월일(2005. 6. 12.)을 고려하여 누락 연도를 산정하였다.</각주> 나. 근거 11 이와 같은 사실은 오원물산 등 2개사 계열 누락 등을 지적한 위원회의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각주> ), 오원물산 등 2개사의 주주ㆍ지분율ㆍ임원 변동 현황 등 자료(소갑 제3호증), 에이치엘엠씨 등 12개사 및 경성씨앤피 등 3개사 누락에 대한 피심인의 소명자료 및 2021년 기업집단 효성의 1차 지정자료(소갑 제4호증), 에이치엘엠씨 등 12개사 및 경성씨앤피 등 3개사의 주주ㆍ지분율ㆍ임원 변동 현황 등 자료(소갑 제5호증), 오원물산 등 2개사에 대한 편입의제 통지 공문(소갑 제6호증), 에이치엘엠씨 등 12개사 및 경성씨앤피 등 3개사에 대한 편입의제 통지 공문(소갑 제7호증), 위원회의 지정자료 요구 공문(소갑 제8호증),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 피심인의 친족 누락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소갑 제36호증 내지 제38호증), (주)효성 전현직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위법성 판단 12 피심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17개 계열회사 및 친족 107명을 누락한 행위는 구법 제68조 제4호 및 법 제67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법 및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경고 사유 가. 17개 계열회사 및 13명의 친족을 누락한 지정자료 제출 13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2020. 9. 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8.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먼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승인 내지 묵인한 증거가 없는 점, 오원물산 등 2개사의 경우 기업집단 「효성」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고 에이치엘엠씨 등 12개사도 구 신동방그룹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 계열회사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누락된 17개사 모두 결국 위원회로부터 친족경영독립을 인정받은 사실에 비추어 17개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7개사 중 15개사<각주>17개의 계열회사 중 오원물산 및 오원엠앤아이가 자진신고되지 아니한 2개사이다.</각주> 및 친족 13명 중 11명<각주>13명의 친족 중 ㅇㅇㅇ 및 ㅇㅇㅇ가 자진신고되지 아니한 2명이다. ㅇㅇㅇ은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21년 신고된 자이며, ㅇㅇㅇ는 2019년 위원회가 오원물산 관련 누락을 지적한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자진신고된 자로 보지 아니한다.</각주> 을 자진신고한 정황에 비추어 17개사를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14 그러나 2006년 이후 (주)효성 비서실의 자료 등에 이 사건 누락된 계열사 및 친족 중 일부가 언급되고 있었던 점,<각주>소갑 제25호증 내지 29호증, 소갑 제35호증 참조</각주> 피심인이 지정자료를 직접 보고 받고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하여 자료를 제출한 점, 피심인이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인하여 3차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각주>위원회는 피심인에게 두 번의 경고(2005. 11. 17., 2013. 9. 3.) 및 한 번의 고발(2010. 12. 3.) 조치를 하였고, 고발 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심인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각주> 피심인이 (주)효성의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각주>피심인은 1970. 5. 1.부터 2017. 6. 30.까지 (주)효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각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인식가능성은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이 사건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17개 계열회사 및 13명의 친족 등 중요정보를 누락 제공한 점, 일부 계열회사 및 친족의 경우 누락기간이 최장 34년에 이르는 점, 에이치엘엠씨 등 7개사<각주>에이치엘엠씨, 하이리빙, 아이엠오, 경희글로벌, 경희인터내셔널, 매크로케어, 오원엠앤아이가 이에 해당한다.</각주> 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아닌 점, 누락된 17개사가 기업집단 「효성」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직후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은 점, 누락된 17개사와 기업집단 「효성」 계열회사 간 의미있는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7개사 중 15개사 및 친족 13명 중 11명에 대하여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나. 94명의 친족을 누락한 지정자료 제출 17 먼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나 피심인이 지정자료를 직접 보고 받고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하여 자료를 제출한 점, 피심인이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인하여 3차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심인이 (주)효성의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각주>피심인은 1970. 5. 1.부터 2017. 6. 30.까지 (주)효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각주> 하였던 점, 피심인이 오랜 기간 인지한 친족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각주>피심인이 2009년 아들 ㅇㅇㅇ의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들 중에는 누락된 94명의 친족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그 인식가능성은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8 다음으로 이 사건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94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 제공한 점, 일부 친족의 경우 누락기간이 최장 34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9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아닌 점, 해당 94명은 이 사건 누락된 17개 계열회사에 대하여 주주 또는 임원으로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점, 94명의 친족 전원에 대하여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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