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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2.3. 결정

조석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집단2541 사건명 : 조석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조석래(351119-*******, 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1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선호, 김창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1987. 4. 1. 이래 현재까지 「효성」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효성」의 일반현황 2 「효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효성」의 일반현황 (2010. 4. 1. 기준, 단위 :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을 수명자로 하여, 2008. 2. 4., 2009. 2. 6. 및 2010. 2. 8.<각주>1</각주>각각 「효성」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해당 연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을 위하여 소속회사 재무현황 및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각주>2</각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08. 3. 24.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각주>3</각주>, 동륭실업(주), (주)신동진, 펄슨개발(주),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주)꽃엔터테인먼트 등 6개 계열회사 관련 자료는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09. 3. 23.과 2010. 3. 24. 각각 2009년과 2010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골프포트(주) 관련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한 바 있다. 나. 계열관계 판단 (1) 누락된 회사들의 일반 현황 3 2008∼20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자료 제출시 피심인이 누락한 7개 회사(이하 함께 지칭하는 경우는 '이 사건 7개 회사’라고 한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신고누락 7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2009. 12. 31. 또는 소멸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당해 회사 감사보고서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4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의 경우, 1986. 6. 30.부터 현재까지 「효성」의 동일인 관련자(동일인의 혈족 1촌<각주>4</각주>및 소속회사 임원)가 최다출자자로서 동 회사 발행주식 총수(이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의 66.7∼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효성」의 계열회사 요건<각주>5</각주>을 충족한다. <표 3>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의 주주현황 (보통주 기준,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동륭실업(주) 5 동륭실업(주)의 경우, 1986. 11. 25.부터 현재까지 「효성」의 동일인 관련자(동일인의 배우자, 인척 1촌, 혈족 1촌 및 소속회사 임원)가 최다출자자로서 동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7.1∼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효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표 4> 동륭실업(주)의 주주현황 (보통주 기준,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주)신동진 3 (주)신동진의 경우, 1995. 7. 5.부터 현재까지 「효성」의 동일인 관련자(동일인의 혈족 1촌, 소속회사 임원)가 동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효성」측이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인 1995. 6. 15. 기존 주주 5명<각주>8</각주>중 4인이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효성」측 인사 3인이 임원에 선임되었으므로, 이 시점부터 이미 「효성」의 지배력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 회사는 1995. 6. 15.부터 현재까지 「효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표 5> (주)신동진의 주주현황 (보통주 기준,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표 6> (주)신동진의 임원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라) 펄슨개발(주) 4 펄슨개발(주)의 경우, 2005. 9. 20. ∼ 2008. 3. 24. 기간 동안 「효성」의 계열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동륭실업(주) 및 (주)신동진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였다. 또한, 2008. 3. 25. ∼ 2009. 3. 20.에는 「효성」의 동일인 관련자(소속회사의 임원)인 홍상균이 최다출자자로서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5%를 소유하였으며 「효성」측이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펄슨개발(주)는 2005. 9. 20.부터 2009. 3. 20.까지 「효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표 7> 펄슨개발(주)의 주주현황<각주>10</각주>(보통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표 8> 펄슨개발(주)의 임원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마)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5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의 경우, 2006. 3. 24. ∼ 2008. 7. 12. 「효성」의 동일인 관련자(소속회사의 임원)인 홍상균이 공동 최다출자자로서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으며, 2008. 7. 12. ∼ 2008. 9. 3.<각주>13</각주>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효성」의 계열회사 및 임원이 동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5.5∼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06. 3. 24.부터 2008. 9. 3.까지「효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표 9>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의 주주현황 (보통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표 10>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의 임원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바) (주)꽃엔터테인먼트 6 (주)꽃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였던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가 2008. 9. 3.자로 「효성」의 소속회사인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에 2008. 9. 3.자로 흡수 합병되었다. 그러나 위의 2. 나. (2) (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3. 5. 당시 이미 「효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가 기존 최대주주(최수자)로부터 (주)꽃엔터테인먼트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므로, 동 회사의 「효성」 계열회사 편입사유 발생일은 2008. 3. 5.이다. 따라서, 동 회사는 2008. 3. 5.부터 현재까지「효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표 11> (주)꽃엔터테인먼트의 주주현황 (보통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사) 골프포트(주) 7 골프포트(주)의 경우, 설립 당시인 2008. 4. 8.부터 2010. 6. 23.까지 피심인의 삼남인 조현상과 「효성」의 계열회사인 (주)신동진이 최다출자자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0%를 소유하였으므로 동 기간 동안 「효성」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표 12> 골프포트(주)의 주주현황 (보통주 기준,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계열편입 의제 8 피심인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 이 사건 7개 회사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법 제14조의3, 법 시행령 제21조<각주>17</각주>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었어야 할 날의 다음 달 1일에 각 「효성」의 소속회사로 편입 의제되었다. 9 즉,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와 동륭실업(주)는 1987. 4. 1.자로, (주)신동진은 1995. 7. 1.자로, 펄슨개발(주)는 2005. 10. 1.자로,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는 2006. 4. 1.자로, (주)꽃엔터테인먼트는 2008. 4. 1.자로, 골프포트(주)는 2008. 5. 1.자로 「효성」의 소속회사로 편입 의제되었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68조 제4호에 따르면,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허위성과 함께 고의성 등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2 따라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지 여부와 함께 ②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제출자료의 허위성 여부 3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도, 2009년도 및 201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을 위한 소속회사 재무현황 및 주주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데 대하여 피심인이 소속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작성ㆍ제출한 것은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된다. 4 즉,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 이 사건 7개 회사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효성」의 동일인관련자가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 등으로서 동일인인 피심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에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 6개 계열회사를, 2009년과 2010년 지정자료 제출시에는 골프포트(주) 등 1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여부 1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 이 사건 7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들 회사들을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였다고 판단된다. 2 우선 피심인은 1987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 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온 「효성」의 동일인으로서 1987년 이후 20년 이상 계속 지정자료를 제출해왔기 때문에 법상 계열회사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된 대부분의 회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아들(혈족 1촌)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이거나, 다른 동일인 관련자들이 최다출자자인 회사들이라는 점에서 피심인이 이들 회사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특히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동륭실업(주) 및 (주)신동진 등 3개 회사의 경우 아래 <표 13>에서 보듯이 피심인의 세 아들은 10대 후반∼20대 중반의 연령일 때 해당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볼 때 독립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륭실업(주)의 경우 1986. 11. 25.부터 피심인의 장인 송인상 및 배우자 송광자가 각각 50.2% 및 4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6. 1. 5. 실시된 유상증자에 피심인의 장남 조현준과 차남 조현문이 참여하였고, 1996. 4. 22.에는 송인상의 보유지분이 피심인의 장남 조현준, 차남 조현문 및 삼남 조현상에게 모두 이동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가족 구성원간 큰 규모의 지분 이동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들 회사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3> 동일인 혈족1촌의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 3개사 지분 최초 취득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위 3개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이들 3개사의 존재뿐만 아니라 제출한 지정자료에 이들 회사가 누락된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5 다음으로 펄슨개발(주),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주)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주) 등 4개사의 경우 (주)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3개사의 출자(50∼100%)에 의하여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주)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3개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펄슨개발(주) 등 4개사도 누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심인의 책임성 6 피심인은 「효성」의 동일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진실된 자료를 제출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의 혈족 1촌 및 계열회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 등 이 사건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미편입기간도 최장 23년에 달하였다. 8 이렇게 다수의 계열회사를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는 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하는 다수의 계열회사를 누락하였다는 점에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심인이 계열회사를 누락하여 신고한 결과, 「효성」이 2002년과 2003년 2개년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9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개념은 금융ㆍ노동ㆍ중소기업 등 관련 다수의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소속 계열회사가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동 집단 소속 계열회사에서 누락되어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 역시 관련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0 또한, 피심인이 자료 제출을 누락한 이 사건 7개 회사 모두 피심인의 혈족 1촌 및 계열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쉽게 「효성」의 계열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11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심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는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미편입 기간도 유례없는 장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법 제68조 제4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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