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경심3314 사건명 : 조석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조석래(3*****-*******, 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1 대표이사 강석규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창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0-155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각주>1</각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이의신청인 소속회사 재무현황 및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나,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7개 계열회사의 관련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각주>3</각주>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4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을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2010. 12. 3. 의결 제2010-15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이의신청인은 ①1996년 대규모기업집단 현대의 동일인의 계열회사 지정 관련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취지, ②골프포트(주) 등은 독립적으로 경영되어 계열관계 여부가 불명확하여 신고를 누락한 점, ③골프포트(주)는 현재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④계열회사 미편입기간 중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점, ⑤이의신청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점, ⑥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을 고발하기로 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53조 제1항<각주>4</각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각주>5</각주>이 사건 이의신청은 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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