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내화이엔지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광사2392 사건명 : ㈜조선내화이엔지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지 광양시 중마로 558-1, 2층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이하 사업자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 ㅇㅇㅇㅇ이엔지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직전연도(2019년)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ㅇㅇㅇㅇ이엔지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이엔지는 산업용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나이스평가정보(Nice BizLine) 참고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9. 11. 14. 발주자(ㅇㅇ코트렐, ㅇㅇ중공업 건설부문)와 원도급계약<각주>4</각주>을 체결한 후, 2020. 8. 10. 신고인과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계약기간 중인 2021. 9. 27., 2021. 10. 1. 두 차례에 걸쳐 신고인의 임금체불에 따른 신고인 협력업체(ㅇㅇㅇㅇ플랜트)의 작업거부 등에 대한 문제를 이유로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에게 계약이행 독촉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이후, 피심인은 2022. 1. 11. 아래 <표 4>와 같이 신고인의 공사 진행 불가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계약해지 및 최종 정산금액을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발송한 계약이행 독촉 공문(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발송한 계약해지 통보 공문(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1)의 행위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각주>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2023. 10. 30. 경고 처분하였다(2021광사0978 사건). 9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 공사 진행 불가 등 신고인의 귀책으로 돌릴 사유가 있었으므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29.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3)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4) 법리 10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성립한다. 11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각주>7</각주>5)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살피건대,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신고인에게 위탁하고 신고인이 이를 협력업체인 ㅇㅇㅇㅇ플랜트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이후 ㅇㅇㅇㅇ플랜트의 공정지연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바, 해당 공정지연에 대하여 대금 지연지급 등 신고인의 귀책이 어느 정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신고인의 귀책에 대하여 피심인 및 신고인의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심인의 위 1)행위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소결 13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위탁기간 중인 2021. 1. 26. 및 2021. 7. 12.에 신고인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아래 <표 5>와 같이 자재변경, 물량변경 등의 사유로 신고인에게 추가ㆍ변경위탁을 하였음에도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위와 같은 사실은 추가ㆍ변경위탁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소갑 제10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6 공정위는 피심인의 위 1)의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구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2023. 10. 30. 경고 처분하였다(2021광사0978 사건). 17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과 추가ㆍ변경위탁 사항에 대해 회의하고 회의록을 교부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2023. 11. 29.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3)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4) 법리 18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이하 '법정 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9 위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각주>10</각주>5)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자재변경, 물량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ㆍ변경위탁을 하였음에도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1 아울러 피심인이 신고인과 추가ㆍ변경위탁 사항에 대해 회의한 후 교부한 회의록에는 조정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회의록을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볼 수 없고, 최종 정산금액에 대하여 신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 공사대금 청구 소송<각주>11</각주>이 진행중인 것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회의록을 교부하였다하여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각주>12</각주>6)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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