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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 10. 26. 결정

조선아이에스(주)[중계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거감0705 사건명 : 조선아이에스(주)[중계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조선아이에스 주식회사[중계지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12 대표이사 이건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서울지역에서 조선일보 각 지국의 광고전단지를 대행하는 업무와 함께 조선일보 중계지국, 조선일보 북상계지국, 조선일보 가락지국을 통합ㆍ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 2006.8.1~2006.12.31 기간동안의 조선일보 중계지국 매출액을 기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문판매시장 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또한 신문판매 매출외에도 신문의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한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다. 따라서 신문지국은 신문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의 배달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간에 판촉활동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피심인 지역의 시장상황 피심인의 이사건 신문판매 영업구역은 서울 노원구 및 송파구 일대의 지역으로서동 지역에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지국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중앙일간지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독자확보를 위하여 각 지국간에 판촉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2. 1.~ 2007. 2. 28. 기간 중 336명의 구독자와 신문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31명의 구독자에게 각각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제공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31명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무가지의 가액은 <표 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 7,200원을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본건 행위는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전단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 3> 무가지 가액의 고시규정상 제공한도 초과 확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위반당시 1부당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및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2006. 2. 1.부터 2007. 2. 28.까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하였고, 동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은 미래에 발생하며 위반행위의 종기를 특정할 수 없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액과징금을 기본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에 규정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피심인의 매출규모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피심인의 사업규모와 위반율(9.2%, 불법확장독자수/전체확장독자수)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2,000천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위반회수에 따른 가산은 하지 아니하며,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도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게는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가중사유나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과징금은 피심인의 지급능력 및 불법건수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의거 50% 감경한 1,000천원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 및 제4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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