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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12.6. 결정

조선일보 남원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광사1850 사건명 : 조선일보 남원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영선(조선일보 남원지국 대표)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20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전라북도 남원시 일대의 지역에서 독자에게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경향신문 등을 배달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신문판매시장 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품이며, 또한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의 판매매출 외에도 신문의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포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판매업자(이하 '신문지국’이라 한다.)는 신문판매의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전단) 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 간에 과열된 판촉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의 시장상황 피심인의 영업구역은 전라북도 남원시 일대의 지역으로서 같은 지역에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대부분의 중앙일간지 신문지국이 신문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2. 위법한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 과도한 가격할인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7. 1.~2006. 7. 31. 기간 중에 강태구(부영3차@ 305-604) 등 150명의 독자와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경향신문 등의 구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중 12명에게 신문판매고시에서 규정한 제공한도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을 제공하거나, 가격할인(4,000~5,000원)을 하여 구독자와 거래약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별첨7. 확장일자별 구독현황 참조) 주1) 신문 2부(조선일보, 스포츠조선)에 9,000원 할인(1부당 4,500원 할인) 나. 위법성 판단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구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류의 가액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아래 <표3>에서와 같이 7,200원~64,200원을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아래 <표3>에서와 같이 신문 1부당 월구독료인 12,000원의 33.3%~41.7%에 해당하는 4,000~5,000원의 가격할인을 한 것은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비추어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도한 가격할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가격할인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제공, 가격할인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경향신문의 1부당 월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9. 1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 신문판매고시 제4조 제2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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