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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15. 결정

조선일보 내덕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전사0504 사건명 : 조선일보 내덕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동채(조선일보 내덕지국 대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748-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4. 1.부터 2006. 2. 28.까지 296명의 독자와 조선일보 구독계약을 체결 하면서 그 중 임장수(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게는 4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였고, 이명희(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등 12명의 독자에게는 2만원 내지 3만원 상당의 SK 상품권과 함께 최소 1개월~최대 4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여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한도를 3,200원~39,200원 초과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 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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