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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6.21. 결정

조선일보 녹번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5가맹1750 사건명 : 조선일보 녹번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 승 우(조선일보 녹번지국 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7-5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판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서 독자에게 조선일보, 한국경제, 코리아헤럴드, 스포츠 조선 등 총 4종류의 신문을 배달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신문판매시장의 일반현황 신문은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품이다. 또한 신문은 신문판매 매출외에도 신문의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해서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다. 따라서 신문지국은 신문판매 매출 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의 배달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간에 과열된 판촉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위법한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1. 1.~2004. 12. 31. 기간동안 743명의 신규독자와 신문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구세산부인과(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75-35 구세산부인과) 등 43명의 구독자에게 3~10개월간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무가지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위법성 판단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구세산부인과 등 43명의 구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은 아래 <표 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7,200원~91,200원 초과하는 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표 3> 무가지가액의 제공한도 초과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 1부당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피심인의 본 건 행위는 다수의 경쟁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및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시 관련매출액의 산정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판단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5]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중대성 산정점수가 2.4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 이상)에 해당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의 법 위반기간(2003. 1. 1~2004. 12. 31.)의 관련매출액에 0.8%의 부과기준율(위반율 5.7%)을 곱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4> 피심인의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9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2003. 1. 1.~2003. 12. 31. : 231,300,870원 * 2004. 1. 1.~2004. 12. 31. : 179,875,300원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본 건 행위는 기본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가산을 하지 아니하며, 피심인은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산도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심인이 본 건 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Ⅳ. 2. 다.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본 건 행위는 과징금고시 Ⅳ. 3. 나., 다.의 규정에 의한 가중ㆍ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본 건 행위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에게 부과되는 최종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20% 감경한 2,600천원(십만원 미만 절사)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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